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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년[칼럼]

10/10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

작성자choeREDi|작성시간22.07.18|조회수227 목록 댓글 0

10/10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no-mask 入廷 協助 要請)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들에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요청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 .

 

나는 이 사건 관련 피고인으로 재판중인 사람이다.

 

서기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 대류행(大流行, 팬데믹)”이라며 마스크 강제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신종코로나 대류행”이 사기극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02월 18일에 헌법재판소에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 코로나 대류행”(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 재판중이다.

 

 

나는 량심적(良心的)인 리유(理由)로 마스크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신념은 貴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모든 관청이 시행중인 ‘강제 마스크’(마스크 의무화) 정책과 상충(相衝)된다. 마스크를 안 쓰면 법원을 비롯한 관청에 출입이 어려운 것이다.

 

내가 마스크를 절대로 안 쓰는 리유들을 설명하니, 살펴보고 리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一. “신종 코로나 대류행” 자체가 국제적 大 사기극이다.

 

 가. 엉터리 없는 검사법으로 증상 없는 사람들을 확진자라고 오진(誤診)하거나원래 계속 있는 일반 독감(毒感)을 신종코로나라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1) 원래 코로나는 상식적으로 감기(感氣) 뷔루스(virus)의 대표적 일종이다.

감기(感氣)는 코나 목 같은 상기도(上氣道) 감염병이고, 증세가 가벼운 전염병이다.

 

  (2) 한편 독감(毒感, influenza, flu)은 폐(肺) 같은 하기도(下氣道) 감염병이고, 감기보다는 증세가 심하다.

 

그런데, 다시 말해, 엉터리 없는 검사법으로 증상 없는 사람들을 “확진자”라고 오진(誤診)하거나, 원래 계속 있는 일반 독감(毒感)을 “신종코로나”라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질병관리청 인터넷 싸이트의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신종코로나 사기극 이후, 겨울철 플루씨즌에 독감환자가 급감한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종코로나” 검사법으로 원래같으면 일반 독감으로 진단될 것을 죄다 “신종코로나”라고 둔갑시켰다는 의미이다.

 

겨울철에는 대부분 일반 독감환자를 사기 검사법으로 “신종코로나 확진자”라고 수자(數字) 발표를 하고, 원래 그 밖에 플루씨즌이 아닐 때에는 대부분 무증상자(가짜 환자)를 “신종코로나 확진자”라고 오진한 것이었다.

예방효과 없는 “코로나백신” 접종 이후에는 오히려 진짜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다.

 

 나. PCR 진단결과 신종코로나 양성” 1500건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1500건 모두 에이형 인플루엔자 또는 삐형 인플루엔자, “신종코로나라는 SARS-CoV2는 0.

 

위의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과 상통(上通)하며, 뒤받힘하는 증거이다.

 

1500번의 PCR 검사의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전부가 독감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도 없었음 1500 PCR test sequenced, no corona virus

 

분자 유전학자 돌로레스 케이힐 (Dolores Cahill) 박사.

 

“그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나,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계획은,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PCR 검사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락다운 전체가

PCR 검사의 양성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진단업계에서는 PCR로 진단할 때

절대로 양성 또는 음성 만으로 진단을 내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검사가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

염기 서열을 분석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에 1500번의 PCR 검사의 염기 서열을 분석했는데,

그것들 전부가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사스-코브-2 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유행병과 공중보건 비상사태 가운데

락다운의 모든 법안들이 코비드-19의 병원균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것은,

Informed Consent 단체에서 아일랜드와 영국 사람들의

PCR 검사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들의 염기 서열이 사스-코브-2 가 아니라면,

2021년 1월에는 사스-코브-2 로 나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정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일랜드에서 그 명령을 고등법원에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만일 염기 서열 분석 결과가 독감으로 나온다면

정부가 사례들을 코비드-19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독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사망 원인을 적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원균이 무엇이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제명될 수 있고,

잘못 진단받은 사람들로부터 의료과실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itchute.com/video/J6KiWAKjws0a/

 

 다. 더욱이 PCR 검사법의 창시자도 감염병 진단 목적으로 쓰지 말 것을 경고했다그 PCR로 뷔루스사기극을 벌이는 중

 

 

“케어리 뮬리스

PCR TEST의 창시자 曰

 

이 테스트는

전염성

질병의

진단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에 “신종코로나 대류행”이 사기극이라는 증거를 15호증까지 재출한 상태이다.

 

 

二. 마스크를 안 쓰는 리유.

 

가. 정신건강의 측면.

 

마스크 강제착용 정책 역시 이 뷔루스사기극의 기본이다.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협박하며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기중에 위험한 물질이 떠다니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심리적 · 정치적 집단시위 효과가 있다.

이것은 마치 독일 나찌당 시절 집단광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마스크 착용은 자기가 신흥 사이비종교인 코로나敎의 신자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강제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이 국제 뷔루스 大 사기극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본의아니게 가담자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법으로 마스크강제주의이기 때문에,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노예 복종훈련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굴종(屈從)이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똑똑하고 량심적(良心的)인 사람은 코로나사기극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절대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야 하고, 소위 “코스크”, “턱스크” 等 쓰는 시늉도 해서는 안 된다.

 

 나. 신체건강의 측면.

 

[참고자료 - #코로나사기 위헌확인 헌법소원]

 

갑제15호증

 

사 건 2022 헌마 209, 마스크 강제 등 “신종코로나 대류행” (사기극) 관련 모든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08.

 

 

립증 취지(立證趣旨).

 

제15호증은 마스크 강제 등 “신종코로나 대류행(팬데믹)” 관련 모든 방역지침은 법적(法的)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증거이다.

 

 

증거 설명.

 

정부는 “신종코로나 대류행” 사기극 테러 이후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 그것은 해당 조직에 더 강한 권위를 실어준 조처이다.

- 그리고 한국은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결정권이 없고,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압도적이다.

 

례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한다는 방역지침을 ‘내리면’, 지방정부들은 전부 그대로 따른다. 말하자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방역지침을 내렸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따르지 않겠다’는 식의 자체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마스크 의무화한다’는 방역지침을 내리면 17개 광역시도는 하나같이 다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김부겸’(“국무총리”)의 입을 빌려서 ‘실외마스크 의무화 해제한다’는 방역지침을 내리면 지방정부는 개성(個性) 없이 다 딱 그대로 시행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보통은 입법기관이 입법을 할 때에는 토론과 합의와 의결의 과정을 가지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행령(행정명령)이라며 토론이나 합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따라야한다는 식이다. 위험한 비상상황이랍시고 일종의 군사독재시절 같은 계엄령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세월이 벌써 2-3년이 되었다. 시민은 마치 식민(植民)처럼 자신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강제로 따라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과 노예제도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전제는 “신종코로나 뷔루스(virus)”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는 론리(論理)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기극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악당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신민향(facebook)

5월 15일 ·

 

♡ SRT 타고 부산 가는 길~ 쭉 마스크 안 쓰고 갔습니다. (음식물 섭취는 되는데 마스크는 왜 쓰라함?)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데 승무원이 어지간히나 마스크 쓰라고 해서 문죄인과 개떼들 사진 보여 주며 " 이 인간들은 왜 안 쓰는 거에요? 라고 묻자 한참을 보더니 " KTX네요! 그쪽으로 물어보세요?" SRT 아닌 거 확인하고 안심이 되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 뒤로 다시 마스크 쓰라고 잔소리 하러 안 오네요..SRT와 KTX이용 하실 때는 승차권과 문죄인과 개떼들 사진을 준비해 가세요!”

 

 

 

마스크를 안 쓰고 렬차(列車)를 한 번 타보라!

 

승무원들이 와서 마스크 쓰라고 압박하고, 까마귀처럼 살벌하게 차려입은 경비원들이 와서 압박하고, 완장질하는 일반인들도 마스크 쓰라고 압박하며 난리를 피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량심적으로 마스크를 안 쓴다면 그 사람은 일종의 의제적 폭력을 당하는 것이다. 독일 나찌당 시절의 집단광기와 짝이다.

 

 

한편, 글로벌리스트 악당들의 충실한 주구(走狗) 노릇을 해왔던 ‘문재인’은 2022년 05월 09일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고 렬차를 타고 내려갔다.

 

그런데 이 특권계급인지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마치 조직폭력배들처럼 자기들은 렬차 안에서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전혀 안 쓴다.

자기들은 “신종코로나 뷔루스”라는 것이 전혀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벗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철도 직원들이 일반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전혀 제지하지 않고, 겁을 질질 내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증거에서 ‘신민향’氏가 처세(處世)한 것처럼 이 증거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들은 대중교통 안에서 왜 마스크 벗고 있냐? 왜 아무도 뭐라 안 했나? 왜 처벌 안 하나? 이렇게 대응하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 게 법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이 있는가?

 

지금은 노예들이 함부로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이 과태료는 일종의 벌금이다. 강제 마스크 행정명령은 강제력이 있는 일종의 법(法)이라 할 수 있다.

 

“춘추좌씨전”에는 “同罪而罰 非刑也(동죄이벌 비형야)”라는 말씀이 있다. ‘같은 잘못이지만 다르게 벌한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다.’ 그런 뜻이다.

一. 노예들은 벌금 10만원, 150만원, 300만원, 구속…,

특권계급 악당들은 자유.

이 게 법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이 있는가?

 

二. 처음부터 거짓을 기반으로 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최고법원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三.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인위적 조어造語임)일 때에는 운동장(“헬스장”)에서 신나는 음악을 틀지 말고, 6km/h 이상으로 운동하지 말라는 식의 미친 방역수칙을 만들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법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되는가?

 

 

결어.

 

설명한 바와 같이, 내가 량심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리유가 있다.

 

따라서, 貴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은 내가 마스크를 안 쓴다는 구실로 법원 출입이나 입정을 방해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면 안 되고, 마스크를 안 써도 입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끝.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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