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발전회사매각 건설비로 활용
정부는 발전소건설을 촉진키 위해 발전회사 매각대금을 건설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3일 발전부문 민영화 이후 발전회사가 발전소건립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5개 발전회사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를 발전소건설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현재 발전회사 매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돈을 전력산업 기반기금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 발전소 건설자금으로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생길 수 있는 발전소건설의 차질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산자부는 또 전력공급부족이 예상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회사를 활용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해 현재 발전소 건설허가 이후 준비기간만 최장 10년으로 규정한 전기사업법을 개정, 허가받은 발전소의 건설을 미루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연에 대해 허가취소나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발취-일간건설
정부는 발전소건설을 촉진키 위해 발전회사 매각대금을 건설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3일 발전부문 민영화 이후 발전회사가 발전소건립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5개 발전회사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를 발전소건설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현재 발전회사 매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돈을 전력산업 기반기금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 발전소 건설자금으로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생길 수 있는 발전소건설의 차질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산자부는 또 전력공급부족이 예상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회사를 활용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해 현재 발전소 건설허가 이후 준비기간만 최장 10년으로 규정한 전기사업법을 개정, 허가받은 발전소의 건설을 미루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연에 대해 허가취소나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발취-일간건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