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작업별 위험요소 안전대책>
제1장 전기설비 작업별 위험요소 안전대책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에는 시공, 운전, 공사, 개·보수, 점검 등의 작업형태가 있으며 전기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감전, 화상 등의 직접적인 재해와 고소작업시 추락과 같은 2차적 재해와 같은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인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의하여 표면화될 때 사고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재해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비록 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하마터면 재해가 발생할 뻔했던 경우, 사고발생에 의한 인적·물적 손실이 아주 경미한 경우를 아차사고라 한다.
그러나, 아차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경우에는 재해를 일으킬 잠재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움으로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본 지침에서는 전기직 종사자가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점검,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던 중에 경험하였던 아차사고 및 재해사고 사례를 전압별, 전기기기별로 분석하여 인적·물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안전작업대책을 제시하였다.
1.1 고압설비 작업별 안전대책
1.1.1 인입선
1. 통전중인 특고압 인입케이블에 방전장치 접촉
▣ 위험요인
작업자가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유무 및 인입케이블의 검전을 생략한 상태에서 통전중인 특고압 인입케이블에 접지된 방전장치를 접촉하여 지락사고 발생되는 경우 작업자는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사용중인 특고압 인입케이블을 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승인된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책임분계점 개폐기(COS 등) 3상 개방여부를 육안 확인 및 전주에
표지용구(투입금지 등)를 부착
- 선로 정격전압에 맞는 검전기로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각 상별 충 전유무 확인
-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무 전압이 확인되면 접지된 방전장치로 잔류 전하를 방전시킴
- 사용중인 케이블은 일시 접지된 경우에만 전기적으로 안전한 상태 로 간주한다.
2.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방전전압에 놀람
▣ 위험사례
지하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를 정전시키고 특고압 인입케이블에 대하여 검전 및 잔류전하 방전을 한 후, 절연내력시험을 하기 전에 작업자가 변대의 완금위에 올라가서 먼저 1,000V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맨손으로 특고압 인입케이블 단자를 만지는 순간 방전전압에 깜짝 놀람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작업순서를 생략하고, 1,000V 절연저항계로 충전된 인입케이블의 단자를 만지는 순간 충전된 전압이 작업자의 신체를 통하여 방전되는 경우 깜짝 놀라서 몸의 중심을 잃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절연저항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인입케이블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 3상 개방을 육안 확인 및 전주에 표시용구 부착
- 선로 정격전압에 맞는 검전기로 각 상별 충전유무 확인
- 절연저항 측정 전·후 접지된 방전장치로 인입케이블의 잔류전하 방전
- 절연저항계 사용 안전수칙에 따름
3. 특고압 인입케이블 3상 단락상태에서 전원 투입
▣ 위험요인
작업책임자가 작업설비의 원상복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인입케이블이 3상 단락 된 상태로 특고압이 투입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파손 및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투입하는 작업자의 화상사고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절연내력시험이 끝난 후 전원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승인된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접지된 방전장치로 인입케이블의 각 상의 잔류전하 방전시킴
- 작업책임자는 전기설비 원상복구 및 작업인원·계측기·공구의 철
수 확인
- 작업장소의 주변정리
- 작업책임자 입회 하에 전원 투입
4. 책임분계점 PAD S/W 재개방
▣ 위험요인
작업자가 타인의 말만 듣고 책임분계점 PAD S/W가 개방되어 정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여부 확인시 방심하여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 또는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책임분계점 PAD S/W의 동작표시기 개방 육안 확인
- 책임분계점 PAD S/W 출입구에 표지용구(투입금지 등)를 부착
- 선로 정격전압에 맞는 검전기로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각 상별 충전유무 확인
-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무 전압이 확인되면 접지된 방전장치로 잔류전하를 방전시킴
5. 특고압 가공 인입전선로에 절단된 나무가 접촉됨
▣ 위험사례
통전중인 특고압 가공 인입전선로에 나무가 근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나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나무의 쓰러지는 방향을 예측 못하여 절단된 나무가 통전중인 특고압 가공 인입전선로에 접촉하여 지락 및 단락사고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작업에 임하는 상태에서 절단된 나무가 통전중인 특고압 가공 인입전선로에 접촉되어 지락 및 단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공 인입전선로 밑에서 나무를 절단하던 작업자가 감전 및 화상사고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가공 인입전선로 주위의 수목 제거 시에는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입회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책임분계점 개폐기 3상 개방 육안 확인
- 전주에 표지용구(투임금지 등)를 부착
- 인입전선로 충전여부 검전 및 수전용개폐기 개방
- 절단된 나무의 쓰려지는 방향 설정과 대책 수립
1.1.2 고장구간 자동개폐기(ASS)
1. ASS 조작로프가 통전중인 특고압 모선에 접촉
▣ 위험요인
ASS의 수동조작 중 노후된 조작로프가 끊어져 충전된 특고압 모선에 접촉되어 지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작하던 작업자가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ASS를 조작로프에 의해 동작할 때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사전에 로프의 상태 및 위치 확인
- 조작로프가 노후 또는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되어 있어 개폐동작시 위험요인이 있으면 ASS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COS 등)를 개방 후 ASS를 개방
- 노후된 로프는 교체가 바람직 함.
2. ASS 개방된 상태에서 2차측 전압 유기
▣ 위험사례
지상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ASS) 등을 개방하였으나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개방하지 못해 가공인입선은 통전중인 상태에서 정전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ASS 2차측 모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려고 접근하는 도중 활선접근경보기의 동작음을 듣고 급히 작업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ASS)를 개방하고 2차측의 검전을 생략하고 또한 작업장소에 단락접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다가, ASS의 동작상태가 미흡하여 2차측에 유도된 특고압에 작업자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책임분계점 개폐기가 미개방 상태에서 수전용개폐기(ASS)만 개방 하고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수전용개폐기(ASS)를 개방한 후에는 동작표시기를 육안 확인
- ASS 조작반 또는 조작로프에 잠금장치/표지용구 부착
- ASS 2차측에 선로의 전압에 적합한 검전기로 각 상별 충전유무를 확인
- ASS 2차측이 무 전압 상태로 확인되면 단락접지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함
- ASS 2차측에 전압이 검출되면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COS등)을 개방한 후, ASS 1차측에 검전기로 무전압을 확인하고 단락접지 설치하고 작업에 임함
3. ASS 투입·개방표시기가 반대로 설치됨
▣ 위험요인
ASS의 동작표시기가 반대로 되어있는 설비를 개방 후 작업자는 동작표시기가 개방 상태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정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ASS 2차측 선로의 충전유무 확인을 하지 않고 측정하려고 접근하다가 통전중인 특고압 모선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수전용개폐기(ASS)의 동작표시기가 개방상태에 있는 특고압 수전설비에 접근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ASS의 개방표시를 육안 확인 후, 잠금장치/표시용구를 부착
- ASS 2차측을 선로에 적합한 검전기로 각 상별 충전유무를 확인
- ASS 2차측이 무 전압 상태로 확인되면 단락접지를 설치한 후 작
업에 임함
- 단, 전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회로라도 일시 접지가 안된 경우에는 활선 상태라고 간주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통전중인 ASS 1차측 부싱 청소
▣ 위험사례
지하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ASS) 1차측 애자를 청소하기 위하여 ASS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을 협조 의뢰한 후, 개폐기가 개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정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작업자가 ASS 1차측 붓싱을 청소하려고 접근하는 도중 활선접근경보기의 동작음을 듣고 급히 작업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타인의 말만 듣고 정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ASS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또한 ASS 1차측 선로의 검전을 생략한 상태에서 통전중인 ASS 1차측 애자를 청소하려고 접근하다가 특고압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지하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ASS)의 1차측 애자를 청소할 경우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ASS의 전단 개폐기의 개방여부는 타인의 말만 믿지 말고 작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전주에 표시용구(투입금지 등)를 부착
- ASS 1차측을 선로에 적합한 검전기로 각 상별 충전유무를 확인.
- ASS 1차측이 무전압 상태로 확인되면 접지된 방전장치로 인입케이블의 잔류전하를 방전하고 단락접지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함
5. ASS 투입 상태에서 작업
▣ 위험사례
건물 전체에 정전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작업자가 급히 지하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실에 도착하여 보니 MOF 1차측 PF(3개), TR 1차측 COS(3개)가 개방된 상태여서 당연히 수전용개폐기(ASS)도 개방된 것으로 생각하고, 설비상태 파악 및 검전을 생략한 후, TR, MOF 순으로 고장원인을 찾던 중 ASS 동작표시기가 투입위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작업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작업설비에 대한 상태 파악 및 검전을 하지 않고 급하게 작업에 임하다가, 통전중인 ASS의 2차측 특고압 모선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여 접근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의 계통·설비상태 파악 및 구획로프 등을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통제함
- 정전절차에 따른 정전을 실시한다.
- 선로에 적합한 검전기로 개방된 회로의 충전유무를 확인
- 작업범위 내에 잔류전하를 방전시킨 후, 처음에 단락접지를 설치한 후 사고설비의 점검에 임함
1.1.3 선로개폐기(LS, LDS, IS)
1. INT S/W 조작 상단봉이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수전용개폐기(INT S/W)를 작업자가 개방시키는 도중 INT S/W는 열리지 않고 조작 상단봉이 헛돌면서 연결 부위가 빠져 MOF의 노출된 충전부에 근접되어 급히 개방동작을 중단하고, 수전용개폐기의 전단 책임분계점 개폐기(COS)를 개방하였음
▣ 위험요인
INT S/W 조작대의 연결부위 불량으로 개방동작시 상단봉이 빠지면서 특고압 충전부에 접촉하여 지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INT S/W를 조작하는 작업자가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INT S/W) 개방조작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INT S/W상태 확인(조작대의 접지선 연결 등)
- INT S/W 개폐동작 시에는 단독작업을 금함 ( INT S/W 개폐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자가 필요함)
- INT S/W 개폐동작 시에는 무리한 힘을 주는 것은 피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신속히 개방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작업을 그대로 멈추고 다른 작업자들이 수전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고 전단의 개폐기를 신속히 개방
- 작업자는 전기설비를 조작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자세가 필요하다.
2. INT S/W 개수 중 강한 전격으로 추락위험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INT S/W)의 ON-OFF 동작상태가 미흡하여 작업자가 개수하기 위하여 INT S/W 개방 및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을 확인하였으나, 개방된 선로의 검전을 생략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H 변대에 올라가 INT S/W 1차측 단자에 동작을 확인하려고 손을 접촉하는 순간 유도전압에 의한 강한 전격을 받아 몸의 균형을 잃음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개방된 회로에 대해 검전을 생략하고 또한 단락접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다가 유도된 전압에 의하여 전격을 받는 경우 H 변대 위에서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H 변대)의 수전용개폐기(INT S/W) 개·보수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벨트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정전절차에 따라 수전설비 정전
- INT S/W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여부 육안 확인 및 전주에 표지용구(투입금지)를 부착
- INT S/W 1차측을 선로에 적합한 검전기로 각 상별 전압유무 확인
- INT S/W 1차측에 무전압이 확인되면 단락접지 설치 후 작업에 임함
3. 특고압 모선이 완금에 걸친 상태에서 INT S/W 개방
▣ 위험사례
지상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변압기 1차측의 과전류보호용 COS가 자체 불량으로 애자가 파손되면서 COS 1차측 특고압 모선(절연전선)이 탈락되어 완금에 걸쳐있는 것을 본 작업자가 급한 마음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수전용개폐기(INT S/W)를 개방시킴
▣ 위험요인
통전중인 특고압 모선이 완금에 걸쳐있는 특고압 수전설비를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수전용개폐기(INT S/W)를 개방하는 도중 진동에 의해 탈락된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가 완금에 접촉하여 지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INT S/W를 조작하던 작업자가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모선이 완금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수전설비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사고설비의 상태 및 계통을 파악한 후 주위에 구획로프 설치·표지용구(출입급지 등)를 부착하여 타인의 출입을 통제
- 부하측 설비의 차단기 등을 개방
- 수전설비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개방 및 육안 확인
- 수전용개폐기(INT S/W)를 개방시킴
4. 수전용개폐기(INT S/W) 투입시 조작손잡이에 안면 부상
▣ 위험요인
INT S/W의 투입 조작시 조작 손잡이가 고정이 되지 않아 반동으로 튀어 내려오면서 작업자의 안면에 맞는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INT S/W를 상하로 개폐 조작하는 경우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개폐조작 전에 INT S/W 조작 손잡이의 설치 상태를 확인
- 개폐조작 시에는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함
- 투입된 INT S/W 조작 손잡이는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잠금핀을 채움
5. 노후된 LS 개방 조작시 1차측 지지애자 파손
▣ 위험사례
H 변대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를 정전작업 하기 위하여 수전용개폐기(LS)를 작업자가 개방 조작을 하는 도중, 노후된 LS 1차측 지지 애자가 파손되면서 개방은 안된 상태에서 가동접점에 1차측 단자가 딸려오는 것이 확인되어 급히 동작을 멈춤.
▣ 위험요인
노후된 LS 개방 조작시 1차측 지지애자 파손되면서 특고압으로 충전된 1차측 단자가 완금에 지락되는 경우 조작하던 작업자가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노후된 특고압 수전용개폐기 LS를 개방할 때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LS 상태 및 부하설비 개방여부를 확인
- LS 개방동작 시에는 단독작업을 피함 (LS 개방동작 상태를 확인 해주는 다른 작업자가 필요함)
- LS 개방동작 시에는 무리한 힘을 주지 말고 정확한 동작으로 신속히 개방
- 노후되어 파손의 우려가 있는 LS는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개방한 후 무전압 상태에서 개방을 하도록 함.
6. 노후된 LS 투입 조작시 2차측 지지애자 파손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 정전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수전용개폐기 LS 조작핸들을 잡고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LS 2차측(가동접점) 지지애자가 파손되는 음을 듣고 급히 투입 동작을 멈춤.
▣ 위험요인
노후된 LS 투입 조작시 2차측(가동접점) 지지애자가 파손되면서 투입이 되는 경우 특고압이 완금에 지락되어 조작하던 작업자가 감전 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노후된 특고압 수전용개폐기 LS를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작업설비 원상복구 및 LS 상태 확인
- 작업인원, 장비, 공구 철수 확인 및 주변정리
- LS 투입동작 시에는 단독작업을 피함(LS 투입동작 상태를 확인 해주는 다른 작업자가 필요함)
- LS 투입동작 시에는 무리한 힘을 주지 말고 정확한 동작으로 신속히 개방
- 노후되어 파손의 우려가 있는 LS는 전단의 개폐기를 개방한 후 무 전압 상태에서 투입을 하도록 함.
7. 부하설비 사용중에 수전용개폐기(LBS) 개방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정전절차를 무시하고 수전용개폐기 LBS를 부하설비 사용중에 개방하는 경우 부하전류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여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사용중인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LBS) 개방시에는
- 개폐기, 단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개폐가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상태 확인
- 작업책임자 입회하에서 수전설비 정전절차의 순서에 따라 정전
(부하설비 개방 → 특고압 차단기 개방 → 수전용 개폐기 개방)
- 개방된 수전용개폐기 및 차단기는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한다.
8. 역결선 된 수전용개폐기(LBS) 2차측 절연저항 측정
▣ 위험사례
장소가 좁고, 조명이 어두운 지하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수전용개폐기(LBS) 등을 개방시킨 후(책임분계점 개폐기는 미개방 상태) 작업자가 계통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고 개방된 선로의 검전을 생략한 상태에서, 정전작업 중 LBS 2차측 모선에 절연저항계 리드를 접촉하려는 순간 활선접근경보기의 동작음에 듣고 급히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특고압 수전설비의 계통을 파악하지 않고 또한 개방된 선로의 검전을 생략한 상태에서 정전작업 중, 수전용개폐기(LBS)의 1차·2차 역결선으로 통전중인 LBS 2차에 절연저항계 리드를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작업환경이 열악한 장소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에 대한 정전작업시에는
- 작업 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안전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사전에 작업에 알맞은 조도 등 안전작업 환경을 조성함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상태 파악을 철저히 함.
-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절차를 철저히 준수
- 정전작업은 2단계 개방을 한 후 작업을 함.
1.1.4 H 변대
1.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 노후로 추락 위험
▣ 위험요인
작업자가 H 변대 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된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아 한쪽다리가 빠지는 경우 작업자는 중심을 잃어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기 전에 이상유무 확인
2. H 변대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 위험
▣ 위험사례
작업자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 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정전작업 중 변압기 절연저항을 측정하려고 변압기 쪽으로 발을 옮기는 도중 비에 젖은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가 H 변대 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에 젖은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경우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기 전에 이상유무 확인
- 비에 젖은 상태의 나무판을 밟는 경우에는 더욱 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함.
3. H 변대 위에서 변압기 절연유 채취시 추락 위험
▣ 위험요인
작업자가 H 변대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한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으면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기 전에 이상유무 확인
- 작업전에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한다.
4. 조작봉을 잡고 H 변대 승주하던 중 수전개폐기가 투입
▣ 위험요인
작업자가 INT S/W의 조작봉을 잡고 H 변대에 올라가던 중 조작봉의 회전으로 작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은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한 작업자가 조작봉이 회전으로 특고압 전원이 투입 된 것을 모르고 전기설비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에 승주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승주전에 수전용개폐기 3상 개방여부 및 잠금장치 확인
- 변압기 1차측 개폐기(COS)를 개방한 후 사다리 및 발판 못을 이용하여 승주한다.
5. H 변대 승주 중 뒤로 넘어짐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 개폐기 INT S/W를 개방한 후 작업자가 H 변대 위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판 못을 잡고 올라가던 중 잡고 있던 발판 못이 빠지면서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H 변대에 승주 중 잡고 있던 발판 못이 빠지는 경우 작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에 발판 못을 이용하여 승주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승주전에 수전용개폐기 3상 개방여부 및 잠금장치 확인
- 발판 못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경우 발판 못 하나씩 확인하면서 승주
6. H 변대 위에서 작업자 머리 위로 공구가 떨어짐
공구 등을 떨어뜨려 하단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떨어질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작업중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상단의 작업자는 공구 또는 계측기 등을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
- 하단 작업자는 상단 작업자의 작업종류, 위치 등을 고려하면서 작
업에 임함
- H 변대 위에서 작업 중 밑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전거리 유지
1.1.5 차단기 (VCB 등)
1. VCB 2차측 부스바에 공구 방치
VCB 투입시 특고압 단락사고로 설비의 파손과 조작자의 감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정전작업 후 VCB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작업설비의 원상복구 확인
- 작업에 사용한 공구 및 계측기 등과 작업자 전원 복귀 확인
- 작업책임자가 최종확인 후 투입.
2. 특고압 큐비클 내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VCB 투입
▣ 위험요인
작업자가 설비파악 등을 자세히 하지 않아 VCB 큐비클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VCB 투입시에는 감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정전작업 후 VCB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작업설비의 원상복구 확인
- 작업에 사용한 공구 및 계측기 등과 작업자 전원 복귀 확인
- 작업책임자가 최종확인 후 투입.
- 작업시간이 촉박하여도 안전작업절차를 준수
3. 특고압차단기(VCB) 1·2차 역결선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정상 VCB 전단의 개폐기를 개방하지 못하고 VCB만 개방시킨 상태에서 작업중 작업자가 VCB 2차측 모선을 절연저항 측정을 하기 위하여 절연저항계 리드를 VCB 2차측 모선에 접촉하려는 순간 1·2차가 역결선되어 2차측이 통전중인 것이 발견되어 급히 점검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설비파악을 하지 않아 통전중인 VCB 2차측 모선에 절연저항계 리드를 접촉하였을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에서 VCB만 개방한 정전작업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 VCB는 개방 후 시험위치로 인출
- 개방된 선로는 적합한 검출용구로 전압유무 확인
- VCB 1·2차가 역결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작업자 전원에게 알림
- VCB반에 잠금장치/표지용구 부착 및 접근금지
4. VCB와 계전기 연동 시험중 감전사고의 위험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차단기(VCB)와 보호계전기(OCR) 연동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VCB만 개방시킨 상태에서(수전용개폐기 등은 미개방) 시험장비를 보호계전기 단자에 연결한 후 VCB를 투입하는 순간 VCB 2차측의 특고압변압기가(TR) 충전되어 다른 작업자가 깜짝 놀라 작업을 급히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작업내용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다른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VCB 투입으로 TR 1차측이 충전되어 다른 작업자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VCB와 보호계전기 연동시험은 정전상태에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측기 조작전원을 구비할 수 없어 자체 전원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 시험하는 작업자 이외에는 수전실 출입을 통제
- VCB는 개방 후 시험위치로 인출
- CT가 개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VCB 진공도 저하로 감전사고의 위험
▣ 위험요인
작업자가 VCB 개방 후 검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된 전압으로 통전중인 특고압변압기 1차측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VCB만을 개방한 후 2차측의 정전작업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및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 VCB는 개방 후 시험위치로 인출
- VCB 2차측을 선로에 적합한 검출용구로 전압유무 확인
- VCB 2차측에 무전압이 확인되면 단락접지 설치
- VCB반에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1.1.6 변압기
1. 특고압 변압기(TR) 절연유 채취시 감전 위험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접근거리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통전중인 특고압 TR에 근접 작업중 실수로 머리가 특고압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TR의 절연유 채취는 정전작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활선상태의 특고압 TR에서 절연유 채취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위험요소 파악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TR의 낮은 전압쪽으로 접근
2.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TR) 1차측 전압 측정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활선점검시 통전중인 특고압 TR 2차측(저압) 전압을 훅크온메타로 측정하려고 작업자가 특고압 TR에 접근하면서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1차측(특고압) 단자에 훅크온메타 리드를 접촉하려고 하다 깜짝 놀라서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착각으로 훅크온메타 리드를 충전중인 TR 1차측 단자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TR에 접근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위험요소 파악
-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TR 접근시에는 낮은 전압쪽으로
- 평상시 계측기 사용요령 숙지
3.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TR) 1차측 전류 측정
▣ 위험요인
작업자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후크온메타를 통전중인 TR 1차측 모선에 걸은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TR에 접근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위험요소 파악
-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특고압 TR의 점검시에는 저압쪽으로 접근
- 평상시 계측기 사용요령 숙지
4. 특고압 변압기(TR) 명판 확인중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통전중인 특고압 TR의 명판을 확인하려고 작업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특고압 TR의 1차측으로 접근하여 명판을 확인하고 작업자가 숙였던 머리를 드는 순간 특고압 TR 1차측 모선의 충전부에 머리가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통전중인 TR 1차측으로 접근하여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에 머리가 접촉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TR에 접근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위험요소 파악
-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특고압 TR 접근시에는 낮은 전압쪽으로
- 활선상태의 변압기 명판 확인은 정전작업이 바람직함
5. 부분정전 작업시 충전된 특고압 변압기(TR)에 근접
▣ 위험사례
수전설비에서 특고압 TR의 부분정전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일부는 특고압 TR을 정전시키고 일부 특고압 TR은 통전 상태에서 정전시킨 특고압 TR을 점검중 작업자가 부주의하여 통전중인 특고압 TR 1차측 모선에 근접중 활선접근경보기 동작음을 듣고 동작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의 부주의로 통전중인 TR 1차측 모선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부분 정전작업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전원에게 작업내용, 전기설비 계통, 위험요소 및 안전작업을 교육시킴
- 작업자는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작업 범위에 구획표시 및 안전표시찰 설치
6. 충전된 특고압 변압기(TR, 발전기용) 1차측 붓싱 청소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용전원을 정전시키고, 비상용 고압발전기를 가동하여 부하설비 일부에 공급하면서 정전작업 중, 발전기용 고압 TR이 충전된 것을 모르는 작업자가 1차측(고압) 붓싱을 청소하려고 하는 순간 다른 작업자의 제지로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작업범위를 모르고 통전중인 고압 TR 1차측 붓싱을 청소하다가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 중 비상용 고압 발전기로 일부 부하를 공급하는 상태에서의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전원에게 작업내용, 전기설비 계통, 위험요소 및 안전작업을 교육시킴
- 작업 범위에 구획표시 및 안전표시찰 설치
- 작업자 전원은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7. 사용하지 않는 특고압 변압기(TR) 역송전으로 감전 위험
▣ 위험사례
사용하지 않는 특고압 수전설비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점검중 절연저항계 리드를 특고압 TR 1차측 단자에 접촉하는 순간 특고압 TR 2차측의 타전원(저압)에 의해 역송전된 특고압에 의해 아크가 발생하여 급히 작업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특고압 수전설비이므로 방심하여 검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전원에 의해 역송전된 특고압 TR 1차측 단자에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사용하지 않는 특고압 수전설비의 접근시에는
- 전기설비는 일시 접지된 경우에만 전기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간주
해야 한다.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기설비의 계통 및 설비 파악
- 선로에 맞는 검출용구로 특고압 TR 1·2차 전압유무 확인
8. 특고압 변압기(TR) 2차측 전류측정 후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폐쇄배전반내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통전중인 특고압 TR 2차측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폐쇄배전반 안으로 들어가서 저압 간선의 전류를 측정한 후 나오려고 일어서는 순간 머리가 폐쇄배전반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모선 충전부에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폐쇄배전반 내에 들어가면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설비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방심하여 통전중인 특고압 모선에 머리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폐쇄배전반내 통전중인 특고압 TR의 2차측 전압·전류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위험요소 파악
- 작업자는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TR 접근시에는 낮은 전압쪽으로
9. 제2종 접지선 전류측정 중 COS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폐쇄배전반 내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통전중인 특고압 TR 제2종 접지선에서 누설전류를 측정하려고 작업자가 특고압 TR 저압쪽의 문을 열고 설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들어가던 중 특고압 TR 저압측 상단에 설치된 COS 충전부에 머리가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폐쇄배전반 내에 들어가면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설비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방심하여 COS 충전부에 머리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폐쇄배전반내 통전중인 특고압 TR의 제2종접지선 누설전류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위험요소 파악
-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TR 접근시에는 낮은 전압쪽으로
10.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TR) 2차측 단자 개수
▣ 위험요인
작업자의 자만심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전중인 특고압 TR 보수중 부주의로 1차측 충전부에 팔이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TR의 개·보수 작업시에는
- 특고압 TR의 개·보수작업은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및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정전절차에 따라서 전원을 개방한 후, 선로에 적합한 검출용구로 전압유무를 확인
- 작업범위 전단에 단락접지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11. 특고압 변압기(TR) 절연내력 시험전압에 감전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에서 특고압 TR 절연내력 시험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특고압 TR 전단의 차단기(VCB) 동작 표시램프가 OFF된 것을 확인하고 특고압 TR 1차측에 직류 시험전압 인가중 VCB 1차측 모선에서 작업하던 다른 작업자의 손에 시험전압이 인가 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VCB의 ON-OFF 표시램프가 반대로 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절연내력 시험전압을 특고압 TR 1차측에 인가하는 경우 VCB 1차측 모선에서 작업하던 다른 작업자가 감전 및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특고압 TR 절연내력 시험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특고압 TR 1차측의 차단기 또는 개폐기 3상 개방 확인
- 특고압 TR 1차측이 차단기(VCB)의 경우에는 시험위치로 인출 및 차단기반에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 특고압 변압기 주위에 구획 로프 및 안전표시찰 부착으로 작업자 이외는 출입을 통제
1.1.7 개폐기(COS, PF 등)
1. 통전중인 선로의 전력퓨즈(PF)를 손으로 투입
▣ 위험요인
작업자가 순간적으로 PF 1차측이 통전중인 것을 잊고 무의식상태에서 PF를 손으로 잡고 투입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전로의 PF를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PF 설비상태 및 후단의 전기설비 상태 확인
- 적정한 작업용구 사용
- 특고압 충전부에 대한 안전접근거리 유지
- PF의 투입조작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전상태에서 확인
2. 전력퓨즈(PF) 투입시 진동에 의해 수전용개폐기(LS) 투입
▣ 위험사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마친 후 복전절차에 따라 수전용개폐기(LS) 개방상태에서 작업자가 먼저 특고압 TR 1차측 COS를 투입하고, MOF 1차측 PF를 투입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구형(舊形) 수전용개폐기(LS)의 구동부가 투입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PF 투입조작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특고압 수전설비의 내부에서 전력퓨즈(PF)를 투입하고있는 상태에서 진동에 의해 갑자기 수전용개폐기(LS)가 투입되는 경우 감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마친 후 복전하기 위한 PF 투입시
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수전설비 원상 복구상태 및 작업자, 공구 등의 철수 확인
- PF 투입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타 설비 영향을 고려
(수전용개폐기(LS 등)의 잠금장치 확인)
- 적정한 작업용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투입
3. 전력퓨즈(PF) 개방시 퓨즈 홀다 떨어짐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수전용개폐기(INT S/W)를 개방하고, H 변대 위에 올라가 계기용변성기(MOF) 1차측의 PF를 개방하던 중 작업자의 실수로 PF 퓨즈홀다가 빠지면서 H 변대 밑에서 작업하던 동료 작업자 바로 옆에 떨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의 실수로 H 변대 위에서 PF 퓨즈홀다가 아래로 떨어져 다른 작업자의 머리 등에 맞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PF의 개방/투입 조작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및 안전벨트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적정한 작업용구 사용
- 지지발판 이상유무 확인 및 안전한 작업위치 확보
- PF 등의 개방조작시 신중하게 작업에 임함
- H 변대 밑의 작업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에 임함
4. 전력퓨즈(PF) 교체 투입시 추락 위험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의 PF 퓨즈를 교체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수전용개폐기(INT S/W)를 개방시키고 H 변대 위에 올라가서 계기용변성기(MOF) 전단의 PF 퓨즈를 교체한 후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PF를 투입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할 뻔하였음
▣ 위험요인
작업자가 H 변대 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PF를 투입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PF 투입 등의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및 안전벨트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적정한 작업용구 사용
- 지지발판 이상유무 확인 및 안전한 작업위치 확보
- PF 투입 등의 작업시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
5. 통전중인 전력퓨즈(PF)를 접지된 DS봉으로 방전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차단기(VCB)를 개방하고 수전용개폐기(PF)는 미개방 상태에서 책임분계점 개폐기(COS) 개방여부를 확인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전원이 개방된 것으로 착각하고 DS봉(접지선 연결)으로 인입케이블을 방전시키려고 수전용개폐기(PF) 1차측에 접촉하는 것을 급히 제지시킴
▣ 위험요인
작업자가 검전을 생략하고 정전된 것으로 생각하여 통전중인 PF 1차측에 접지된 DS봉을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를 정전시킨 후 인입케이블의 잔류전하를 방전할 때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책입분계점 개폐기 개방여부를 확인
- 선로에 적합한 검출용구로 인입케이블 전압유무 확인
- 적정한 작업용구를 사용
-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6. 특고압 변압기 1차측 COS 투입시 지지애자 파손
▣ 위험요인
작업자가 노후된 특고압 변압기 1차측 COS를 투입하던 중 지지애자가 파손되면서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가 완금에 지락되는 경우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선로에 COS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COS·특고압 변압기의 상태 및 특고압 변압기 2차측 부하 개방 확인
- 적정한 작업용구 사용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접근거리 유지
7. 통전중인 COS 하단에 작업자 머리 근접
▣ 위험사례
옥상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특고압 TR을 활선상태에서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부주의한 상태로 특고압 TR 1차측에 접근하는 도중 작업자의 머리가 특고압 TR 1차측 COS 하단의 충전부에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설비파악을 하지 않고 부주의한 상태에서 통전중인 특고압 TR 1차측에 접근하다가 COS 하단 충전부에 머리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수전설비의 활선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도 파악
- COS 설치 위치, 높이 등 위험요소 파악
-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8.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 1차측 COS 개방시 감전 위험
▣ 위험사례
옥외 지상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부하측 차단기를 개방하고 수전용개폐기(LS)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특고압 변압기 1차측 COS를 개방하려고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에 다가가면서 1차측 충전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근접되어 활선접근경보기의 동작음을 듣고 급히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에 다가가면서 1차측 충전부를 인식하지 못해 신체가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의 COS를 개방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COS 상태 및 특고압 변압기 2차측 부하설비 개방 확인
- 적정한 작업용구 사용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거리 유지
1.1.8 수전실, 모선 및 기타 설비
1. 통전중인 특고압 피뢰기(LA)에 근접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작업 전에 설비파악을 하였으나 작업중 LA가 통전중인 것을 망각한 상태에서 특고압 충전부에 절연저항계 리드를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일부 설비가 통전중인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작업자 전원에게 안전교육 실시
- 통전중인 설비 주위에 구획로프 설치 및 안전표시찰 부착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2. 특고압 인입케이블 충전부에 무의식 상태에서 근접
▣ 위험요인
작업자가 MOF 붓싱 옆에 특고압 충전부가 근접되어 있는 것을 망각한 상태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하면서 무의식중에 팔이 인입케이블 접속단자의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충전부가 근접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작업자 전원에게 안전교육 실시
- 통전중인 설비 주위에 구획로프 설치 및 안전표시찰 부착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3. 작업자의 손가락이 특고압 모선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수전설비 활선점검시 작업자가 특고압 변압기 1차측 모선을 지지하는 라인포스트(LP)애자의 바인드 부분에 탄화를 발견하고 이것을 다른 작업자에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 무의식 상태에서 그 부분을 가리키다가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에 손가락이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탄화부분을 무의식 상태에서 가리키다가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에 손가락이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활선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위험요소를 파악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전기설비의 이상유무 확인은 정전시 실시토록 함
4. 특고압 수전설비 완금 페인트작업중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옥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수전설비를 정전시키고 완금의 도색작업을 끝낸 후 전원을 투입하였으나 일부 완금의 도색이 안된 부분이 발견되어 작업자가 안전을 무시하고 활선상태의 수전설비 주위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추가 도색 작업중 작업자의 머리가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에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을 무시한 도색 작업도중 특고압 모선 등의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완금 도색작업시에는
- 전기안전관리자 입회하여 작업지시
- 도색작업은 정전시에만 실시함
- 작업범위의 전단에 단락접지 설치
- 작업범위에 근접된 특고압 충전부에는 구획로프 설치 및 안전표시
찰 부착
- 작업자는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5. 지구변전실로 이동중 넘어짐
▣ 위험사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마치고 고압설비의 점검을 하기 위하여 장비를 가지고 지구변전실로 이동중 지구변전실의 출입구가 협소하고 조명이 꺼져 어두운 상태이어서 작업자가 발을 잘못 딛어 미끄러지면서 장비와 함께 계단에서 넘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장비를 가지고 협소하고 어두운 지구변전실로 이동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협소하고 어두운 지구변전실로 이동시에는
- 작업전에 지구변전실의 위치 및 구조를 파악하고 전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킨다.
- 지구변전실로 이동하기 전에 작업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에게 무리한 장비 등의 이동은 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 작업자가 스스로 안전사고에 주의를 한다.
6. 활선상태에서 MOF 위에 놓인 공구를 치움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배전반 내에 들어가 MOF 위에 놓인 멍키스패너를 치우려다 특고압 충전부에 머리 등이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활선상태에서 특고압 전기설비 위에 공구 등이 놓여 있는 경우는
- 마음이 다급해도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정전절차에 따라 수전설비를 정전시킴
- 선로에 적합한 검출용구로 전압유무를 확인 후, 공구를 철수시킴.
1.2 저압설비 작업별 안전대책
1.2.1 배·분전반
1. 작업공구가 저압 충전부에 접촉
▣ 위험요인
작업자가 활선상태의 배전반에서 배선을 정리 및 철거하는 도중 저압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작업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의 배전반 개·보수 작업할 때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작업에 필요한 작업환경(조도 등)을 확보
- 배전반내 회로도 파악 및 통전범위 확인
- 배전반내의 개·보수 작업은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 활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와 충전부를 절연판으로 격리
2. 표시램프 소켓 충전부가 배전반의 문짝에 접촉
▣ 위험요인
작업자가 분전반의 문짝을 닫는 도중 부착상태가 부적합한 표시램프 소켓이 탈락되면서 충전부가 분전반의 문짝에 닿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전면에 표시램프 등이 부착된 분전반의 활선점검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면에 부착된 표시램프 등의 부착상태 및 충전부를 확인
- 분전반의 문짝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취급
- 작업자의 신체가 표시램프 등의 충전부에 접촉이 안되도록 주의
3. 주차단기 1차측에 분전반의 내부판이 접촉
▣ 위험사례
활선 상태의 분전반을 절연저항을 측정하고자 작업자가 문짝을 해체하고 내부판의 나사를 풀은 후 분전반과 분리하는 도중 실수로 통전중인 주차단기(MCCB) 1차측 단자 볼트에 내부판이 접촉되어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분전반에서 내부판을 분리하는 도중 실수로 주차단기 1차측 단자볼트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의 절연저항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주차단기의 전원을 개방한 상태에서 분전반을 해체
- 분전반의 내부판을 분리시에는 주차단기 1차측이 활선상태이므로 주의함
- 분전반내 회로도 파악 및 통전범위 확인
- 개방된 선로는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 확인
4. 살충제 분사로 분전반 화재
▣ 위험사례
주택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려고 작업자가 분전반의 문을 열어보니 많은 바퀴벌레가 있어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살충제를 분전반 안쪽에 뿌리고, 곧 바로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펑" 소리와 함께 분전반 내부에 화재가 발생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을 무시하고 분전반에 살충제를 뿌린 후, 곧 바로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아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상 및 화재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내 바퀴벌레 등의 곤충이 침입한 경우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전원을 개방한다
- 분전반을 개방한 후 전원이 없는 곳에 살충제 등은 뿌린다
- 분전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잔류가스를 환기시킨다.
- 분전반의 틈새로 곤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
5. 열린 배전반 문에 밀려 충전부에 접촉
▣ 위험사례
가구조립 공장의 배전반 1m 앞에 받침대가 설치되어, 배전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 정전작업을 하려고 배전반 앞에 서서 설비파악을 하고 있던 도중, 가구 공장의 직원이 운반하던 물건으로 조금 열린 배전반의 문을 밀치는 순간 작업자도 같이 밀려 통전중인 버스바에 머리가 접촉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배전반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상태에서 타인이 모르고 배전반의 문을 치는 경우에는 작업자도 같이 밀려 배전반의 충전부에 신체 또는 공구 등이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전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배전반의 전원을 개방한다
- 배전반 주위에 구획표시 또는 안전표시찰 부착 등으로 타인의 접근을 경계한다
- 배전반 주위에는 물건 등을 적재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6. 배전반 점검시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
▣ 위험사례
어떤 고무공장의 저압 주배전반이 충전부가 노출된 형태인 나이프스위치(KS)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벽과의 공간이 너무 좁게(약 70㎝정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주배전반의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전원을 투입한 후 돌아서서 밖으로 나오는 도중 작업자의 신체가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됨
▣ 위험요인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고 또한 작업공간이 협소한 장소에 설치된 배전반을 점검하는 도중 충전부에 신체 또는 공구 등이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배전반 전단의 개폐기 등을 개방하여 정전상태에서 작업에 임함
- 배전반 전단의 개폐기 등을 개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완전히 구비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출입시에는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하여야 한다
7. 배전반을 손으로 여는 순간 감전
▣ 위험사례
소규모 공장의 벽에 설치된 배전반의 외함이 부식되어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점검을 하기 위하여 배전반 문짝의 손잡이를 맨손으로 잡는 순간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배전반이 노후되고 절연열화에 의한 누전상태에서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 들어가 외함에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맨손으로 배전반 문짝의 손잡이를 잡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노후되고 습기나 물기에 젖은 배·분전반을 점검할 때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전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외함이 충전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배전반 전단에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개방하여 정전상태에서 작업에 임함
8. MCC반 전압계의 단자에 어깨가 접촉
▣ 위험사례
지하에 설치된 저압 MCC반을 정전작업 하려고 문짝을 열어 놓고 작업자가 내부 점검하던 중 고정해 놓지 않은 MCC반 문짝이 저절로 닫히면서 통전중인 전압계의 단자가 어깨에 닿음
▣ 위험요인
고정해 놓지 않은 MCC반의 문짝이 스스로 닫히면서 통전중인 전압계의 단자가 작업자의 신체 또는 공구 등에 닿은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CC반 등의 내부점검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내부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 확인
- MCC반의 문짝이 스스로 닫히지 않도록 고정시킴
9. 농사용 금속분전함의 손잡이에 감전
▣ 위험사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농사용 금속분전함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분전함을 열려고 맨손으로 분전함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외부에 설치된 농사용 금속분전함의 차단기(ELB) 1차측 배선의 피복이 벗겨져 외함에 닿아 전압이 충전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맨손으로 분전함의 손잡이를 잡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밖에 설치된 농사용 금속분전함 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외함에 전압이 충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전함 전단의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개방하여 정전상태에서 작업에 임함
10. 개방된 주차단기 2차측 버스바에 감전
▣ 위험사례
고층 빌딩의 분전반 전체를 교체한 후 점검요청이 있어 작업자가 점검을 하던 중 3층의 분전반 주차단기(MCCB)를 개방하고(다른 층의 분전반은 전원 투입상태) 정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하다 작업자의 손이 분전반의 버스바에 닿는 순간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분전반 교체 작업 중 작업자의 실수로 다른 층의 전원이 3층 분전반의 분기회로에 연결되어 역송전이 되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3층 분전반의 주 차단기만 개방하고 버스바에 맨손이 닿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고층빌딩의 교체된 분전반을 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주차단기 및 분기 차단기를 개방한 후 분해한다
- 주차단기 및 분기 차단기 2차측을 검전 확인
11. 통전중인 배관을 드릴작업 중 절단으로 감전
▣ 위험사례
분전반 밑의 벽을 관통시키기 위해 작업자가 분전반의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또한 입출 배관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전반의 바로 밑에서 드릴 작업을 하는 도중, 배관을 절단시켜 통전중인 전선에 드릴이 접촉되어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분전반의 입출 배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분전반의 밑을 관통시키는 드릴작업을 하다가 배관을 절단시켜 통전중인 전선에 드릴이 닿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의 상단 또는 하단의 벽을 관통시키는 작업시에는
- 전기안전관리자가 입회 함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등) 착용
- 분전반의 전원을 개방시킴
- 전원 개방 후 분전반의 회로도 및 통전범위 파악
- 분전반 상·하의 배관 상태를 파악하여 관통지역을 선정
12. 배전반 내부판 탈락으로 지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옥상에 설치된 배전반(내부판이 상, 중, 하로 나누어짐)을 작업자가 점검 중, 중간판 우측의 배선용차단기(MCCB) 2차배선이 심하게 열화되어 있어 개수하기 위하여 정전시키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접촉 불량된 배선용차단기만 개방하고 중간 내부판을 분리하는 순간 고정상태가 불량한 상판이 탈락되면서 통전중인 배전반의 버스바에 접촉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배전반의 일부 배선용차단기만 개방한 상태에서 내부판을 분리하는 도중 고정상태가 불량한 내부판이 탈락되면서 통전중인 배전반의 버스바에 접촉하여 지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전반의 개·보수 작업시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배전반의 전원을 개방시키고 검전 확인
- 정전 후 배전반의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를 파악
- 주차단기에 안전표시찰 부착 후 작업에 임함
13. 분전반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힘
▣ 위험사례
분전반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문을 열고 차단기를 개방하고 점검하는 도중 부적합 부분이 확인되어 머리를 돌려 옆의 다른 작업자에게 설명하고 원위치로 머리를 돌리는 순간 분전반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작업자의 머리가 부딪힘
▣ 위험요인
작업자가 분전반의 점검 도중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주의해서 머리가 부딪히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의 점검 작업시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분전반의 주차단기 및 분기 차단기 개방 후 검전 확인
- 전원 개방 후 분전반의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 확인
- 작업중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파악
14. PVC 분전반의 커버를 분해하는 도중 감전
▣ 위험사례
주택의 매입형 PVC 분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맨손으로 분전반의 커버를 분해하려고 드라이버를 볼트에 접촉하는 순간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PVC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부착시 고정나사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켜 내부 철재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맨손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볼트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P.V.C 분전반의 점검 작업시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카바 고정볼트 전압유무를 확인
- 분전반의 주차단기 및 분기 차단기 개방 후 검전 확인
- 전원 개방 후 분전반의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 확인
15. 철선으로 조작반 내부판 고정 작업 중 감전
▣ 위험사례
사용중인 분쇄기의 조작반 점검도중 작업자가 문을 열어보니 내부판이 고정되지 않아 심한 진동에 흔들리고 있어 고정을 시키기 위하여 전원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선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중 충전부에 철선이 접촉되어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철선으로 조작반의 내부판을 고정하다가 부주의로 철선이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기기설비의 조작반 개·보수 작업시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 전압유무를 확인
- 조작반의 주차단기 및 분전반의 해당 차단기 개방
- 전원 개방 후 조작반의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 확인 후 작업에 임함
1.2.2 배선
1. 통전중인 배선 철거중 단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빌딩의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배선(22㎟)을 철거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옥상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전선의 굵기(22㎟)만 확인하고 차단기를 개방한 후 지하실로 내려가 사용하지 않는 배선을 절단하던중 상간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전선의 굵기만을 확인하고 차단기를 개방한 후 배선의 전압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절단하여 상간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사용하지 않는 배선의 철거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배전반 등에서 회로 및 전선 굵기 등을 확인하여 해당 차단기를 개방시킴
- 철거대상의 배선을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각상을 검전 확인
- 전원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방전장치로 잔류전하를 방전시킴
2. 통전중인 인입구 배선 2선을 동시에 절단
▣ 위험사례
주택의 적산전력계 2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활선상태의 인입구 배선을 절단하는 작업 중 실수로 인입구 배선 2선을 동시에 절단하는 순간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활선상태의 인입구 배선을 절단하는 작업 중 실수로 인입구 배선 2선 동시에 절단하여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활선상태의 인입구 배선 절단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인입구 배선의 부하설비 개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조성
- 배선 절단은 한 가닥씩하며 절단 후 바로 충전부에 테이핑 처리함
1.2.3 배선용차단기(MCCB)
1. MCCB 역결선으로 지락사고 발생
▣ 위험요인
주차단기(MCCB)의 1·2차 배선이 역결선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주차단기 개방 후 계통파악 및 전압유무를 확인을 하지 않고 통전중인 2차측 배선을 접촉 개수중 충전부가 외함에 닿아 지락되면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C.C.B의 단자 접촉 개수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원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 파악
- 개방된 회로를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 확인
- 1·2차 역결선이 확인되면 전단의 차단기를 개방하고 전압유무를 확인 한 후 작업에 임함
2. MCCB 단자 분진 제거 중 단락 발생
▣ 위험사례
지하에 설치된 배전반내 배선용차단기(MCCB)의 1차측에 분진이 쌓여있어 활선상태에서 분진을 제거하려고 작업자가 입으로 분진을 불어내던 중, 분진이 MCCB 내부로 들어가 상간 단락이 되어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MCCB 1차측에 쌓여있는 분진을 활선상태에서 불어내던 중 MCCB 내부로 들어가 상간 단락을 시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얼굴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CCB의 1·2차 단자에 쌓여있는 분진 제거시에는
- 전원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 파악
- 개방된 MCCB 1·2차측을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 확인
- MCCB의 1·2차 단자에 쌓여있는 분진은 정전 상태에서 붓 등으로 제거함
3. 트립된 MCCB 재투입시 폭발
▣ 위험사례
공장의 예열용 히타(440V) 고장으로 배선용차단기(MCCB)가 트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트립된 MCCB를 재투입하는 순간 기기의 단락에 의해 MCCB의 내부 폭발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트립된 MCCB 2차측 부하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MCCB를 재투입하는 순간 상간 단락에 의한 단락전류로 내부 폭발하여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트립된 MCCB의 재투입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2차측 절연저항 측정 및 배선·기기설비 등의 이상유무 확인
- 트립된 MCCB 자체 이상유무 확인
- 이상이 확인된 배선 및 기기설비 등은 철거
4. 절연저항계 접지측 접속시 단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분전반의 절연저항 측정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주차단기(MCC
B)를 개방하고 절연저항계의 접지측 클립을 주차단기(MCCB) 1차측 N상(중성선) 단자에 무리하게 접속하려다 전원측 단자와 상간 단락을 시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절연저항계의 접지측 클립을 무리하게 주차단기 1차측 N상 단자에 접속하려다 전원측 단자와 상간 단락을 일으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의 주차단기(MCCB) 1차측의 N상에 절연저항계 접지측 클립을 접속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분전반에 접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측으로 이용
- 작업자는 상간 단락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접속시 더욱더 주의함
5. 배선용차단기 단자 접촉 개수중 감전
▣ 위험사례
바닥면 1.8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된 분전반 내부의 배선용차단기 2차측 단자가 발열상태임을 발견한 작업자가 활선상태에서 단자 볼트를 조이려고 불안전한 받침대를 딛고 서서 작업 중 발이 비끗하면서 충전된 드라이버의 도체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높은 위치에 부착된 분전반 내부의 배선용차단기 2차측 단자를 개수하려고 활선상태에서 불안전한 받침대를 딛고 서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충전된 드라이버 도체를 손으로 잡는 경우 감전 및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높은 위치에 부착된 분전반 내부의 배선용차단기 단자 접촉 개수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사다리 등 안전한 받침대를 준비
- 전원을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개방된 회로를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를 확인
6. 활선상태의 배선용차단기 단자를 조이다 지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작업자가 분전반 내의 배선용차단기(MCCB) 1·2차측 단자 볼트를 활선상태에서 조이는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충전된 드라이버가 도체가 철제 분전반에 접촉되는 지락사고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활선상태에서 배선용차단기 단자 볼트를 조이는 작업 중 실수로 충전된 드라이버 도체가 철제 분전반에 접촉되어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선용차단기 단자 접촉 개수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원을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개방된 회로를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를 확인
7. 배선용차단기 2차측 배선 분리 중 감전
▣ 위험사례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분전반 주차단기(MCCB)를 개방하고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믿고 주차단기 2차측 R, S상 배선을 분리하고 T상 단자에 드라이버를 접촉하는 순간 드라이버의 도체를 잡은 손에 전압이 인가 됨
▣ 위험요인
배선용차단기의 S상이 접점 불량으로 개방이 안되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한 후 2차측의 전압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다가 충전된 드라이버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선용차단기 개방 후 정전작업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원을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개방된 회로를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를 확인
- 배선용차단기의 접점 불량이 확인되면 전단의 차단기를 개방한 후
작업에 임함
8. 배선용차단기 교체 작업 중 단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자가 배전반의 분기 차단기(MCCB)를 활선상태에서 교체하기 위하여 분기 차단기만을 개방하고 1차측 배선을 분리하던 중 실수로 T상과 S상을 단락시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활선상태인 배선용차단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1차측 배선을 분리 작업하던 중 실수로 상간 단락시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기용 배선용차단기를 교체 작업시에는
- 배선용차단기 교체는 정전작업으로 실시함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1·2차 전원을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개방된 회로를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를 확인
1.2.4 누전차단기(ELB)
1. 시험버튼에 의한 동작 시험중 내부 단락으로 아크발생
▣ 위험사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분전반(문짝이 없음) 내의 노후된 누전차단기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폭발음과 동시에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노후되고 또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를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요소를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버튼을 눌러 내부 단락사고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에 의한 동작시험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누전차단기의 상태 및 계통을 파악
- 고장난 누전차단기는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부 단락사고로 아
크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강구 함
2. 시험버튼에 의한 동작 재확인 중 아크발생
▣ 위험사례
분전반내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동작상태가 불량한 것을 파악한 작업자가 교체 전에 한번 더 확인하려고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폭발음과 동시에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동작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명된 누전차단기를 작업자가 방심하여 활선상태에서 반복 시험하다가 내부 단락사고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동작상태가 불량한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분전반의 차단기를 개방시킨 후 설비상태 및 계통 파악
- 개방된 회로는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를 확인
- 동작상태가 불량한 누전차단기는 철거한 후 절연저항 측정 및 누전차단기 동작시험기로 확인
3. 절연이 파괴된 누전차단기 동작 시험 중 지락
▣ 위험사례
작업자가 분전반내 누전차단기를 시험버튼으로 동작상태를 확인하던 중, 좌측 3번째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1차측 단자의 절연체가 접촉 불량으로 탄화되어 절연파괴된 부분이 분전반의 외함에 지락되면서 아크가 발생
▣ 위험요인
작업자가 누전차단기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시험하다가 절연파괴 된 단자부분이 분전반 외함에 지락되면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 및 설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내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에 의한 동작시험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누전차단기의 단자 부분의 절연체도 탄화가 되면 도체의 성질을 가지므로 시험을 하기 전에 1·2차측 단자부분에 열이 발생하는지 또는 외형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외형의 변화 및 탄화된 부분이 있으면 누전차단기를 철거한 후 절연저항 측정 및 누전차단기 동작시험기로 확인
4. 누전차단기 교체 중 상간 단락
▣ 위험사례
주택 분전반내 고장난 누전차단기를 작업자가 교체하기 위하여 개방하고 누전차단기의 지지볼트를 풀은 후 분전반 외함에서 분리하는 도중 1차측 배선이 동시에 빠지면서 선간 단락되면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누전차단기의 1차측 배선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전차단기를 분전반에서 분리하는 도중 선간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활선상태의 누전차단기 교체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및 절연된 공구 사용
-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먼저 2차측 배선을 철거하고, 통전중인 1차측 배선 한 가닥씩 철거 하여 충전부에 절연 처리한 후 누전차단기를 철거한다
- 교체되는 누전차단기를 올바르게 분전반에 부착한 후, 통전중인 1차측 배선을 한 가닥씩 연결하고 동작시험을 하고 난 후 2차측 배선을 연결한다.
5. 통전중인 누전차단기 교체작업 중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분전반내 고장난 누전차단기를 작업자가 교체하기 위하여 개방하고 통전중인 1차측 배선을 분리하여 방치한 상태에서 누전차단기를 분전반 외함에서 분리하는 도중 실수로 1차측 배선을 선간 단락시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누전차단기의 1차측 배선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전차단기를 분전반에서 분리하는 도중 선간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활선상태의 누전차단기 교체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및 절연된 공구 사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먼저 2차측 배선을 철거하고, 통전중인 1차측 배선 한 가닥씩 철거 하여 충전부에 절연 처리한 후 누전차단기를 철거한다
- 교체되는 누전차단기를 올바르게 분전반에 부착한 후, 통전중인 1차측 배선을 한 가닥씩 연결하고 동작시험을 하고 난 후 2차측 배선을 연결한다.
6. 누전차단기 접촉개수 중 단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분전반의 활선점검 도중 분기 누전차단기 1차측 단자의 접촉이 불량한 것을 파악한 작업자가 전원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을 개수를 하기 위하여 드라이버로 단자를 조이는 도중 미끄러지면서 상간 단락이 되어 아크가 발생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누전차단기의 단자를 접촉 개수하는 도중 미끄러져 상간 단락이 되면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과 얼굴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누전차단기 단자 접촉 개수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 전압유무를 확인
- 분전반의 주차단기 및 분기 차단기 개방 후 검전 확인
- 전원 개방 후 분전반의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 확인 후 작
업에 임함
1.2.5 커버나이프 스위치(CKS)
1. 무리한 개방 동작으로 1차측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도금공장의 염산 등 화공약품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 설치된 배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분기개폐기를 개방하고 부식이 심한 주개폐기(CKS)를 개방하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아서 힘을 많이 주면서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도중 1차측 단자가 탈락되면서 상간 단락이 되어 폭발음과 동시에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부식이 심한 CKS를 작업자가 무리하게 조작하여 1차측 단자가 탈락하면서 상간 단락되어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과 얼굴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부식이 심한 CKS 개방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사전에 CKS 상태 파악
- CKS 부하설비 개방 확인
- 부식 등이 심하여 개방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무리한 동작을 피하고 ON-OFF 반복동작으로 부드럽게 한 후 신속하게 개방을 함
2. 통전중 2차측 접촉 개수중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분전반내 점검중 CKS 2차측 단자가 접촉불량으로 과열되어 있어 개수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CKS를 개방한 후 배선계통 및 전압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정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단자를 접촉 개수 중 1·2차 역결선에 의해 2차측에 충전된 전압이 상간 단락사고로 아크가 발생
▣ 위험요인
CKS의 1·2차측 배선이 역결선되어 있어 개방하여도 2차측이 통전되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CKS 개방 후 배선계통 및 2차측 전압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단자 접촉 개수중 상간 단락사고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CKS 2차측 단자 접촉개수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사전에 CKS 상태 및 배선계통 파악
- CKS 개방 후 2차측 전압유무 확인
- CKS 1·2차측이 역결선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단의 개폐기 등을 개방한 후 작업에 임함
3. 교체 작업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분전반내 노후된 주개폐기(CKS)를 1차측이 통전중인 상태에서 작업자가 교체하기 위해 철거 작업하던 중 1차측 단자 볼트가 부식되어 잘 풀어지지 않아 주개폐기 1차측 전선을 뺀지로 절단하다가 부주의로 상간을 단락시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분전반내의 노후된 CKS를 철거하기 위하여 통전중인 1차측 배선을 절단하던 중 부주의로 상간을 단락시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1차측이 통전상태인 CKS를 교체할 때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개방 후 CKS 상태 및 배선계통을 파악
- 먼저 2차측 배선을 철거하고, 통전중인 1차측 배선 한 가닥씩 철거 하여 충전부에 절연 처리한 후 CKS를 철거한다
- 교체되는 CKS를 올바르게 분전반에 부착한 후, 통전중인 1차측 배선을 한 가닥씩 연결하고 난 후 2차측 배선을 연결한다.
4. 투입시 2차측 단자 접촉불량으로 아크발생
▣ 위험사례
작업자가 분전반의 정전작업을 마치고 주 개폐기(CKS)를 투입하는 순간 접촉상태가 불량한 주개폐기 2차측 단자에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분전반의 정전작업을 마친 작업자가 주 개폐기의 2차측 접촉 불량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입하여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정전작업을 마친 후 CKS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CKS의 단자접속 등의 상태를 확인
- 부하측 기계설비의 가동여부를 확인
5. 통전중인 분기개폐기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
▣ 위험사례
분전반내의 일부 분기개폐기(CKS)를 교체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주 개폐기(CKS)를 개방한 후 배선계통 파악 및 검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하던 중 타 분전반에서 전원공급을 받는 분기개폐기를 철거하다가 충전부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분전반의 주 개폐기를 개방을 한 후 배선계통 파악 및 검전을 생략하고 분기개폐기를 철거작업 중 타 분전반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분기개폐기의 충전부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내 분기개폐기(CKS) 교체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주 개폐기 개방 후 배선계통 파악 및 전압유무 확인
- 타 분전반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분기개폐기는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
6. CKS 퓨즈 교체중 작업자 감전
▣ 위험사례
누전차단기와 직렬로 설치되어 있는 CKS의 퓨즈를 교체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누전차단기만을 개방하고 검전을 생략하고 CKS에 퓨즈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선을 철거하기 위해 잡는 순간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누전차단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개방조작을 하였으나 내부의 접점은 개방되지 않고 접속중인 상태에서 또한 누전차단기의 2차측에 접속된 CKS도 개방하지 않은 채로 검전을 생략하고 CKS를 교체하다 작업자의 손이 충전부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누전차단기와 직렬로 설치된 CKS의 푸우즈 교체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사전에 설비상태 및 배선계통 파악
- 누전차단기 및 CKS를 개방한 후 전압유무를 확인
1.2.6 마그네트 스위치( MG S/W)
1. 물에 잠겼던 MG S/W 전원 투입시 내부 단락
▣ 위험요인
작업자가 물에 잠긴 분전반 내의 소손된 MG S/W만 교체하고 다른 MG S/W는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투입하여 교체하지 않은 MG S/W의 내부에서 상간 단락사고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얼굴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물에 잠긴 분전반 내의 MG S/W 등은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MG S/W 등을 분전반에서 전부 철거하여 깨끗한 물로 불순물을 씻어 내면서 접점 등의 상태를 확인
- 접점 등이 상태가 양호한 MG S/W 등은 물기가 없도록 건조
- 건조된 MG S/W는 조립 후 절연저항계로 대지간, 상간을 측정
2. 통전중인 MG S/W 1차측에서 작업 중 감전
▣ 위험사례
지하실의 배수펌프의 역회전으로 배수가 안 되어 작업자가 분전반내 통전중인 MG S/W의 1차측에서 R, S상의 배선을 바꾸는 작업 도중 드라이버의 충전된 도체부분에 손이 접촉되어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또한 전원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전중인 MG S/W의 1차측 배선의 상을 바꾸는 작업 도중 충전된 드라이버 도체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G S/W의 1차측 배선의 상을 바꾸는 작업시에는
- 전원의 상을 바꾸는 작업은 정전작업 실시함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MG S/W의 상태 및 배선계통 파악
- MG S/W의 전단 차단기 개방 및 1차측 전압유무 확인
3. MG S/W 교체 작업 중 감전
▣ 위험사례
MG S/W를 교체하기 위하여 전단의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하고 조작전원도 OFF되는 것으로 판단한 작업자가 MG S/W 철거 작업중 통전중인 조작전원 단자에 작업자가 드라이버를 접촉하는 순간 충전된 도체부분을 잡고 있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MG S/W의 전단의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하고 조작전원도 OFF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압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작업 중 충전된 드라이버의 도체부분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G S/W를 분전반에서 철거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사전에 설비상태 및 배선계통 파악
- MG S/W 전단의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한 후 전압유무를 확인
4. MG S/W 2차측 접촉 개수시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동작중인 MG S/W 2차측 단자의 접촉상태가 부적합하여 작업자가 전단의 조작전원용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하지 않고 MG S/W OFF 상태에서 단자 조임을 실시하던 중, MG S/W가 갑자기 동작하면서 ON이 되면서 2차측이 충전되어 드라이버에 의한 상간 단락으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MG S/W의 OFF된 상태를 정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MG S/W 2차측 단자 조임을 실시하다가 MG S/W가 동작하면서 2차측이 충전되는 경우 상간단락에 의한 화상사고 및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G S/W의 2차측 단자 접촉 개수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사전에 설비상태 및 배선계통 파악
- MG S/W 전단의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한 후 전압유무를 확인
1.2.7 전동기
1. 전동기 접지저항 측정 중 감전
▣ 위험요인
전동기의 절연파괴로 외함이 충전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작업자가 손으로 전동기의 외함을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가동중인 전동기 외함의 접지저항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동기의 설비상태 및 주변의 위험요소를 파악
- 전동기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2. 피복이 손상된 전선의 충전부에 감전
▣ 위험사례
전동기의 외함에 전압이 발생하여 작업자가 원인을 찾아내려고 전동기 단자함내의 전선을 드라이버로 젖히는 도중, 피복이 손상된 부분에 드라이버가 접촉되는 순간 드라이버의 도체 부분을 잡은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전동기의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단자함내 전선의 피복 손상부분을 찾는 도중 충전부에 공구 등이 접촉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전동기 외함에 전압이 발생된 경우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원을 개방 후 전동기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전동기의 설비상태 및 주변의 위험요소를 파악
- 절연저항 측정 등으로 원인을 찾음
3. 전동기 배선 오접속으로 감전
▣ 위험사례
컨베이어용에 연결된 전동기배선(4심)을 작업자가 콘센트플러그(4심)에 접속하면서 잘못하여 접지단자와 전원측 단자를 오 접속한 상태에서 플러그를 콘센트에 삽입하고 컨베이어의 위치 조정하는 도중 충전된 외함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되어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컨베어용 배선을 콘센트플러그에 연결하면서 접지측과 전원측을 오 접속한 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투입하여 컨베이어 외함에 충전된 경우 작업자의 손에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전동기용 배선(4심)을 플러그 등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선에 접지측과 전원측을 표시
- 플러그에 전선을 정확히 연결한 후 절연저항계 등으로 확인
-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은 후 전동기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1.2.8 콘덴서
1. 콘덴서의 충전된 전압에 감전
▣ 위험요인
작업자가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한 후 2차측에 부착되어 있는 콘덴서의 잔류전하를 방전하지 않고 배선개수 작업중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이 작업자의 손을 통하여 방전되는 경우 감전 및 2차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선용차단기 등 회로 2차측에 콘덴서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전에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사전에 설비상태 및 배선계통을 파악
- 차단기구 등을 개방한 후 방전시킴
2. 콘덴서의 추가설치 작업 중 감전
▣ 위험사례
역률을 올리기 위하여 작업자가 저압 콘덴서를 활선상태의 배전반 뒤편에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콘덴서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 중 실수로 작업자의 팔이 콘덴서의 충전된 단자에 접촉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활선상태의 배전반 뒷편에서 콘덴서를 추가로 설치하다가 충전부에 작업자의 팔 등이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전반에 콘덴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배전반의 설비상태 및 배선계통을 파악
- 배전반의 전원을 개방한 후 전압유무를 확인
- 콘덴서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킴
1.2.9 기 타
1. 점검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 위험사례
옥외 높은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분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나무 사다리를 세워놓고 올라가던 중 발판이 부러지면서 발이 미끄러져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가 나무사다리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올라가다가 낡은 발판이 부러지면서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시에는
- 사전에 사다리의 상태를 파악하여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금지
- 휴대용 사다리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 작업자가 2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또는 사다리 밑 끝이 평면아닌 불안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는 다른 작업자로 하여금 사다리을 붙들어 주게 함
- 사다리 설치시에는 사다리의 밑바닥이 사다리 길이의 1/4 정도 벽에서 떨어지게 하며 문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완전히 열어놓거나 잠가버려야 함
-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의 근처에서 사용을 금함
2. 점검 중 책상 파손으로 떨어짐
▣ 위험사례
사무실의 높은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분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컴퓨터용 책상 위로 올라가 점검을 하고 내려오던 중 책상이 파손되면서 작업자와 컴퓨터가 함께 바닥에 떨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가 지지가 약한 컴퓨터용 책상을 작업발판으로 선택하여 위 올라가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책상의 약한 부분을 밟어 파손되면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책상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 작업발판으로 사다리를 사용시 사례(7.3.9 1.)의 안전대책을 참조
- 책상, 의자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시 사전에 상태를 파악하고 작업자의 몸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을 선택
- 의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작업자로 하여금 붙들어 주게 함
3. 축전지의 내부폭발로 캡이 눈에 부딪침
▣ 위험요인
평상시 축전지의 유지보수 소홀과 작업자의 축전지 사고가능성에 대한 예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해액을 점검하기 위하여 캡을 열 때 축전지의 내부폭발로 캡이 튀어 올라 작업자에 눈에 맞는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축전지의 전해액 점검시에는
- 조명으로 작업환경에 알맞는 조도를 확보
- 축전지의 본체에 명시된 점검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지킴
- 사고 가능성에 대한 위험예지 훈련 생활화
- 평상시 축전지 유지보수 철저
4. 축전지의 발생가스가 가스라이터로 인해 폭발
▣ 위험사례
발전기용 축전지(12V 65AH)의 전해액을 점검하기 위해 작업자가 캡을 열었으나 주위가 어두운 관계로 확인할 수가 없어 무의식적으로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내부에 생성된 가스에 의해 폭발하면서 화염이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의 축전지에 대한 예비지식이 부족으로 주위가 어두운 곳에서 전해액을 점검하기 위하여 캡을 열어 수소가스가 방출하는 상태에서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작업자의 얼굴 및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주위가 어두운 곳에서의 축전지의 전해액 점검시에는
- 조명으로 작업환경에 알맞는 조도를 확보
- 축전지의 본체에 명시된 점검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지킴
- 사고 가능성에 대한 위험예지 훈련 생활화
- 평상시 축전지 유지보수 철저
5. 축전지의 극성 반대로 연결하여 폭발
▣ 위험사례
발전기용 축전지의 배선을 충전기에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의 착각으로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는 순간 축전지가 폭발하여 전해액이 작업자의 얼굴 등에 뿌려짐
▣ 위험요인
작업자의 착각으로 축전지의 배선을 충전기에 연결하면서 극성을 반대로 하여 축전지가 폭발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얼굴 등에 전해액이 뿌려져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축전지의 배선을 충전기에 연결하는 작업시에는
- 조명으로 작업환경에 알맞는 조도를 확보
- 안전장구(절연장갑, 안면보호구 등) 착용
- 축전지의 본체에 명시된 점검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지킴
- 축전지 배선을 극성표시(색깔)를 하여 충전기에 연결시 정확히 실시함
- 연결 작업시 공구 등에 의한 단락사고를 조심
6. 훅크온메타에 의한 전압 측정중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분전반의 전압측정을 하기 위해 작업자가 훅크온메타의 시험 리드를 충전된 버스바에 접촉하면서 작업자의 실수로 상간 단락이 발생하여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훅크온메타로 분전반의 버스바에서 전압 측정중 실수로 상간 단락을 시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의 버스바에서 훅크온메타로 전압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훅크온메타 기능 스위치를 교류전압 표시에 맞춤
- 분전반의 상태 및 배선계통을 파악
- 시험리드를 피측정 회로에 정확히 접속한다.
- 교류 전압 650V 이상의 전압은 측정을 금함
제1장 전기설비 작업별 위험요소 안전대책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에는 시공, 운전, 공사, 개·보수, 점검 등의 작업형태가 있으며 전기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감전, 화상 등의 직접적인 재해와 고소작업시 추락과 같은 2차적 재해와 같은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인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의하여 표면화될 때 사고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재해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비록 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하마터면 재해가 발생할 뻔했던 경우, 사고발생에 의한 인적·물적 손실이 아주 경미한 경우를 아차사고라 한다.
그러나, 아차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경우에는 재해를 일으킬 잠재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움으로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본 지침에서는 전기직 종사자가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점검,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던 중에 경험하였던 아차사고 및 재해사고 사례를 전압별, 전기기기별로 분석하여 인적·물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안전작업대책을 제시하였다.
1.1 고압설비 작업별 안전대책
1.1.1 인입선
1. 통전중인 특고압 인입케이블에 방전장치 접촉
▣ 위험요인
작업자가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유무 및 인입케이블의 검전을 생략한 상태에서 통전중인 특고압 인입케이블에 접지된 방전장치를 접촉하여 지락사고 발생되는 경우 작업자는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사용중인 특고압 인입케이블을 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승인된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책임분계점 개폐기(COS 등) 3상 개방여부를 육안 확인 및 전주에
표지용구(투입금지 등)를 부착
- 선로 정격전압에 맞는 검전기로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각 상별 충 전유무 확인
-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무 전압이 확인되면 접지된 방전장치로 잔류 전하를 방전시킴
- 사용중인 케이블은 일시 접지된 경우에만 전기적으로 안전한 상태 로 간주한다.
2.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방전전압에 놀람
▣ 위험사례
지하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를 정전시키고 특고압 인입케이블에 대하여 검전 및 잔류전하 방전을 한 후, 절연내력시험을 하기 전에 작업자가 변대의 완금위에 올라가서 먼저 1,000V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맨손으로 특고압 인입케이블 단자를 만지는 순간 방전전압에 깜짝 놀람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작업순서를 생략하고, 1,000V 절연저항계로 충전된 인입케이블의 단자를 만지는 순간 충전된 전압이 작업자의 신체를 통하여 방전되는 경우 깜짝 놀라서 몸의 중심을 잃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절연저항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인입케이블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 3상 개방을 육안 확인 및 전주에 표시용구 부착
- 선로 정격전압에 맞는 검전기로 각 상별 충전유무 확인
- 절연저항 측정 전·후 접지된 방전장치로 인입케이블의 잔류전하 방전
- 절연저항계 사용 안전수칙에 따름
3. 특고압 인입케이블 3상 단락상태에서 전원 투입
▣ 위험요인
작업책임자가 작업설비의 원상복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인입케이블이 3상 단락 된 상태로 특고압이 투입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파손 및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투입하는 작업자의 화상사고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절연내력시험이 끝난 후 전원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승인된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접지된 방전장치로 인입케이블의 각 상의 잔류전하 방전시킴
- 작업책임자는 전기설비 원상복구 및 작업인원·계측기·공구의 철
수 확인
- 작업장소의 주변정리
- 작업책임자 입회 하에 전원 투입
4. 책임분계점 PAD S/W 재개방
▣ 위험요인
작업자가 타인의 말만 듣고 책임분계점 PAD S/W가 개방되어 정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여부 확인시 방심하여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 또는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책임분계점 PAD S/W의 동작표시기 개방 육안 확인
- 책임분계점 PAD S/W 출입구에 표지용구(투입금지 등)를 부착
- 선로 정격전압에 맞는 검전기로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각 상별 충전유무 확인
- 특고압 인입케이블의 무 전압이 확인되면 접지된 방전장치로 잔류전하를 방전시킴
5. 특고압 가공 인입전선로에 절단된 나무가 접촉됨
▣ 위험사례
통전중인 특고압 가공 인입전선로에 나무가 근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나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나무의 쓰러지는 방향을 예측 못하여 절단된 나무가 통전중인 특고압 가공 인입전선로에 접촉하여 지락 및 단락사고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작업에 임하는 상태에서 절단된 나무가 통전중인 특고압 가공 인입전선로에 접촉되어 지락 및 단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공 인입전선로 밑에서 나무를 절단하던 작업자가 감전 및 화상사고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가공 인입전선로 주위의 수목 제거 시에는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입회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책임분계점 개폐기 3상 개방 육안 확인
- 전주에 표지용구(투임금지 등)를 부착
- 인입전선로 충전여부 검전 및 수전용개폐기 개방
- 절단된 나무의 쓰려지는 방향 설정과 대책 수립
1.1.2 고장구간 자동개폐기(ASS)
1. ASS 조작로프가 통전중인 특고압 모선에 접촉
▣ 위험요인
ASS의 수동조작 중 노후된 조작로프가 끊어져 충전된 특고압 모선에 접촉되어 지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작하던 작업자가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ASS를 조작로프에 의해 동작할 때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사전에 로프의 상태 및 위치 확인
- 조작로프가 노후 또는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되어 있어 개폐동작시 위험요인이 있으면 ASS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COS 등)를 개방 후 ASS를 개방
- 노후된 로프는 교체가 바람직 함.
2. ASS 개방된 상태에서 2차측 전압 유기
▣ 위험사례
지상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ASS) 등을 개방하였으나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개방하지 못해 가공인입선은 통전중인 상태에서 정전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ASS 2차측 모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려고 접근하는 도중 활선접근경보기의 동작음을 듣고 급히 작업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ASS)를 개방하고 2차측의 검전을 생략하고 또한 작업장소에 단락접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다가, ASS의 동작상태가 미흡하여 2차측에 유도된 특고압에 작업자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책임분계점 개폐기가 미개방 상태에서 수전용개폐기(ASS)만 개방 하고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수전용개폐기(ASS)를 개방한 후에는 동작표시기를 육안 확인
- ASS 조작반 또는 조작로프에 잠금장치/표지용구 부착
- ASS 2차측에 선로의 전압에 적합한 검전기로 각 상별 충전유무를 확인
- ASS 2차측이 무 전압 상태로 확인되면 단락접지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함
- ASS 2차측에 전압이 검출되면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COS등)을 개방한 후, ASS 1차측에 검전기로 무전압을 확인하고 단락접지 설치하고 작업에 임함
3. ASS 투입·개방표시기가 반대로 설치됨
▣ 위험요인
ASS의 동작표시기가 반대로 되어있는 설비를 개방 후 작업자는 동작표시기가 개방 상태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정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ASS 2차측 선로의 충전유무 확인을 하지 않고 측정하려고 접근하다가 통전중인 특고압 모선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수전용개폐기(ASS)의 동작표시기가 개방상태에 있는 특고압 수전설비에 접근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ASS의 개방표시를 육안 확인 후, 잠금장치/표시용구를 부착
- ASS 2차측을 선로에 적합한 검전기로 각 상별 충전유무를 확인
- ASS 2차측이 무 전압 상태로 확인되면 단락접지를 설치한 후 작
업에 임함
- 단, 전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회로라도 일시 접지가 안된 경우에는 활선 상태라고 간주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통전중인 ASS 1차측 부싱 청소
▣ 위험사례
지하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ASS) 1차측 애자를 청소하기 위하여 ASS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을 협조 의뢰한 후, 개폐기가 개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정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작업자가 ASS 1차측 붓싱을 청소하려고 접근하는 도중 활선접근경보기의 동작음을 듣고 급히 작업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타인의 말만 듣고 정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ASS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또한 ASS 1차측 선로의 검전을 생략한 상태에서 통전중인 ASS 1차측 애자를 청소하려고 접근하다가 특고압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지하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ASS)의 1차측 애자를 청소할 경우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ASS의 전단 개폐기의 개방여부는 타인의 말만 믿지 말고 작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전주에 표시용구(투입금지 등)를 부착
- ASS 1차측을 선로에 적합한 검전기로 각 상별 충전유무를 확인.
- ASS 1차측이 무전압 상태로 확인되면 접지된 방전장치로 인입케이블의 잔류전하를 방전하고 단락접지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함
5. ASS 투입 상태에서 작업
▣ 위험사례
건물 전체에 정전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작업자가 급히 지하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실에 도착하여 보니 MOF 1차측 PF(3개), TR 1차측 COS(3개)가 개방된 상태여서 당연히 수전용개폐기(ASS)도 개방된 것으로 생각하고, 설비상태 파악 및 검전을 생략한 후, TR, MOF 순으로 고장원인을 찾던 중 ASS 동작표시기가 투입위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작업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작업설비에 대한 상태 파악 및 검전을 하지 않고 급하게 작업에 임하다가, 통전중인 ASS의 2차측 특고압 모선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여 접근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의 계통·설비상태 파악 및 구획로프 등을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통제함
- 정전절차에 따른 정전을 실시한다.
- 선로에 적합한 검전기로 개방된 회로의 충전유무를 확인
- 작업범위 내에 잔류전하를 방전시킨 후, 처음에 단락접지를 설치한 후 사고설비의 점검에 임함
1.1.3 선로개폐기(LS, LDS, IS)
1. INT S/W 조작 상단봉이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수전용개폐기(INT S/W)를 작업자가 개방시키는 도중 INT S/W는 열리지 않고 조작 상단봉이 헛돌면서 연결 부위가 빠져 MOF의 노출된 충전부에 근접되어 급히 개방동작을 중단하고, 수전용개폐기의 전단 책임분계점 개폐기(COS)를 개방하였음
▣ 위험요인
INT S/W 조작대의 연결부위 불량으로 개방동작시 상단봉이 빠지면서 특고압 충전부에 접촉하여 지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INT S/W를 조작하는 작업자가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INT S/W) 개방조작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INT S/W상태 확인(조작대의 접지선 연결 등)
- INT S/W 개폐동작 시에는 단독작업을 금함 ( INT S/W 개폐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자가 필요함)
- INT S/W 개폐동작 시에는 무리한 힘을 주는 것은 피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신속히 개방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작업을 그대로 멈추고 다른 작업자들이 수전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고 전단의 개폐기를 신속히 개방
- 작업자는 전기설비를 조작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자세가 필요하다.
2. INT S/W 개수 중 강한 전격으로 추락위험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INT S/W)의 ON-OFF 동작상태가 미흡하여 작업자가 개수하기 위하여 INT S/W 개방 및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을 확인하였으나, 개방된 선로의 검전을 생략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H 변대에 올라가 INT S/W 1차측 단자에 동작을 확인하려고 손을 접촉하는 순간 유도전압에 의한 강한 전격을 받아 몸의 균형을 잃음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개방된 회로에 대해 검전을 생략하고 또한 단락접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다가 유도된 전압에 의하여 전격을 받는 경우 H 변대 위에서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H 변대)의 수전용개폐기(INT S/W) 개·보수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벨트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정전절차에 따라 수전설비 정전
- INT S/W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여부 육안 확인 및 전주에 표지용구(투입금지)를 부착
- INT S/W 1차측을 선로에 적합한 검전기로 각 상별 전압유무 확인
- INT S/W 1차측에 무전압이 확인되면 단락접지 설치 후 작업에 임함
3. 특고압 모선이 완금에 걸친 상태에서 INT S/W 개방
▣ 위험사례
지상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변압기 1차측의 과전류보호용 COS가 자체 불량으로 애자가 파손되면서 COS 1차측 특고압 모선(절연전선)이 탈락되어 완금에 걸쳐있는 것을 본 작업자가 급한 마음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수전용개폐기(INT S/W)를 개방시킴
▣ 위험요인
통전중인 특고압 모선이 완금에 걸쳐있는 특고압 수전설비를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수전용개폐기(INT S/W)를 개방하는 도중 진동에 의해 탈락된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가 완금에 접촉하여 지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INT S/W를 조작하던 작업자가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모선이 완금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수전설비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사고설비의 상태 및 계통을 파악한 후 주위에 구획로프 설치·표지용구(출입급지 등)를 부착하여 타인의 출입을 통제
- 부하측 설비의 차단기 등을 개방
- 수전설비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개방 및 육안 확인
- 수전용개폐기(INT S/W)를 개방시킴
4. 수전용개폐기(INT S/W) 투입시 조작손잡이에 안면 부상
▣ 위험요인
INT S/W의 투입 조작시 조작 손잡이가 고정이 되지 않아 반동으로 튀어 내려오면서 작업자의 안면에 맞는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INT S/W를 상하로 개폐 조작하는 경우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개폐조작 전에 INT S/W 조작 손잡이의 설치 상태를 확인
- 개폐조작 시에는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함
- 투입된 INT S/W 조작 손잡이는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잠금핀을 채움
5. 노후된 LS 개방 조작시 1차측 지지애자 파손
▣ 위험사례
H 변대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를 정전작업 하기 위하여 수전용개폐기(LS)를 작업자가 개방 조작을 하는 도중, 노후된 LS 1차측 지지 애자가 파손되면서 개방은 안된 상태에서 가동접점에 1차측 단자가 딸려오는 것이 확인되어 급히 동작을 멈춤.
▣ 위험요인
노후된 LS 개방 조작시 1차측 지지애자 파손되면서 특고압으로 충전된 1차측 단자가 완금에 지락되는 경우 조작하던 작업자가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노후된 특고압 수전용개폐기 LS를 개방할 때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LS 상태 및 부하설비 개방여부를 확인
- LS 개방동작 시에는 단독작업을 피함 (LS 개방동작 상태를 확인 해주는 다른 작업자가 필요함)
- LS 개방동작 시에는 무리한 힘을 주지 말고 정확한 동작으로 신속히 개방
- 노후되어 파손의 우려가 있는 LS는 전단의 책임분계점 개폐기를 개방한 후 무전압 상태에서 개방을 하도록 함.
6. 노후된 LS 투입 조작시 2차측 지지애자 파손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 정전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수전용개폐기 LS 조작핸들을 잡고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LS 2차측(가동접점) 지지애자가 파손되는 음을 듣고 급히 투입 동작을 멈춤.
▣ 위험요인
노후된 LS 투입 조작시 2차측(가동접점) 지지애자가 파손되면서 투입이 되는 경우 특고압이 완금에 지락되어 조작하던 작업자가 감전 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노후된 특고압 수전용개폐기 LS를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작업설비 원상복구 및 LS 상태 확인
- 작업인원, 장비, 공구 철수 확인 및 주변정리
- LS 투입동작 시에는 단독작업을 피함(LS 투입동작 상태를 확인 해주는 다른 작업자가 필요함)
- LS 투입동작 시에는 무리한 힘을 주지 말고 정확한 동작으로 신속히 개방
- 노후되어 파손의 우려가 있는 LS는 전단의 개폐기를 개방한 후 무 전압 상태에서 투입을 하도록 함.
7. 부하설비 사용중에 수전용개폐기(LBS) 개방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정전절차를 무시하고 수전용개폐기 LBS를 부하설비 사용중에 개방하는 경우 부하전류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여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사용중인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개폐기(LBS) 개방시에는
- 개폐기, 단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개폐가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상태 확인
- 작업책임자 입회하에서 수전설비 정전절차의 순서에 따라 정전
(부하설비 개방 → 특고압 차단기 개방 → 수전용 개폐기 개방)
- 개방된 수전용개폐기 및 차단기는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한다.
8. 역결선 된 수전용개폐기(LBS) 2차측 절연저항 측정
▣ 위험사례
장소가 좁고, 조명이 어두운 지하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수전용개폐기(LBS) 등을 개방시킨 후(책임분계점 개폐기는 미개방 상태) 작업자가 계통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고 개방된 선로의 검전을 생략한 상태에서, 정전작업 중 LBS 2차측 모선에 절연저항계 리드를 접촉하려는 순간 활선접근경보기의 동작음에 듣고 급히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특고압 수전설비의 계통을 파악하지 않고 또한 개방된 선로의 검전을 생략한 상태에서 정전작업 중, 수전용개폐기(LBS)의 1차·2차 역결선으로 통전중인 LBS 2차에 절연저항계 리드를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작업환경이 열악한 장소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에 대한 정전작업시에는
- 작업 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안전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사전에 작업에 알맞은 조도 등 안전작업 환경을 조성함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상태 파악을 철저히 함.
-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절차를 철저히 준수
- 정전작업은 2단계 개방을 한 후 작업을 함.
1.1.4 H 변대
1.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 노후로 추락 위험
▣ 위험요인
작업자가 H 변대 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된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아 한쪽다리가 빠지는 경우 작업자는 중심을 잃어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기 전에 이상유무 확인
2. H 변대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 위험
▣ 위험사례
작업자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 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정전작업 중 변압기 절연저항을 측정하려고 변압기 쪽으로 발을 옮기는 도중 비에 젖은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가 H 변대 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에 젖은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경우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기 전에 이상유무 확인
- 비에 젖은 상태의 나무판을 밟는 경우에는 더욱 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함.
3. H 변대 위에서 변압기 절연유 채취시 추락 위험
▣ 위험요인
작업자가 H 변대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한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으면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변압기 지지용 나무판을 밟기 전에 이상유무 확인
- 작업전에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한다.
4. 조작봉을 잡고 H 변대 승주하던 중 수전개폐기가 투입
▣ 위험요인
작업자가 INT S/W의 조작봉을 잡고 H 변대에 올라가던 중 조작봉의 회전으로 작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은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한 작업자가 조작봉이 회전으로 특고압 전원이 투입 된 것을 모르고 전기설비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에 승주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승주전에 수전용개폐기 3상 개방여부 및 잠금장치 확인
- 변압기 1차측 개폐기(COS)를 개방한 후 사다리 및 발판 못을 이용하여 승주한다.
5. H 변대 승주 중 뒤로 넘어짐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의 수전용 개폐기 INT S/W를 개방한 후 작업자가 H 변대 위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판 못을 잡고 올라가던 중 잡고 있던 발판 못이 빠지면서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H 변대에 승주 중 잡고 있던 발판 못이 빠지는 경우 작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에 발판 못을 이용하여 승주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승주전에 수전용개폐기 3상 개방여부 및 잠금장치 확인
- 발판 못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경우 발판 못 하나씩 확인하면서 승주
6. H 변대 위에서 작업자 머리 위로 공구가 떨어짐
공구 등을 떨어뜨려 하단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떨어질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작업중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상단의 작업자는 공구 또는 계측기 등을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
- 하단 작업자는 상단 작업자의 작업종류, 위치 등을 고려하면서 작
업에 임함
- H 변대 위에서 작업 중 밑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안전거리 유지
1.1.5 차단기 (VCB 등)
1. VCB 2차측 부스바에 공구 방치
VCB 투입시 특고압 단락사고로 설비의 파손과 조작자의 감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정전작업 후 VCB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작업설비의 원상복구 확인
- 작업에 사용한 공구 및 계측기 등과 작업자 전원 복귀 확인
- 작업책임자가 최종확인 후 투입.
2. 특고압 큐비클 내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VCB 투입
▣ 위험요인
작업자가 설비파악 등을 자세히 하지 않아 VCB 큐비클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VCB 투입시에는 감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정전작업 후 VCB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작업설비의 원상복구 확인
- 작업에 사용한 공구 및 계측기 등과 작업자 전원 복귀 확인
- 작업책임자가 최종확인 후 투입.
- 작업시간이 촉박하여도 안전작업절차를 준수
3. 특고압차단기(VCB) 1·2차 역결선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정상 VCB 전단의 개폐기를 개방하지 못하고 VCB만 개방시킨 상태에서 작업중 작업자가 VCB 2차측 모선을 절연저항 측정을 하기 위하여 절연저항계 리드를 VCB 2차측 모선에 접촉하려는 순간 1·2차가 역결선되어 2차측이 통전중인 것이 발견되어 급히 점검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설비파악을 하지 않아 통전중인 VCB 2차측 모선에 절연저항계 리드를 접촉하였을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에서 VCB만 개방한 정전작업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 VCB는 개방 후 시험위치로 인출
- 개방된 선로는 적합한 검출용구로 전압유무 확인
- VCB 1·2차가 역결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작업자 전원에게 알림
- VCB반에 잠금장치/표지용구 부착 및 접근금지
4. VCB와 계전기 연동 시험중 감전사고의 위험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차단기(VCB)와 보호계전기(OCR) 연동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VCB만 개방시킨 상태에서(수전용개폐기 등은 미개방) 시험장비를 보호계전기 단자에 연결한 후 VCB를 투입하는 순간 VCB 2차측의 특고압변압기가(TR) 충전되어 다른 작업자가 깜짝 놀라 작업을 급히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작업내용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다른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VCB 투입으로 TR 1차측이 충전되어 다른 작업자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VCB와 보호계전기 연동시험은 정전상태에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측기 조작전원을 구비할 수 없어 자체 전원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 시험하는 작업자 이외에는 수전실 출입을 통제
- VCB는 개방 후 시험위치로 인출
- CT가 개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VCB 진공도 저하로 감전사고의 위험
▣ 위험요인
작업자가 VCB 개방 후 검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된 전압으로 통전중인 특고압변압기 1차측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VCB만을 개방한 후 2차측의 정전작업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및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 VCB는 개방 후 시험위치로 인출
- VCB 2차측을 선로에 적합한 검출용구로 전압유무 확인
- VCB 2차측에 무전압이 확인되면 단락접지 설치
- VCB반에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1.1.6 변압기
1. 특고압 변압기(TR) 절연유 채취시 감전 위험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접근거리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통전중인 특고압 TR에 근접 작업중 실수로 머리가 특고압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TR의 절연유 채취는 정전작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활선상태의 특고압 TR에서 절연유 채취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위험요소 파악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TR의 낮은 전압쪽으로 접근
2.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TR) 1차측 전압 측정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활선점검시 통전중인 특고압 TR 2차측(저압) 전압을 훅크온메타로 측정하려고 작업자가 특고압 TR에 접근하면서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1차측(특고압) 단자에 훅크온메타 리드를 접촉하려고 하다 깜짝 놀라서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착각으로 훅크온메타 리드를 충전중인 TR 1차측 단자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TR에 접근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위험요소 파악
-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TR 접근시에는 낮은 전압쪽으로
- 평상시 계측기 사용요령 숙지
3.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TR) 1차측 전류 측정
▣ 위험요인
작업자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후크온메타를 통전중인 TR 1차측 모선에 걸은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TR에 접근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위험요소 파악
-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특고압 TR의 점검시에는 저압쪽으로 접근
- 평상시 계측기 사용요령 숙지
4. 특고압 변압기(TR) 명판 확인중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통전중인 특고압 TR의 명판을 확인하려고 작업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특고압 TR의 1차측으로 접근하여 명판을 확인하고 작업자가 숙였던 머리를 드는 순간 특고압 TR 1차측 모선의 충전부에 머리가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통전중인 TR 1차측으로 접근하여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에 머리가 접촉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TR에 접근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위험요소 파악
-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특고압 TR 접근시에는 낮은 전압쪽으로
- 활선상태의 변압기 명판 확인은 정전작업이 바람직함
5. 부분정전 작업시 충전된 특고압 변압기(TR)에 근접
▣ 위험사례
수전설비에서 특고압 TR의 부분정전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일부는 특고압 TR을 정전시키고 일부 특고압 TR은 통전 상태에서 정전시킨 특고압 TR을 점검중 작업자가 부주의하여 통전중인 특고압 TR 1차측 모선에 근접중 활선접근경보기 동작음을 듣고 동작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의 부주의로 통전중인 TR 1차측 모선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부분 정전작업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전원에게 작업내용, 전기설비 계통, 위험요소 및 안전작업을 교육시킴
- 작업자는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작업 범위에 구획표시 및 안전표시찰 설치
6. 충전된 특고압 변압기(TR, 발전기용) 1차측 붓싱 청소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용전원을 정전시키고, 비상용 고압발전기를 가동하여 부하설비 일부에 공급하면서 정전작업 중, 발전기용 고압 TR이 충전된 것을 모르는 작업자가 1차측(고압) 붓싱을 청소하려고 하는 순간 다른 작업자의 제지로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작업범위를 모르고 통전중인 고압 TR 1차측 붓싱을 청소하다가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 중 비상용 고압 발전기로 일부 부하를 공급하는 상태에서의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전원에게 작업내용, 전기설비 계통, 위험요소 및 안전작업을 교육시킴
- 작업 범위에 구획표시 및 안전표시찰 설치
- 작업자 전원은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7. 사용하지 않는 특고압 변압기(TR) 역송전으로 감전 위험
▣ 위험사례
사용하지 않는 특고압 수전설비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점검중 절연저항계 리드를 특고압 TR 1차측 단자에 접촉하는 순간 특고압 TR 2차측의 타전원(저압)에 의해 역송전된 특고압에 의해 아크가 발생하여 급히 작업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특고압 수전설비이므로 방심하여 검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전원에 의해 역송전된 특고압 TR 1차측 단자에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사용하지 않는 특고압 수전설비의 접근시에는
- 전기설비는 일시 접지된 경우에만 전기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간주
해야 한다.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기설비의 계통 및 설비 파악
- 선로에 맞는 검출용구로 특고압 TR 1·2차 전압유무 확인
8. 특고압 변압기(TR) 2차측 전류측정 후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폐쇄배전반내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통전중인 특고압 TR 2차측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폐쇄배전반 안으로 들어가서 저압 간선의 전류를 측정한 후 나오려고 일어서는 순간 머리가 폐쇄배전반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모선 충전부에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폐쇄배전반 내에 들어가면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설비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방심하여 통전중인 특고압 모선에 머리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폐쇄배전반내 통전중인 특고압 TR의 2차측 전압·전류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위험요소 파악
- 작업자는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TR 접근시에는 낮은 전압쪽으로
9. 제2종 접지선 전류측정 중 COS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폐쇄배전반 내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통전중인 특고압 TR 제2종 접지선에서 누설전류를 측정하려고 작업자가 특고압 TR 저압쪽의 문을 열고 설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들어가던 중 특고압 TR 저압측 상단에 설치된 COS 충전부에 머리가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폐쇄배전반 내에 들어가면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설비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방심하여 COS 충전부에 머리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폐쇄배전반내 통전중인 특고압 TR의 제2종접지선 누설전류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위험요소 파악
-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TR 접근시에는 낮은 전압쪽으로
10.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TR) 2차측 단자 개수
▣ 위험요인
작업자의 자만심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전중인 특고압 TR 보수중 부주의로 1차측 충전부에 팔이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TR의 개·보수 작업시에는
- 특고압 TR의 개·보수작업은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및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정전절차에 따라서 전원을 개방한 후, 선로에 적합한 검출용구로 전압유무를 확인
- 작업범위 전단에 단락접지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11. 특고압 변압기(TR) 절연내력 시험전압에 감전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에서 특고압 TR 절연내력 시험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특고압 TR 전단의 차단기(VCB) 동작 표시램프가 OFF된 것을 확인하고 특고압 TR 1차측에 직류 시험전압 인가중 VCB 1차측 모선에서 작업하던 다른 작업자의 손에 시험전압이 인가 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VCB의 ON-OFF 표시램프가 반대로 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절연내력 시험전압을 특고압 TR 1차측에 인가하는 경우 VCB 1차측 모선에서 작업하던 다른 작업자가 감전 및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특고압 TR 절연내력 시험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특고압 TR 1차측의 차단기 또는 개폐기 3상 개방 확인
- 특고압 TR 1차측이 차단기(VCB)의 경우에는 시험위치로 인출 및 차단기반에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 특고압 변압기 주위에 구획 로프 및 안전표시찰 부착으로 작업자 이외는 출입을 통제
1.1.7 개폐기(COS, PF 등)
1. 통전중인 선로의 전력퓨즈(PF)를 손으로 투입
▣ 위험요인
작업자가 순간적으로 PF 1차측이 통전중인 것을 잊고 무의식상태에서 PF를 손으로 잡고 투입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전로의 PF를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PF 설비상태 및 후단의 전기설비 상태 확인
- 적정한 작업용구 사용
- 특고압 충전부에 대한 안전접근거리 유지
- PF의 투입조작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전상태에서 확인
2. 전력퓨즈(PF) 투입시 진동에 의해 수전용개폐기(LS) 투입
▣ 위험사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마친 후 복전절차에 따라 수전용개폐기(LS) 개방상태에서 작업자가 먼저 특고압 TR 1차측 COS를 투입하고, MOF 1차측 PF를 투입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구형(舊形) 수전용개폐기(LS)의 구동부가 투입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PF 투입조작을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특고압 수전설비의 내부에서 전력퓨즈(PF)를 투입하고있는 상태에서 진동에 의해 갑자기 수전용개폐기(LS)가 투입되는 경우 감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마친 후 복전하기 위한 PF 투입시
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수전설비 원상 복구상태 및 작업자, 공구 등의 철수 확인
- PF 투입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타 설비 영향을 고려
(수전용개폐기(LS 등)의 잠금장치 확인)
- 적정한 작업용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투입
3. 전력퓨즈(PF) 개방시 퓨즈 홀다 떨어짐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수전용개폐기(INT S/W)를 개방하고, H 변대 위에 올라가 계기용변성기(MOF) 1차측의 PF를 개방하던 중 작업자의 실수로 PF 퓨즈홀다가 빠지면서 H 변대 밑에서 작업하던 동료 작업자 바로 옆에 떨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의 실수로 H 변대 위에서 PF 퓨즈홀다가 아래로 떨어져 다른 작업자의 머리 등에 맞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PF의 개방/투입 조작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및 안전벨트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적정한 작업용구 사용
- 지지발판 이상유무 확인 및 안전한 작업위치 확보
- PF 등의 개방조작시 신중하게 작업에 임함
- H 변대 밑의 작업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에 임함
4. 전력퓨즈(PF) 교체 투입시 추락 위험
▣ 위험사례
H 변대 특고압 수전설비의 PF 퓨즈를 교체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수전용개폐기(INT S/W)를 개방시키고 H 변대 위에 올라가서 계기용변성기(MOF) 전단의 PF 퓨즈를 교체한 후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PF를 투입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할 뻔하였음
▣ 위험요인
작업자가 H 변대 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PF를 투입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H 변대 위에서 PF 투입 등의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및 안전벨트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적정한 작업용구 사용
- 지지발판 이상유무 확인 및 안전한 작업위치 확보
- PF 투입 등의 작업시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
5. 통전중인 전력퓨즈(PF)를 접지된 DS봉으로 방전
▣ 위험사례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차단기(VCB)를 개방하고 수전용개폐기(PF)는 미개방 상태에서 책임분계점 개폐기(COS) 개방여부를 확인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전원이 개방된 것으로 착각하고 DS봉(접지선 연결)으로 인입케이블을 방전시키려고 수전용개폐기(PF) 1차측에 접촉하는 것을 급히 제지시킴
▣ 위험요인
작업자가 검전을 생략하고 정전된 것으로 생각하여 통전중인 PF 1차측에 접지된 DS봉을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를 정전시킨 후 인입케이블의 잔류전하를 방전할 때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책입분계점 개폐기 개방여부를 확인
- 선로에 적합한 검출용구로 인입케이블 전압유무 확인
- 적정한 작업용구를 사용
-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6. 특고압 변압기 1차측 COS 투입시 지지애자 파손
▣ 위험요인
작업자가 노후된 특고압 변압기 1차측 COS를 투입하던 중 지지애자가 파손되면서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가 완금에 지락되는 경우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선로에 COS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COS·특고압 변압기의 상태 및 특고압 변압기 2차측 부하 개방 확인
- 적정한 작업용구 사용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접근거리 유지
7. 통전중인 COS 하단에 작업자 머리 근접
▣ 위험사례
옥상에 설치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특고압 TR을 활선상태에서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부주의한 상태로 특고압 TR 1차측에 접근하는 도중 작업자의 머리가 특고압 TR 1차측 COS 하단의 충전부에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설비파악을 하지 않고 부주의한 상태에서 통전중인 특고압 TR 1차측에 접근하다가 COS 하단 충전부에 머리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수전설비의 활선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도 파악
- COS 설치 위치, 높이 등 위험요소 파악
-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8.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 1차측 COS 개방시 감전 위험
▣ 위험사례
옥외 지상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부하측 차단기를 개방하고 수전용개폐기(LS)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특고압 변압기 1차측 COS를 개방하려고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에 다가가면서 1차측 충전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근접되어 활선접근경보기의 동작음을 듣고 급히 멈춤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에 다가가면서 1차측 충전부를 인식하지 못해 신체가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통전중인 특고압 변압기의 COS를 개방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COS 상태 및 특고압 변압기 2차측 부하설비 개방 확인
- 적정한 작업용구 사용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거리 유지
1.1.8 수전실, 모선 및 기타 설비
1. 통전중인 특고압 피뢰기(LA)에 근접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작업 전에 설비파악을 하였으나 작업중 LA가 통전중인 것을 망각한 상태에서 특고압 충전부에 절연저항계 리드를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일부 설비가 통전중인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 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작업자 전원에게 안전교육 실시
- 통전중인 설비 주위에 구획로프 설치 및 안전표시찰 부착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2. 특고압 인입케이블 충전부에 무의식 상태에서 근접
▣ 위험요인
작업자가 MOF 붓싱 옆에 특고압 충전부가 근접되어 있는 것을 망각한 상태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하면서 무의식중에 팔이 인입케이블 접속단자의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충전부가 근접된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파악 철저 및 작업자 전원에게 안전교육 실시
- 통전중인 설비 주위에 구획로프 설치 및 안전표시찰 부착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3. 작업자의 손가락이 특고압 모선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수전설비 활선점검시 작업자가 특고압 변압기 1차측 모선을 지지하는 라인포스트(LP)애자의 바인드 부분에 탄화를 발견하고 이것을 다른 작업자에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 무의식 상태에서 그 부분을 가리키다가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에 손가락이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탄화부분을 무의식 상태에서 가리키다가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에 손가락이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활선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전기설비 계통 및 위험요소를 파악
-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 전기설비의 이상유무 확인은 정전시 실시토록 함
4. 특고압 수전설비 완금 페인트작업중 충전부에 근접
▣ 위험사례
옥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수전설비를 정전시키고 완금의 도색작업을 끝낸 후 전원을 투입하였으나 일부 완금의 도색이 안된 부분이 발견되어 작업자가 안전을 무시하고 활선상태의 수전설비 주위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추가 도색 작업중 작업자의 머리가 특고압 모선의 충전부에 근접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을 무시한 도색 작업도중 특고압 모선 등의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특고압 수전설비의 완금 도색작업시에는
- 전기안전관리자 입회하여 작업지시
- 도색작업은 정전시에만 실시함
- 작업범위의 전단에 단락접지 설치
- 작업범위에 근접된 특고압 충전부에는 구획로프 설치 및 안전표시
찰 부착
- 작업자는 특고압 충전부와 안전 접근거리 유지
5. 지구변전실로 이동중 넘어짐
▣ 위험사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전작업을 마치고 고압설비의 점검을 하기 위하여 장비를 가지고 지구변전실로 이동중 지구변전실의 출입구가 협소하고 조명이 꺼져 어두운 상태이어서 작업자가 발을 잘못 딛어 미끄러지면서 장비와 함께 계단에서 넘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가 장비를 가지고 협소하고 어두운 지구변전실로 이동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협소하고 어두운 지구변전실로 이동시에는
- 작업전에 지구변전실의 위치 및 구조를 파악하고 전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킨다.
- 지구변전실로 이동하기 전에 작업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에게 무리한 장비 등의 이동은 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 작업자가 스스로 안전사고에 주의를 한다.
6. 활선상태에서 MOF 위에 놓인 공구를 치움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배전반 내에 들어가 MOF 위에 놓인 멍키스패너를 치우려다 특고압 충전부에 머리 등이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활선상태에서 특고압 전기설비 위에 공구 등이 놓여 있는 경우는
- 마음이 다급해도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 안전장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 정전절차에 따라 수전설비를 정전시킴
- 선로에 적합한 검출용구로 전압유무를 확인 후, 공구를 철수시킴.
1.2 저압설비 작업별 안전대책
1.2.1 배·분전반
1. 작업공구가 저압 충전부에 접촉
▣ 위험요인
작업자가 활선상태의 배전반에서 배선을 정리 및 철거하는 도중 저압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작업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의 배전반 개·보수 작업할 때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작업에 필요한 작업환경(조도 등)을 확보
- 배전반내 회로도 파악 및 통전범위 확인
- 배전반내의 개·보수 작업은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 활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와 충전부를 절연판으로 격리
2. 표시램프 소켓 충전부가 배전반의 문짝에 접촉
▣ 위험요인
작업자가 분전반의 문짝을 닫는 도중 부착상태가 부적합한 표시램프 소켓이 탈락되면서 충전부가 분전반의 문짝에 닿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전면에 표시램프 등이 부착된 분전반의 활선점검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면에 부착된 표시램프 등의 부착상태 및 충전부를 확인
- 분전반의 문짝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취급
- 작업자의 신체가 표시램프 등의 충전부에 접촉이 안되도록 주의
3. 주차단기 1차측에 분전반의 내부판이 접촉
▣ 위험사례
활선 상태의 분전반을 절연저항을 측정하고자 작업자가 문짝을 해체하고 내부판의 나사를 풀은 후 분전반과 분리하는 도중 실수로 통전중인 주차단기(MCCB) 1차측 단자 볼트에 내부판이 접촉되어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분전반에서 내부판을 분리하는 도중 실수로 주차단기 1차측 단자볼트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의 절연저항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주차단기의 전원을 개방한 상태에서 분전반을 해체
- 분전반의 내부판을 분리시에는 주차단기 1차측이 활선상태이므로 주의함
- 분전반내 회로도 파악 및 통전범위 확인
- 개방된 선로는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 확인
4. 살충제 분사로 분전반 화재
▣ 위험사례
주택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려고 작업자가 분전반의 문을 열어보니 많은 바퀴벌레가 있어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살충제를 분전반 안쪽에 뿌리고, 곧 바로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펑" 소리와 함께 분전반 내부에 화재가 발생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을 무시하고 분전반에 살충제를 뿌린 후, 곧 바로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아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상 및 화재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내 바퀴벌레 등의 곤충이 침입한 경우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전원을 개방한다
- 분전반을 개방한 후 전원이 없는 곳에 살충제 등은 뿌린다
- 분전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잔류가스를 환기시킨다.
- 분전반의 틈새로 곤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
5. 열린 배전반 문에 밀려 충전부에 접촉
▣ 위험사례
가구조립 공장의 배전반 1m 앞에 받침대가 설치되어, 배전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 정전작업을 하려고 배전반 앞에 서서 설비파악을 하고 있던 도중, 가구 공장의 직원이 운반하던 물건으로 조금 열린 배전반의 문을 밀치는 순간 작업자도 같이 밀려 통전중인 버스바에 머리가 접촉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배전반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상태에서 타인이 모르고 배전반의 문을 치는 경우에는 작업자도 같이 밀려 배전반의 충전부에 신체 또는 공구 등이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전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배전반의 전원을 개방한다
- 배전반 주위에 구획표시 또는 안전표시찰 부착 등으로 타인의 접근을 경계한다
- 배전반 주위에는 물건 등을 적재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6. 배전반 점검시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
▣ 위험사례
어떤 고무공장의 저압 주배전반이 충전부가 노출된 형태인 나이프스위치(KS)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벽과의 공간이 너무 좁게(약 70㎝정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주배전반의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전원을 투입한 후 돌아서서 밖으로 나오는 도중 작업자의 신체가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됨
▣ 위험요인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고 또한 작업공간이 협소한 장소에 설치된 배전반을 점검하는 도중 충전부에 신체 또는 공구 등이 접촉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배전반 전단의 개폐기 등을 개방하여 정전상태에서 작업에 임함
- 배전반 전단의 개폐기 등을 개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완전히 구비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출입시에는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하여야 한다
7. 배전반을 손으로 여는 순간 감전
▣ 위험사례
소규모 공장의 벽에 설치된 배전반의 외함이 부식되어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점검을 하기 위하여 배전반 문짝의 손잡이를 맨손으로 잡는 순간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배전반이 노후되고 절연열화에 의한 누전상태에서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 들어가 외함에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맨손으로 배전반 문짝의 손잡이를 잡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노후되고 습기나 물기에 젖은 배·분전반을 점검할 때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전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외함이 충전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배전반 전단에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개방하여 정전상태에서 작업에 임함
8. MCC반 전압계의 단자에 어깨가 접촉
▣ 위험사례
지하에 설치된 저압 MCC반을 정전작업 하려고 문짝을 열어 놓고 작업자가 내부 점검하던 중 고정해 놓지 않은 MCC반 문짝이 저절로 닫히면서 통전중인 전압계의 단자가 어깨에 닿음
▣ 위험요인
고정해 놓지 않은 MCC반의 문짝이 스스로 닫히면서 통전중인 전압계의 단자가 작업자의 신체 또는 공구 등에 닿은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CC반 등의 내부점검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내부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 확인
- MCC반의 문짝이 스스로 닫히지 않도록 고정시킴
9. 농사용 금속분전함의 손잡이에 감전
▣ 위험사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농사용 금속분전함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분전함을 열려고 맨손으로 분전함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외부에 설치된 농사용 금속분전함의 차단기(ELB) 1차측 배선의 피복이 벗겨져 외함에 닿아 전압이 충전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맨손으로 분전함의 손잡이를 잡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밖에 설치된 농사용 금속분전함 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외함에 전압이 충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전함 전단의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개방하여 정전상태에서 작업에 임함
10. 개방된 주차단기 2차측 버스바에 감전
▣ 위험사례
고층 빌딩의 분전반 전체를 교체한 후 점검요청이 있어 작업자가 점검을 하던 중 3층의 분전반 주차단기(MCCB)를 개방하고(다른 층의 분전반은 전원 투입상태) 정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하다 작업자의 손이 분전반의 버스바에 닿는 순간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분전반 교체 작업 중 작업자의 실수로 다른 층의 전원이 3층 분전반의 분기회로에 연결되어 역송전이 되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3층 분전반의 주 차단기만 개방하고 버스바에 맨손이 닿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고층빌딩의 교체된 분전반을 점검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주차단기 및 분기 차단기를 개방한 후 분해한다
- 주차단기 및 분기 차단기 2차측을 검전 확인
11. 통전중인 배관을 드릴작업 중 절단으로 감전
▣ 위험사례
분전반 밑의 벽을 관통시키기 위해 작업자가 분전반의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또한 입출 배관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전반의 바로 밑에서 드릴 작업을 하는 도중, 배관을 절단시켜 통전중인 전선에 드릴이 접촉되어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분전반의 입출 배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분전반의 밑을 관통시키는 드릴작업을 하다가 배관을 절단시켜 통전중인 전선에 드릴이 닿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의 상단 또는 하단의 벽을 관통시키는 작업시에는
- 전기안전관리자가 입회 함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등) 착용
- 분전반의 전원을 개방시킴
- 전원 개방 후 분전반의 회로도 및 통전범위 파악
- 분전반 상·하의 배관 상태를 파악하여 관통지역을 선정
12. 배전반 내부판 탈락으로 지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옥상에 설치된 배전반(내부판이 상, 중, 하로 나누어짐)을 작업자가 점검 중, 중간판 우측의 배선용차단기(MCCB) 2차배선이 심하게 열화되어 있어 개수하기 위하여 정전시키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접촉 불량된 배선용차단기만 개방하고 중간 내부판을 분리하는 순간 고정상태가 불량한 상판이 탈락되면서 통전중인 배전반의 버스바에 접촉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배전반의 일부 배선용차단기만 개방한 상태에서 내부판을 분리하는 도중 고정상태가 불량한 내부판이 탈락되면서 통전중인 배전반의 버스바에 접촉하여 지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전반의 개·보수 작업시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배전반의 전원을 개방시키고 검전 확인
- 정전 후 배전반의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를 파악
- 주차단기에 안전표시찰 부착 후 작업에 임함
13. 분전반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힘
▣ 위험사례
분전반의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문을 열고 차단기를 개방하고 점검하는 도중 부적합 부분이 확인되어 머리를 돌려 옆의 다른 작업자에게 설명하고 원위치로 머리를 돌리는 순간 분전반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작업자의 머리가 부딪힘
▣ 위험요인
작업자가 분전반의 점검 도중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주의해서 머리가 부딪히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의 점검 작업시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분전반의 주차단기 및 분기 차단기 개방 후 검전 확인
- 전원 개방 후 분전반의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 확인
- 작업중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파악
14. PVC 분전반의 커버를 분해하는 도중 감전
▣ 위험사례
주택의 매입형 PVC 분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맨손으로 분전반의 커버를 분해하려고 드라이버를 볼트에 접촉하는 순간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PVC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부착시 고정나사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켜 내부 철재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맨손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볼트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P.V.C 분전반의 점검 작업시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카바 고정볼트 전압유무를 확인
- 분전반의 주차단기 및 분기 차단기 개방 후 검전 확인
- 전원 개방 후 분전반의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 확인
15. 철선으로 조작반 내부판 고정 작업 중 감전
▣ 위험사례
사용중인 분쇄기의 조작반 점검도중 작업자가 문을 열어보니 내부판이 고정되지 않아 심한 진동에 흔들리고 있어 고정을 시키기 위하여 전원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선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중 충전부에 철선이 접촉되어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철선으로 조작반의 내부판을 고정하다가 부주의로 철선이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 및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기기설비의 조작반 개·보수 작업시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 전압유무를 확인
- 조작반의 주차단기 및 분전반의 해당 차단기 개방
- 전원 개방 후 조작반의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 확인 후 작업에 임함
1.2.2 배선
1. 통전중인 배선 철거중 단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빌딩의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배선(22㎟)을 철거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옥상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전선의 굵기(22㎟)만 확인하고 차단기를 개방한 후 지하실로 내려가 사용하지 않는 배선을 절단하던중 상간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전선의 굵기만을 확인하고 차단기를 개방한 후 배선의 전압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절단하여 상간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사용하지 않는 배선의 철거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배전반 등에서 회로 및 전선 굵기 등을 확인하여 해당 차단기를 개방시킴
- 철거대상의 배선을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각상을 검전 확인
- 전원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방전장치로 잔류전하를 방전시킴
2. 통전중인 인입구 배선 2선을 동시에 절단
▣ 위험사례
주택의 적산전력계 2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활선상태의 인입구 배선을 절단하는 작업 중 실수로 인입구 배선 2선을 동시에 절단하는 순간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활선상태의 인입구 배선을 절단하는 작업 중 실수로 인입구 배선 2선 동시에 절단하여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활선상태의 인입구 배선 절단 작업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인입구 배선의 부하설비 개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조성
- 배선 절단은 한 가닥씩하며 절단 후 바로 충전부에 테이핑 처리함
1.2.3 배선용차단기(MCCB)
1. MCCB 역결선으로 지락사고 발생
▣ 위험요인
주차단기(MCCB)의 1·2차 배선이 역결선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주차단기 개방 후 계통파악 및 전압유무를 확인을 하지 않고 통전중인 2차측 배선을 접촉 개수중 충전부가 외함에 닿아 지락되면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C.C.B의 단자 접촉 개수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원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 파악
- 개방된 회로를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 확인
- 1·2차 역결선이 확인되면 전단의 차단기를 개방하고 전압유무를 확인 한 후 작업에 임함
2. MCCB 단자 분진 제거 중 단락 발생
▣ 위험사례
지하에 설치된 배전반내 배선용차단기(MCCB)의 1차측에 분진이 쌓여있어 활선상태에서 분진을 제거하려고 작업자가 입으로 분진을 불어내던 중, 분진이 MCCB 내부로 들어가 상간 단락이 되어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MCCB 1차측에 쌓여있는 분진을 활선상태에서 불어내던 중 MCCB 내부로 들어가 상간 단락을 시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얼굴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CCB의 1·2차 단자에 쌓여있는 분진 제거시에는
- 전원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 파악
- 개방된 MCCB 1·2차측을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 확인
- MCCB의 1·2차 단자에 쌓여있는 분진은 정전 상태에서 붓 등으로 제거함
3. 트립된 MCCB 재투입시 폭발
▣ 위험사례
공장의 예열용 히타(440V) 고장으로 배선용차단기(MCCB)가 트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트립된 MCCB를 재투입하는 순간 기기의 단락에 의해 MCCB의 내부 폭발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트립된 MCCB 2차측 부하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MCCB를 재투입하는 순간 상간 단락에 의한 단락전류로 내부 폭발하여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트립된 MCCB의 재투입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2차측 절연저항 측정 및 배선·기기설비 등의 이상유무 확인
- 트립된 MCCB 자체 이상유무 확인
- 이상이 확인된 배선 및 기기설비 등은 철거
4. 절연저항계 접지측 접속시 단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분전반의 절연저항 측정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주차단기(MCC
B)를 개방하고 절연저항계의 접지측 클립을 주차단기(MCCB) 1차측 N상(중성선) 단자에 무리하게 접속하려다 전원측 단자와 상간 단락을 시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절연저항계의 접지측 클립을 무리하게 주차단기 1차측 N상 단자에 접속하려다 전원측 단자와 상간 단락을 일으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의 주차단기(MCCB) 1차측의 N상에 절연저항계 접지측 클립을 접속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분전반에 접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측으로 이용
- 작업자는 상간 단락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접속시 더욱더 주의함
5. 배선용차단기 단자 접촉 개수중 감전
▣ 위험사례
바닥면 1.8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된 분전반 내부의 배선용차단기 2차측 단자가 발열상태임을 발견한 작업자가 활선상태에서 단자 볼트를 조이려고 불안전한 받침대를 딛고 서서 작업 중 발이 비끗하면서 충전된 드라이버의 도체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높은 위치에 부착된 분전반 내부의 배선용차단기 2차측 단자를 개수하려고 활선상태에서 불안전한 받침대를 딛고 서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충전된 드라이버 도체를 손으로 잡는 경우 감전 및 추락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높은 위치에 부착된 분전반 내부의 배선용차단기 단자 접촉 개수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사다리 등 안전한 받침대를 준비
- 전원을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개방된 회로를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를 확인
6. 활선상태의 배선용차단기 단자를 조이다 지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작업자가 분전반 내의 배선용차단기(MCCB) 1·2차측 단자 볼트를 활선상태에서 조이는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충전된 드라이버가 도체가 철제 분전반에 접촉되는 지락사고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활선상태에서 배선용차단기 단자 볼트를 조이는 작업 중 실수로 충전된 드라이버 도체가 철제 분전반에 접촉되어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선용차단기 단자 접촉 개수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원을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개방된 회로를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를 확인
7. 배선용차단기 2차측 배선 분리 중 감전
▣ 위험사례
정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분전반 주차단기(MCCB)를 개방하고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믿고 주차단기 2차측 R, S상 배선을 분리하고 T상 단자에 드라이버를 접촉하는 순간 드라이버의 도체를 잡은 손에 전압이 인가 됨
▣ 위험요인
배선용차단기의 S상이 접점 불량으로 개방이 안되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한 후 2차측의 전압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다가 충전된 드라이버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선용차단기 개방 후 정전작업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원을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개방된 회로를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를 확인
- 배선용차단기의 접점 불량이 확인되면 전단의 차단기를 개방한 후
작업에 임함
8. 배선용차단기 교체 작업 중 단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자가 배전반의 분기 차단기(MCCB)를 활선상태에서 교체하기 위하여 분기 차단기만을 개방하고 1차측 배선을 분리하던 중 실수로 T상과 S상을 단락시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활선상태인 배선용차단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1차측 배선을 분리 작업하던 중 실수로 상간 단락시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기용 배선용차단기를 교체 작업시에는
- 배선용차단기 교체는 정전작업으로 실시함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1·2차 전원을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개방된 회로를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를 확인
1.2.4 누전차단기(ELB)
1. 시험버튼에 의한 동작 시험중 내부 단락으로 아크발생
▣ 위험사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분전반(문짝이 없음) 내의 노후된 누전차단기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폭발음과 동시에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노후되고 또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를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요소를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버튼을 눌러 내부 단락사고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에 의한 동작시험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누전차단기의 상태 및 계통을 파악
- 고장난 누전차단기는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부 단락사고로 아
크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강구 함
2. 시험버튼에 의한 동작 재확인 중 아크발생
▣ 위험사례
분전반내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동작상태가 불량한 것을 파악한 작업자가 교체 전에 한번 더 확인하려고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폭발음과 동시에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동작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명된 누전차단기를 작업자가 방심하여 활선상태에서 반복 시험하다가 내부 단락사고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동작상태가 불량한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분전반의 차단기를 개방시킨 후 설비상태 및 계통 파악
- 개방된 회로는 검출용구 등으로 전압유무를 확인
- 동작상태가 불량한 누전차단기는 철거한 후 절연저항 측정 및 누전차단기 동작시험기로 확인
3. 절연이 파괴된 누전차단기 동작 시험 중 지락
▣ 위험사례
작업자가 분전반내 누전차단기를 시험버튼으로 동작상태를 확인하던 중, 좌측 3번째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을 누르는 순간 1차측 단자의 절연체가 접촉 불량으로 탄화되어 절연파괴된 부분이 분전반의 외함에 지락되면서 아크가 발생
▣ 위험요인
작업자가 누전차단기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시험하다가 절연파괴 된 단자부분이 분전반 외함에 지락되면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 및 설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내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에 의한 동작시험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누전차단기의 단자 부분의 절연체도 탄화가 되면 도체의 성질을 가지므로 시험을 하기 전에 1·2차측 단자부분에 열이 발생하는지 또는 외형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외형의 변화 및 탄화된 부분이 있으면 누전차단기를 철거한 후 절연저항 측정 및 누전차단기 동작시험기로 확인
4. 누전차단기 교체 중 상간 단락
▣ 위험사례
주택 분전반내 고장난 누전차단기를 작업자가 교체하기 위하여 개방하고 누전차단기의 지지볼트를 풀은 후 분전반 외함에서 분리하는 도중 1차측 배선이 동시에 빠지면서 선간 단락되면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누전차단기의 1차측 배선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전차단기를 분전반에서 분리하는 도중 선간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활선상태의 누전차단기 교체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및 절연된 공구 사용
-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먼저 2차측 배선을 철거하고, 통전중인 1차측 배선 한 가닥씩 철거 하여 충전부에 절연 처리한 후 누전차단기를 철거한다
- 교체되는 누전차단기를 올바르게 분전반에 부착한 후, 통전중인 1차측 배선을 한 가닥씩 연결하고 동작시험을 하고 난 후 2차측 배선을 연결한다.
5. 통전중인 누전차단기 교체작업 중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분전반내 고장난 누전차단기를 작업자가 교체하기 위하여 개방하고 통전중인 1차측 배선을 분리하여 방치한 상태에서 누전차단기를 분전반 외함에서 분리하는 도중 실수로 1차측 배선을 선간 단락시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통전중인 누전차단기의 1차측 배선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전차단기를 분전반에서 분리하는 도중 선간 단락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활선상태의 누전차단기 교체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및 절연된 공구 사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개방 후 설비상태 및 계통을 파악
- 먼저 2차측 배선을 철거하고, 통전중인 1차측 배선 한 가닥씩 철거 하여 충전부에 절연 처리한 후 누전차단기를 철거한다
- 교체되는 누전차단기를 올바르게 분전반에 부착한 후, 통전중인 1차측 배선을 한 가닥씩 연결하고 동작시험을 하고 난 후 2차측 배선을 연결한다.
6. 누전차단기 접촉개수 중 단락사고 발생
▣ 위험사례
분전반의 활선점검 도중 분기 누전차단기 1차측 단자의 접촉이 불량한 것을 파악한 작업자가 전원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을 개수를 하기 위하여 드라이버로 단자를 조이는 도중 미끄러지면서 상간 단락이 되어 아크가 발생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누전차단기의 단자를 접촉 개수하는 도중 미끄러져 상간 단락이 되면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과 얼굴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누전차단기 단자 접촉 개수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먼저 저압 검출용구 등으로 외함 전압유무를 확인
- 분전반의 주차단기 및 분기 차단기 개방 후 검전 확인
- 전원 개방 후 분전반의 설비상태·회로도 및 통전범위 확인 후 작
업에 임함
1.2.5 커버나이프 스위치(CKS)
1. 무리한 개방 동작으로 1차측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도금공장의 염산 등 화공약품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 설치된 배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분기개폐기를 개방하고 부식이 심한 주개폐기(CKS)를 개방하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아서 힘을 많이 주면서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도중 1차측 단자가 탈락되면서 상간 단락이 되어 폭발음과 동시에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부식이 심한 CKS를 작업자가 무리하게 조작하여 1차측 단자가 탈락하면서 상간 단락되어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과 얼굴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부식이 심한 CKS 개방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사전에 CKS 상태 파악
- CKS 부하설비 개방 확인
- 부식 등이 심하여 개방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무리한 동작을 피하고 ON-OFF 반복동작으로 부드럽게 한 후 신속하게 개방을 함
2. 통전중 2차측 접촉 개수중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분전반내 점검중 CKS 2차측 단자가 접촉불량으로 과열되어 있어 개수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CKS를 개방한 후 배선계통 및 전압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정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단자를 접촉 개수 중 1·2차 역결선에 의해 2차측에 충전된 전압이 상간 단락사고로 아크가 발생
▣ 위험요인
CKS의 1·2차측 배선이 역결선되어 있어 개방하여도 2차측이 통전되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CKS 개방 후 배선계통 및 2차측 전압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단자 접촉 개수중 상간 단락사고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CKS 2차측 단자 접촉개수 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사전에 CKS 상태 및 배선계통 파악
- CKS 개방 후 2차측 전압유무 확인
- CKS 1·2차측이 역결선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단의 개폐기 등을 개방한 후 작업에 임함
3. 교체 작업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분전반내 노후된 주개폐기(CKS)를 1차측이 통전중인 상태에서 작업자가 교체하기 위해 철거 작업하던 중 1차측 단자 볼트가 부식되어 잘 풀어지지 않아 주개폐기 1차측 전선을 뺀지로 절단하다가 부주의로 상간을 단락시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분전반내의 노후된 CKS를 철거하기 위하여 통전중인 1차측 배선을 절단하던 중 부주의로 상간을 단락시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1차측이 통전상태인 CKS를 교체할 때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개방 후 CKS 상태 및 배선계통을 파악
- 먼저 2차측 배선을 철거하고, 통전중인 1차측 배선 한 가닥씩 철거 하여 충전부에 절연 처리한 후 CKS를 철거한다
- 교체되는 CKS를 올바르게 분전반에 부착한 후, 통전중인 1차측 배선을 한 가닥씩 연결하고 난 후 2차측 배선을 연결한다.
4. 투입시 2차측 단자 접촉불량으로 아크발생
▣ 위험사례
작업자가 분전반의 정전작업을 마치고 주 개폐기(CKS)를 투입하는 순간 접촉상태가 불량한 주개폐기 2차측 단자에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분전반의 정전작업을 마친 작업자가 주 개폐기의 2차측 접촉 불량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입하여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정전작업을 마친 후 CKS 투입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CKS의 단자접속 등의 상태를 확인
- 부하측 기계설비의 가동여부를 확인
5. 통전중인 분기개폐기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
▣ 위험사례
분전반내의 일부 분기개폐기(CKS)를 교체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주 개폐기(CKS)를 개방한 후 배선계통 파악 및 검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하던 중 타 분전반에서 전원공급을 받는 분기개폐기를 철거하다가 충전부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분전반의 주 개폐기를 개방을 한 후 배선계통 파악 및 검전을 생략하고 분기개폐기를 철거작업 중 타 분전반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분기개폐기의 충전부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내 분기개폐기(CKS) 교체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주 개폐기 개방 후 배선계통 파악 및 전압유무 확인
- 타 분전반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분기개폐기는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
6. CKS 퓨즈 교체중 작업자 감전
▣ 위험사례
누전차단기와 직렬로 설치되어 있는 CKS의 퓨즈를 교체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누전차단기만을 개방하고 검전을 생략하고 CKS에 퓨즈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선을 철거하기 위해 잡는 순간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누전차단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개방조작을 하였으나 내부의 접점은 개방되지 않고 접속중인 상태에서 또한 누전차단기의 2차측에 접속된 CKS도 개방하지 않은 채로 검전을 생략하고 CKS를 교체하다 작업자의 손이 충전부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누전차단기와 직렬로 설치된 CKS의 푸우즈 교체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사전에 설비상태 및 배선계통 파악
- 누전차단기 및 CKS를 개방한 후 전압유무를 확인
1.2.6 마그네트 스위치( MG S/W)
1. 물에 잠겼던 MG S/W 전원 투입시 내부 단락
▣ 위험요인
작업자가 물에 잠긴 분전반 내의 소손된 MG S/W만 교체하고 다른 MG S/W는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투입하여 교체하지 않은 MG S/W의 내부에서 상간 단락사고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얼굴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물에 잠긴 분전반 내의 MG S/W 등은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MG S/W 등을 분전반에서 전부 철거하여 깨끗한 물로 불순물을 씻어 내면서 접점 등의 상태를 확인
- 접점 등이 상태가 양호한 MG S/W 등은 물기가 없도록 건조
- 건조된 MG S/W는 조립 후 절연저항계로 대지간, 상간을 측정
2. 통전중인 MG S/W 1차측에서 작업 중 감전
▣ 위험사례
지하실의 배수펌프의 역회전으로 배수가 안 되어 작업자가 분전반내 통전중인 MG S/W의 1차측에서 R, S상의 배선을 바꾸는 작업 도중 드라이버의 충전된 도체부분에 손이 접촉되어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또한 전원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전중인 MG S/W의 1차측 배선의 상을 바꾸는 작업 도중 충전된 드라이버 도체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G S/W의 1차측 배선의 상을 바꾸는 작업시에는
- 전원의 상을 바꾸는 작업은 정전작업 실시함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MG S/W의 상태 및 배선계통 파악
- MG S/W의 전단 차단기 개방 및 1차측 전압유무 확인
3. MG S/W 교체 작업 중 감전
▣ 위험사례
MG S/W를 교체하기 위하여 전단의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하고 조작전원도 OFF되는 것으로 판단한 작업자가 MG S/W 철거 작업중 통전중인 조작전원 단자에 작업자가 드라이버를 접촉하는 순간 충전된 도체부분을 잡고 있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MG S/W의 전단의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하고 조작전원도 OFF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압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작업 중 충전된 드라이버의 도체부분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G S/W를 분전반에서 철거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사전에 설비상태 및 배선계통 파악
- MG S/W 전단의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한 후 전압유무를 확인
4. MG S/W 2차측 접촉 개수시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동작중인 MG S/W 2차측 단자의 접촉상태가 부적합하여 작업자가 전단의 조작전원용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하지 않고 MG S/W OFF 상태에서 단자 조임을 실시하던 중, MG S/W가 갑자기 동작하면서 ON이 되면서 2차측이 충전되어 드라이버에 의한 상간 단락으로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MG S/W의 OFF된 상태를 정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MG S/W 2차측 단자 조임을 실시하다가 MG S/W가 동작하면서 2차측이 충전되는 경우 상간단락에 의한 화상사고 및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MG S/W의 2차측 단자 접촉 개수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작업위치 등)을 확보
- 사전에 설비상태 및 배선계통 파악
- MG S/W 전단의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한 후 전압유무를 확인
1.2.7 전동기
1. 전동기 접지저항 측정 중 감전
▣ 위험요인
전동기의 절연파괴로 외함이 충전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작업자가 손으로 전동기의 외함을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가동중인 전동기 외함의 접지저항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동기의 설비상태 및 주변의 위험요소를 파악
- 전동기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2. 피복이 손상된 전선의 충전부에 감전
▣ 위험사례
전동기의 외함에 전압이 발생하여 작업자가 원인을 찾아내려고 전동기 단자함내의 전선을 드라이버로 젖히는 도중, 피복이 손상된 부분에 드라이버가 접촉되는 순간 드라이버의 도체 부분을 잡은 작업자의 손에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전동기의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단자함내 전선의 피복 손상부분을 찾는 도중 충전부에 공구 등이 접촉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전동기 외함에 전압이 발생된 경우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원을 개방 후 전동기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 전동기의 설비상태 및 주변의 위험요소를 파악
- 절연저항 측정 등으로 원인을 찾음
3. 전동기 배선 오접속으로 감전
▣ 위험사례
컨베이어용에 연결된 전동기배선(4심)을 작업자가 콘센트플러그(4심)에 접속하면서 잘못하여 접지단자와 전원측 단자를 오 접속한 상태에서 플러그를 콘센트에 삽입하고 컨베이어의 위치 조정하는 도중 충전된 외함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되어 전압이 인가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컨베어용 배선을 콘센트플러그에 연결하면서 접지측과 전원측을 오 접속한 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투입하여 컨베이어 외함에 충전된 경우 작업자의 손에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전동기용 배선(4심)을 플러그 등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전선에 접지측과 전원측을 표시
- 플러그에 전선을 정확히 연결한 후 절연저항계 등으로 확인
-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은 후 전동기 외함의 전압유무를 확인
1.2.8 콘덴서
1. 콘덴서의 충전된 전압에 감전
▣ 위험요인
작업자가 배선용차단기를 개방한 후 2차측에 부착되어 있는 콘덴서의 잔류전하를 방전하지 않고 배선개수 작업중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이 작업자의 손을 통하여 방전되는 경우 감전 및 2차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선용차단기 등 회로 2차측에 콘덴서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전에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사전에 설비상태 및 배선계통을 파악
- 차단기구 등을 개방한 후 방전시킴
2. 콘덴서의 추가설치 작업 중 감전
▣ 위험사례
역률을 올리기 위하여 작업자가 저압 콘덴서를 활선상태의 배전반 뒤편에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콘덴서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 중 실수로 작업자의 팔이 콘덴서의 충전된 단자에 접촉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활선상태의 배전반 뒷편에서 콘덴서를 추가로 설치하다가 충전부에 작업자의 팔 등이 접촉되는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배전반에 콘덴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배전반의 설비상태 및 배선계통을 파악
- 배전반의 전원을 개방한 후 전압유무를 확인
- 콘덴서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킴
1.2.9 기 타
1. 점검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 위험사례
옥외 높은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분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나무 사다리를 세워놓고 올라가던 중 발판이 부러지면서 발이 미끄러져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가 나무사다리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올라가다가 낡은 발판이 부러지면서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시에는
- 사전에 사다리의 상태를 파악하여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금지
- 휴대용 사다리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 작업자가 2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또는 사다리 밑 끝이 평면아닌 불안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는 다른 작업자로 하여금 사다리을 붙들어 주게 함
- 사다리 설치시에는 사다리의 밑바닥이 사다리 길이의 1/4 정도 벽에서 떨어지게 하며 문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완전히 열어놓거나 잠가버려야 함
-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의 근처에서 사용을 금함
2. 점검 중 책상 파손으로 떨어짐
▣ 위험사례
사무실의 높은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분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컴퓨터용 책상 위로 올라가 점검을 하고 내려오던 중 책상이 파손되면서 작업자와 컴퓨터가 함께 바닥에 떨어짐
▣ 위험요인
작업자가 지지가 약한 컴퓨터용 책상을 작업발판으로 선택하여 위 올라가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책상의 약한 부분을 밟어 파손되면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책상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 작업발판으로 사다리를 사용시 사례(7.3.9 1.)의 안전대책을 참조
- 책상, 의자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시 사전에 상태를 파악하고 작업자의 몸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을 선택
- 의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작업자로 하여금 붙들어 주게 함
3. 축전지의 내부폭발로 캡이 눈에 부딪침
▣ 위험요인
평상시 축전지의 유지보수 소홀과 작업자의 축전지 사고가능성에 대한 예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해액을 점검하기 위하여 캡을 열 때 축전지의 내부폭발로 캡이 튀어 올라 작업자에 눈에 맞는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축전지의 전해액 점검시에는
- 조명으로 작업환경에 알맞는 조도를 확보
- 축전지의 본체에 명시된 점검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지킴
- 사고 가능성에 대한 위험예지 훈련 생활화
- 평상시 축전지 유지보수 철저
4. 축전지의 발생가스가 가스라이터로 인해 폭발
▣ 위험사례
발전기용 축전지(12V 65AH)의 전해액을 점검하기 위해 작업자가 캡을 열었으나 주위가 어두운 관계로 확인할 수가 없어 무의식적으로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내부에 생성된 가스에 의해 폭발하면서 화염이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의 축전지에 대한 예비지식이 부족으로 주위가 어두운 곳에서 전해액을 점검하기 위하여 캡을 열어 수소가스가 방출하는 상태에서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작업자의 얼굴 및 손 등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주위가 어두운 곳에서의 축전지의 전해액 점검시에는
- 조명으로 작업환경에 알맞는 조도를 확보
- 축전지의 본체에 명시된 점검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지킴
- 사고 가능성에 대한 위험예지 훈련 생활화
- 평상시 축전지 유지보수 철저
5. 축전지의 극성 반대로 연결하여 폭발
▣ 위험사례
발전기용 축전지의 배선을 충전기에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의 착각으로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는 순간 축전지가 폭발하여 전해액이 작업자의 얼굴 등에 뿌려짐
▣ 위험요인
작업자의 착각으로 축전지의 배선을 충전기에 연결하면서 극성을 반대로 하여 축전지가 폭발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 얼굴 등에 전해액이 뿌려져 안전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축전지의 배선을 충전기에 연결하는 작업시에는
- 조명으로 작업환경에 알맞는 조도를 확보
- 안전장구(절연장갑, 안면보호구 등) 착용
- 축전지의 본체에 명시된 점검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지킴
- 축전지 배선을 극성표시(색깔)를 하여 충전기에 연결시 정확히 실시함
- 연결 작업시 공구 등에 의한 단락사고를 조심
6. 훅크온메타에 의한 전압 측정중 상간 단락
▣ 위험사례
분전반의 전압측정을 하기 위해 작업자가 훅크온메타의 시험 리드를 충전된 버스바에 접촉하면서 작업자의 실수로 상간 단락이 발생하여 아크가 발생함
▣ 위험요인
작업자가 훅크온메타로 분전반의 버스바에서 전압 측정중 실수로 상간 단락을 시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의 손에 화상사고의 위험
▣ 안전대책
분전반의 버스바에서 훅크온메타로 전압 측정시에는
- 안전장구(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 훅크온메타 기능 스위치를 교류전압 표시에 맞춤
- 분전반의 상태 및 배선계통을 파악
- 시험리드를 피측정 회로에 정확히 접속한다.
- 교류 전압 650V 이상의 전압은 측정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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