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관련 저작권법 시행에 대한 안내 입니다.(만화까지포함 입니다)
음악관련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고 2005년1월16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내용 중,]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 (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입니다.]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입니다.★
최신곡과 아래의 제한단어로 공지된 가수의 노래는 절대로 담지 마십시요
아래 가수들의 노래는 저작권 집중 단속 앨범과 제한 단어로 공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코요테, 지누션, DOC, 러브홀릭, 임재범, 플라워, 제이,김현정, 세븐, 거미, 휘성, 유진, 이수영, 비,
음반 저작권 문제가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음반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은 음악 목록입니다.
- 본인이 카페나 다른곳에 올리신 글속에 노래들은 수정으로 들어가 지워주시주시는것이좋겠읍니다. 또한 이용화씨 사진을 사용 하시는 분들께서도 소송대상이 되오니 사진을 사용하실때 이용화씨 사진 인지를 알아보시고올려주세요. 이용화씨 사진을 사용하시는 분과 카페지기도 소송을 당한다 합니다. 참고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입니다★
음반 기획사로부터 각 기획사 소속 가수들의 앨범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입니다.
(주)트라이펙타엔터테인먼트 -
코요테 7집(koyote7 rainbow)앨범 전곡
(주)쇼글러브 - DJ DOC / LOVE& SEX& HAPPINESS 앨범 전곡
(주)YG엔터테인먼트 - 지누션 4집 /노라보세 앨범 전곡
(주)플럭서스 - 러브홀릭 2집 앨범 전곡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비 3집 앨범 전곡
키뮤직컴퍼니(주) - 임재범 5집 앨범 전곡
레인보우솔루션(주)- 플라워소품#2 앨범 전곡
(주)붐컴퍼니 - 제이(J) 5집 앨범 전곡
(주)HIM엔터테인먼트 - 김현정 7집 앨범 전곡
(주)YG엔터테인먼트 - 세븐 2집, 거미2집, 휘성 3집 앨범 전곡
해당 저작물이 마이디스크나 디스크클럽 내에 불법 유포될 경우, 사전예고없이 해당 파일이 삭제되거나 디스크클럽을 강제 폐쇄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컨텐츠를 유포한 당사자에 대해서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외 기타 필요한 법적 조치들이 행해질 예정입니다.
추가 접수된 "저작권 보호요청 목록" 을 확인하시어,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읍니다.
[추가 접수된 "저작권 보호요청 목록"]
2004.11.08 시네마서비스
'거울속으로,
귀신이산다, 그녀를믿지마세요, 나비,
내사랑 싸가지, 달마야 서울가자, 바람의전설,
반지의 제왕- 두개의 탑, 불어라 봄바람, 실미도,
아는여자, 아라한 장풍 대작전, 아홉살인생,
알포인트, 어디선가 누군가에무슨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여고괴담3 - 여우계단, 영어완전정복, 오! 해피데이
, 와일드 카드, 이노센스, 천년호, 페이스, 하류인생, 황산벌'
2004.11.08 콜롬비아
'갱스터 러버(Gigil)-기글리2003, 게리올드만의
씬(Sin), 고티카, 나쁜녀석들2,
대단한유혹(Seducing Dr. LEWIS),
대디 데이 케어(Daddy Day Care),
레드 워터(Red Water), 마인드헌터,
모나리자 스마일2003, 빅피쉬,
사랑보다아름다운 유혹 3, 스나이퍼2,
스타쉽트루퍼즈 2, 스파이더맨 2,
실종(The Missing), 아나토미2(Anatomy2)2003,
아이덴티티, 와일드씽 2,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가지 없는것
, 유 갓 서브드(You Got Served), 제라드
드빠르디유의 죽음의침묵(The Pact Of Silence ),
첫키스만 50번째 (2004, 50 FIRST DATES), 카란디루
(CARANDIRU), 퍼니셔(The Punisher),
포가튼(The Forgotten), 헐리우드 호미사이드
(Hollywood Homicide)2003, 헬보이
(Hellboy), 화이트 칙스(WHITE CHICKS)'
2004.11.08 ㈜월드시네마 '엘프(Elf)'
2004.11.08 미디어 인터네셔널
'디아이2 (The Eye) 견귀(見鬼)'
2004.11.08 (주)비트윈
'사랑에빠지는아주특별한법칙(Laws of Attraction)'
2004.11.08 (주)타이거픽쳐스
'프레디 VS 제이슨 (Frdeey vs Jason)'
2004.11.08 ㈜KDMEDIA '태극기 휘날리며'
2004.11.08 워너브라더스
'뉴욕 미니트 (New York Minute),
드림 캐쳐, 라스트 사무라이, 매치스틱 맨,
매트릭스3-레볼루션, 미스틱 리버
(Mystic River)2003, 비포 선셋
(BEFORE SUNSET), 비포선셋(Before Sunset),
사랑할때 버려야할 아까운것들,
스쿠비-두(몬스터대소동), 스파르탄(Spartan),
신데렐라 스토리(A Cinderella Story),
엑소시스트:더비기닝(Exorcist:the beginning),
왓 어 걸 원츠(What a Girl Wants)2003, 캣우먼
(Catwoman), 캥거루 잭,
테이킹 라이브즈(Taking Lives), 토크
(Torque), 트로이(Troy),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Chasing Liberty(체이싱 리버티), Shade'
2004.11.08 태원엔터테인먼트
'누구나 비밀은 있다, 다크 블루2003,
레지던트 이블 2 (Resident Evil:Apocalypse),
리딕(헬리온 최후의 빛),
반지의 제왕3-왕의 귀환,
뷰 프롬 더 탑(View From the Top)2003,
스리핑 딕셔너리(Sleeping Dictionary)2002
, 스파이키드 3D(게임오버),
온 더 라인(ON THE LINE),
이퀄리브리엄, 컨피던스2003,
킬빌, 킬빌2(Kill Bill vol 2),
텍사스 전기톱 대학살, 트위스티드
(Twisted), 팜므파탈(Femme Fatale),
포 페더스(Four Feathers), 풀 프론탈
(Full Frontal), 헬레이져 헬시커(Hellraiser:Hellseeker)2002'
2004.11.08 이십세기폭스 '13세의 반란 (Thirteen),
2046(양조위, 공리 주연), 28일후, 가필드(Garfield : The Movie),
금발이 너무해2, 내겐너무아찔한그녀(The Girl Next Door),
다운 위드 러브, 닷지볼 (DODGEBALL) 피구의제왕,
드 러블리(DE LOVELY), 런어웨이, 마스터 앤드
커멘더:위대한 정복자, 맨 온 파이어(Man On Fire),
붙어야산다, 스페니쉬 아파트먼트, 씬(Sin Eater),
아웃오브타임, 아이로봇(I, Robot), 업타운 걸
(Uptown Girl), 에어리언 VS 프로데터, 엑스맨2,
열두명의 원수들, 워킹 톨(WALKING TALL),
젠트맨 리그, 클리어링(THE CLEARING), 택시:더 맥시멈
,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수난)'
2004.11.08 ㈜BM픽쳐스 '그놈은 멋있었다.'
2004.07.14 (주)영화풍경 '21그램'
2004.07.13 이카피라이트코리아 '정유진의 아쿠아 누드'
2004.07.13 타이거픽쳐스 '프레디 vs. 제이슨 (Frdeey vs. jason)'
2004.07.06 애니, 만화 저작권 보호협
'(주)대원씨아이 (주)서울문화사 (주)코믹플러스
(주)대원디지털 (주)아이엠닷컴 애니응旁?
(주)제이제이미디어웍스 (주)대원디지털
Ⅰ. 저작권에 관하여
(1)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올리실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여지는
올드팝 등은 올려도 무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
(이것을 저작권이라 합니다)와 더불어 이에 인접하는 권리
(이것을 저작인접권이라 합니다)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번에 DAUM의 여러 카페들과 관련되어 문제되는 것은
저작인접권이 아닌 저작권자의 권리 즉,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핵심문제인 저작권에 한정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고유 내용 또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저작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다시 좁혀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저작재산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방송권(저작권법 제17조),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전시권(저작권법 제19조),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저작권법 제21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권리들 중
문학카페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권(저작권법 제17조)과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이 문제가 됩니다.
Ⅱ. 방송권과 전송권에 관하여
(1) 방송권과 전송권이 나누어진 이유
현재의 우리 저작권법을 살펴 본다면 제2조 8호와 제2조 9의2호에서
각각 방송과 전송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여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저작권법에서는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나누어 놓지 않았지만,
법률을 개정하여 이렇게 현재 방송과 전송을 나누어 놓은 이유는,
과거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또는
음악에 관한 저작권 침해방식을 방송에 의한 경우 만을 생각하였지만,
현재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방송에 의한 방식 뿐만 아니라 전송에
의한 방식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작권법에서 전송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또한 권리의 형식으로써 전송권이라는 것을 규정하여
놓은 이유는 바로 인터넷 혹은 PC통신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규정하여 놓은 것으로써,
DAUM의 여러 카폐에서 테그등을 이용하여 영상이나 음악을 올리는 것등을
막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카페에 음악을 올리는 경우에 그것에 방송이라고 적용될 경우는 없고
전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의 내용 중에서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 입니다.
(2) 전송권에 관하여 문제시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
ⅰ) 링크와 프레임의 문제
저작권의 내용 중 전송권에 관하여 링크나 프레임의 문제와
관련되어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냐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전송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저작권의 내용 중에 전송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복제권등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은 링크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여러 소송상의 분쟁등도 대부분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프레임에 관하여 판결이 하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호 판결)
물론 문학카페에서는 이것과 관련되어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ⅱ) P2P방식의 문제
P2P방식에 의한 서비스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리바다에 관한 판결에서 보여지
듯 저작권의 침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냅스터(Napster) 사건,
일본의 파일로그(File Rogue) 사건등에서도 같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P2P방식으로 음악을 올리면 저작권침해로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지금의 문학카페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니 만큼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ⅲ) 스트리밍 서비스의 문제
문학카페를 비롯한 DAUM의 여러 카페들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스트리밍을 이용한
서비스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음반을 MP3 파일 또는 리얼오디오 파일로 만드는 과정자체가
'디지털화'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의 내용중에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되며,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이용자가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전송(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에 해당함으로써
저작권의 침해가 됩니다. 물론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현재로써는 그러한 허락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Ⅲ. 영리성이 없는 경우와 전송의 문제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 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은 무분별하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로써 재판절차(저작권법 제22조),
학교교육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저작권법 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의 경우(저작권법 제24조)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6조의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으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음악서비스를 하여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송》에 해당하고, 저작권법 제26조는
《공연과 방송》의 경우에 한하여,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해당하는
음악서비스 제공은 저작권법 26조가 적용 될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가면 패소할 것이 자명한 일 입니다.
Ⅳ. 최종의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에 음악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미디어 DAUM측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그러한 소식이 들리지는 않는듯 하군요.
당분간은 음악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 바 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 주로 VOD 또는 AUD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주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책이나 논문에서도 VOD방식과 AUD방식에 의한 것은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내용의 하나인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AUD방식을 피하여 음악파일을 올리면
전송》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AUD방식은 음악을 재생하거나 멈추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테그를 사용하여
PLAY버튼을 숨김으로써(hidden) AUD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법에서 어떠한 것을 금지시키는 방식은 다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그 수단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와 발생하는 결과자체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그것 입니다.
첫번째 경우에 수단을 금지시킨 경우에는 그 수단을 회피하여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A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Z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말아라》 라고
법률에 규정을 해 놓았다면, B라는 방법으로 Z라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즉, A라는 수단만을 금지시켜 놓은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Z라는 결과 자체를 금지시켜 놓은 경우에는
A의 수단을 사용하든 B의 수단을 사용하든,
모두 금지가 됩니다.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Z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지요.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전송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AUD방식이건 테그를 사용하여 AUD방식을 회피하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없는 전송이 라는 결과 자체는
마찮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도 법률의 제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법률에 AUD방식만 금지하고 있다고 나오지도 않았구요.
정말 아쉽지만 당분간은 저작권 보호기간 안에 있는
음악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피하심이 옳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올드팝 등은 괜찮을 것이고,
올드팝 중에서 좋은 곡들도 굉장히 많으니 당분간은
올드팝을 위주로 올리심이 좋을 듯 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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