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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혼

작성자그늘집|작성시간13.12.12|조회수120 목록 댓글 0

폭력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근지 명령을 받은 남편인데, 아내에게 전화로 접촉할 수 있을까요?

 

미국 사회에서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후, 접근 근지 명령을 받아내고 뒤 이어 이혼소송의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다분히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2, 3의 폭력을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절대로 상대방과 전화로라도 접촉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때에는 감옥에 보내 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일반적인 이혼사유엔 성격차이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정신적/육체적 학대, 마약중독, 도박중독, 성기능 장애 등을 미국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성격차이로 이혼할 경우, 최소 6개월간의 별거를 거치고 재산과 양육 문제 등을 서로 합의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합의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록 기간은 길어지게 되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극소수 부유층에게 한정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때문이지요.

 

현실적으로 가장 간단한 이혼 절차는 Joint Simplified Dissolution of Marriage라는 것인데 결혼 연수가 짧고, 자녀가 없으며, 재산이 거의 없을 때는 당사자들이 함께 법원에 가서 그 날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 이혼을 택하며 자녀가 없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는 그 만큼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결국 이혼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로 귀착되어지고,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결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에선 아직 낯설지만 최근 들어 결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으로 나간 사이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실종되거나 오랫동안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될 경우 혹은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신문에 이혼소송 광고를 낸 후, 아무 연락이 없으면 궐석으로 이혼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 몰래 재산권 행사나 여타의 목적으로 이런 궐석 이혼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자가 자신이 행방불명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판결을 무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이해가 훨씬 넓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혼은 아직도 당사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져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저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이혼소송에 별 신경을 안 쓰고 빨리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난 후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 등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판결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혼 당시에 본인이 판결문에 사인을 한 이상 판결이 번복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판결번복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본인이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지를 여부를 점검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정적인 순간이라 하더라도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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