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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및 수가

작성자케모마일|작성시간10.06.30|조회수826 목록 댓글 0

□ 요양보호사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 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한다.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요양보호사가 하는일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의 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로 접어들었으며   OECD국가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그에 따르는 문제는 더이상 개인이나 노인의 책임만으로 떠 넘길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성상 노인들은 시설보다 자신의 집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현재는 자식들의 세대가 집안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노인은 자식과 이웃에게서 점점 소외되어가고 외로움과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인 면에서는 물로 정신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문제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거나 부모가 거리에 버려지기까지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등  더 이상 사회에서 그 개인만의 일이라고 등한시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노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여 개인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노인이 남은 인생을 자신의 가정에서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제도적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노인 문제를 해결 하는데는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는것 같다.

우리 손발어르신복지센터 에서는 경기도는 물론 서울 어느지역이든지 집안에서 개인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역할

 

       ① 일상생활동작(ADL) 지원 :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②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③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 1급 : 장기요양수급자등 모든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 2급 :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및 신설에 따른 필요 요양보호사

  

 

 

 

 법적근거(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조 5항 :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복지법

      -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법 제39조의2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 장기요양신청 대상

 

 

 

  ☞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국가부담 :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100
       - 본인일부부담 : 시설 20/100, 재가 15/10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 하여야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현물급여 원칙(현금급여-예외적 인정)

     ①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②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

 

    재가급여(5종)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②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급여 제공 
     ③ 방문간호 : 의사 등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급여 제공 
     ④ 주·야간보호 : 지역사회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⑤ 단기보호 : 단기간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⑥ 기타 재가급여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시설급여(2종)

     ① 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인의 노인이 지역사회 소규모 주택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 

 

    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가족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②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 일부를 지급
     ③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미지정 시설 이용시 지급(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급여의 수가(3차 시범사업 기준)

    재가급여수가

 

    ①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범위

 구 분

월 한도액 

 비 고

 장기요양등급1

 1,097,000 원 

 

 장기요양등급2

 879,000 원 

 

 장기요양등급3

 760,000 원 

 

   ② 방문요양수가 --- 서비스시간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1) 방문요양서비스 30분 ~ 60분  10,680
 (2) 방문요양서비스 60분 ~ 90분  16,120
 (3) 방문요양서비스 90분 ~ 120분  21,360
 (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 ~ 150분  26,700
 (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3,600/3,300/3,100/2,900
 (30분당 가산액)  (30분당 수가 체감)  * 1일 4시간으로 제한
 (6) 도서벽지 교통비 가산  3,000
 

    ③ 방문목욕수가 --- 방문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시 1회당)  71.290
 방문목욕 서비스(차량 미이용 시 1회당)  39,590

    ④ 방문간호수가 --- 방문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 서비스(30분 미만)

 27,360
 방문간호 서비스(30분~60분)  35,310
 방문간호 서비스(60분이상)  43,260
     ⑤ 주야간보호 수가 --- 방문당 정액제

 

      (가) 주·야간보호서비스(1일당)
        ⑴ 요양등급 1 : 40,580원
        ⑵ 요양등급 2 : 36,970원
        ⑶ 요양등급 3 : 31,140원

 

      (나) 단기보호 수가 - 일당 정액제
        ⑴ 요양등급 1(1일당) : 42,490원
        ⑵ 요양등급 2(1일당) : 38,860원
        ⑶ 요양등급 3(1일당) : 35,230원

 

  ☞ 시설급여(일당 정액제)

 

     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분 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요양등급 1 : 48,120원
(2) 요양등급 2 : 43,550원
(3) 요양등급 3 : 38,970원

     ② 방문요양 수가 --- 서비스시간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1일당)
⑴ 장기요양등급 1
⑵ 장기요양등급 2
⑶ 장기요양등급 3

 

38,310
33,360
29,020

 노인전문요양시설(1일당)
⑴ 장기요양등급 1
⑵ 장기요양등급 2
⑶ 장기요양등급 3

 

48,120
43,550
3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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