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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 설비시 행정처리 절차 및 관련법>

작성자새벽하늘|작성시간03.10.10|조회수673 목록 댓글 0
<전력설비 설비시 행정처리 절차 및 관련법>


목 차


Ⅰ. 전기설비관련 행정처리 절차

Ⅱ. 전시설비관련 행정처리 절차에 따른 제출서류
1. 첨부서류 (전기수용신청 서류 및 양식)
2. 첨부서류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서류 및 양식)
3. 첨부서류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 서류 및 양식)
4. 첨부서류 (공사계획신고 관련 제출서류 및 양식)

Ⅲ. 관련법 발췌
1. 전기설계 관련법
2. 전기공사감리 관련법
3. 전기공사 관련법
4. 전기안전관리 관련법




Ⅰ. 전시설비관련 행정처리 절차


Ⅱ. 전시설비관련 행정처리 절차에 따른 제출서류

1. 첨부서류 (전기수용신청 서류 및 양식)



2. 첨부서류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서류 및 양식)

3. 첨부서류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 서류 및 양식)


4. 첨부서류 4(공사계획신고 관련 제출서류 및 양식)



4-1. 공사계획(변경) 신청서 양식






<공 사 계 획 서>

1. 일반적 기재사항
1) 수용설비의 위치


2) 수용설비 최대전력 및 수전전압


3) 공급 발, 변전소의 명칭: 한국전력공사 발, 변전소

2. 설비별 기재사항
1) 차단기(전압 1,000V 이상)

2) 변압기(전압 1000V 이상)


3) 전설로(전압 1,000V 이상에 한함, 구내고압연장)

4) 발전설비



3. 공사공정표

200 년 월 일

4-3. 변경이유서 양식



5. 첨부5 (사용전검사 신청서 양식)



Ⅲ. 관련법 발췌

1. 전기설계 관련법

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대상
1) 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2) 위반시는 법 제29조 4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

나.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1)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게도서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사업(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5)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6)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및 설계사의 사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의 면허발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기공사감리 관련법

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1) 제12조(공사감리 등)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설치, 보수공사의 범위 및 감리원의 자격, 자격증발행, 사무범위 및 감리원의 자격, 자격증발급, 사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나. 전력기술관리법상 규정내용(법제2조 1항)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리와 완벽한 전력시설물의 유지, 보수, 운용, 관리, 안전, 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다. 전기공사감리 대상
1) 전기사업법 제2조 제7호에서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로,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의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력설비의 제외 대상은 전압 30V미만의 전기설비로써 전압 30V이상의 전기설비와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전압 30V이상은 모두 전력시설물로써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발전설비"라 함은 터빈 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제어장치 및 전기기계기구중 주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 기력, 원자력, 내연력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력사용설비라 함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 원방감시제어설비, 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 빛, 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외한다)으로 되어있음.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은 전압 30V이상과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
※ 제어장치, 자동제어설비, 원방감시제어설비, 계장설비를 포함한 전력시설물이 공사감리 대상임.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전기공사감리 대상이 되는 전력시설물
(1)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2항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7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전기설비에 의한 신호표식의 설치, 보수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기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하는 구조물 공사를 제외)
①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로에 관한 공사.
② 전기사용장소의 배관, 배선덕트, 전등 및 전기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전기철도 및 전차 시설에 관한 공사.
④ 신호보안 설비에 관한 공사.
⑤ 항공 보안시설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⑥ 네온싸인, 선전등 및 신호등의 설치공사.
⑦ 전기계장, 전기공조 및 승강기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⑧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 공사중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
⑨ 지중전선로공사
⑩ 제1호 내지 제9호에 수반되는 보수공사 및 부대공사.
4)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 규정의 전기설비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의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2) 자가용 전기설비
① 특고압
② 75KW이상
③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④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동일구내에 전기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⑤ 총포도금화학류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학류를 제조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⑥ 갑종탄광
⑦ 공중이 출입하는 사업장으로 수전설비 20KW 이상의 전기설비.(극장, 영화관, 공연장, 집회장, 공공회의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헬스크럽장, 시장,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상점가, 예식장, 병원, 호텔)

3. 전기공사 관련법

가. 전기공사의 제한
1)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1)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중 전기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할 수 있는 전기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업무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31조, 제32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
(1) 전기사업법 제3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전기사업법 제3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개시전에 그 공사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4)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공사계획 인가등의 신청)
①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 법 제31조제2항 제3항 및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 1천킬로와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설계도면을 첨부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변경공사로서 대체공사 또는 수리공사인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폐지공사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공사계획서
2. 전기설비설치허가서 사본(설치허가 대상에 한한다)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첨부서류
4. 공사공정표
5. 기술시방서
6. 변경공사 또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7.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8.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9. 감리원 배치확인서 사본(공사감리대상에 한한다)
③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전기사업자는 동항제9호의 서류를 당해 사업용전기설비공사에 착공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7 9 20>

다. 관련 행정사항
(1) 일반사항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사항(10만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신고사항의 내용이 기술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공사 착공전에 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검토유무를 확인한다.

(2) 관련법 위반시 행정조치
① 인가대상 공사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법 제69조 제6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신고된 공사계획의 변경명령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법 제70조 제3호) :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신고대상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자(법 제71조 제4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

4. 전기안전관리 관련법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5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22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7·58·63조
가. 전기사업법 제45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1)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대행자로 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7)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8)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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