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생활법률

타인의 명예를 회손하면 패가망신한다!

작성자그늘집|작성시간16.02.05|조회수66 목록 댓글 0



인터넷을 통하여 보면, 한국에서는 남을 비방하고, 쌍욕을 하고, 근거없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본다. 하다못해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막말을 토해내는것을 볼때, 마치 요순시대처럼 넘어저도 왕탓이요. 비가와도 왕탓이라.

지상 최고의 타인비방자유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고, 1980년대 흘렸던 나의 피가 그 자유로움에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흐믓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막말을 토해내는 것은 타인에게는 씻을수 없는 상처가 될수있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한국의 유명 연애인들이 그 상처로 인하여 삶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했다.

내가 최근에 나에게 막말을 한 사람들을 몇명 골라 변호사와 함께 본보기 하나를 골라 명예회손(Defamation of Character)으로 법원에 접수하려 준비를 해 보았다.

변호사 조차도 씩씩거리게 만드는 악날한 이메일과 댓글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송되고 올려졌다. 한국의 법으로는 변호사 인건비도 빠지지 않는다고 제외했다.

IP추적등을 통하여 미국에서 올려지고 보내진 대상을 몇개 특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다. 변호사는 우선 상대의 신상을 여러경로를 통하여 완벽하게 확보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상대의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는것이고 충~분한 피해보상과 변호사비용, 상대조사비용이 나올수 있는가를 무~섭게 조사하였다.

그리고 상대쪽에서 선임할 Defamation of Character 전문 변호사 인밴토리를 작성하여 재판기간, 재판날짜, 바게인 가능성등 꼼~꼼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는것이다.

결론은 Defamation of Character로 고소되면 신세를 망치는 것이다. 그 내용에 고의적 거짓말이나 차별법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종, 성별, 신체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면 형사법 소추도 가능하게 되는데 한국욕은 꼭 걸린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미국땅에 발을 띗는 순간 당신은 신사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흥분하여 언성을 높여서도 않된다. 욕을 해서는 절대로 절대로 않된다. 댓가는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미국땅에서 욕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면 상대에게 따지려 들지마라. 조용히 Defamation of Character 전문변호사를 찾아가라. 시간은 몇달 걸려도 응분의 댓가를 너무 철저하게 받아준다.

당신이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멀쩡하다면, 당신은 지금까지는 하느님, 하나님, 부처님, 알라, 또는 온갖 잡신의 보호를 받았던거다.

운이 좋아 피했더라도 한번만 당하면 당신에게는 남는게 별로 없을 것이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