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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와 전기기술사 업역

작성자새벽하늘|작성시간04.03.02|조회수2,244 목록 댓글 7
ㅡ특급기술자-
특급기술자는 기술사,기능장취득후5년,기사취득후8년,산업기사취득후11년의 경력,
박사취득후3년,석사9년,학사12년,전문대졸업후15년경력을 가진사람등이 해당

-의무적으로 특급기술자가 있어야하는 공사감리-
총공사비 100억이상 발전,송전,배전,전기철도 공사와
총공사비 20억이상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등에 해당되는공사

-감리업 개업시-
종합감리업을 차릴경우 특급감리원 2인이상 자본금1억이상,
전문감리업을 차릴경우 특급감리원 1명에 자본금5천만원.


-설계업-
종합설계업: 전기분야기술사2인,설계사2인,설계보조자2인과 1억원
전문설계업1종: 전기분야기술사1인 설계사1인 설계보조자1인과 3천만원
전문설계업2종: 기술사없이 설계사1인에 1천만원이상 있으면 됨.
----------------------------------------------출처: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전기공사

특급전기공사기술자: 기술사또는기능장 과 나머지는 위의 기술자경력과동일
(공업계측제어와 원자력발전분야도 인정)

전기공사업: 전기공사기술자3인이상이면 가능
시공능력: 시공능력평가방법에따라 정해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출처:전기공사업법


즉 전기기술사는 설계감리컨설팅등 전기분야에 모든것을 할수있으나
법적으로 제한을 둔건 설계업뿐임.
다른분야는 기술사가 아녀도 특급기술자가 되면 감리를 할수있고
공사업은 특급기술자가 아녀도 할수있음.

건축전기분야설계업:법적으로는 전기분야기술사이면 종목과 관계없이 가능.
다만 기업체에서 기술사를 뽑을때 해당분야 경력자를 뽑으니 고려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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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로니 | 작성시간 04.05.10 공산주의 사회주의같은 법률로써 공부하는사람이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게 만든 법률이지요
  • 작성자바람바람 | 작성시간 07.02.22 특급기수자 인정이 변경되었습니다.6월 이후부터는 기술자만이 특급을 부여함니다.설계,감리,공사 공통으로 적용되며 경력으로는 중급이상 올라갈수가 업습니다.
  • 작성자정철 | 작성시간 09.01.10 기존 특급가진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자아니분이
  • 작성자민트 | 작성시간 09.02.10 기존특급은 계속 인정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백운도사 | 작성시간 10.01.29 그럼 기능장은 뭐하는 자격증입니까?
    아시는분 있나요?
    쓸대없는 자격증은 없애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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