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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년[칼럼]

"선관위 압색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계엄]뿐 #김향훈

작성자choeREDi|작성시간26.06.06|조회수25 목록 댓글 0

김향훈

13시간 ·

<선관위 압색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계엄]뿐>

선관위 압수수색, 증거보전하려면 판사가 영장 발부를 해줘야 함. 그러나 그 지역 선관위의 위원장 = 그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임.

동료나 선배가 위원장인 기관을 압수수색하라고 영장발부 해주는 판사는 없음. [특검]을 해도 어차피 영장 발부는 판사권한.

선관위 압색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계엄]뿐.

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https://rumble.com/v7axpc0-441631872.html

https://youtu.be/C7v9pj2os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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