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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호 도시' 샌프란시스코, 불체자 기습단속 논란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8.09.23|조회수166 목록 댓글 0
이민국, 개인주택 침입해 체포…'명백한 인권유린' 소송 준비

길거리 불심검문이나 기습단속을 통한 불법체류자 체포를 금지해왔던 샌프란시스코가 이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있어 지역 전체가 시끄럽다.

지난 11일 샌프란시스코경찰국은 체포영장 없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요원들과 함께 개인 주택을 침입해 불체자 6명을 체포했다.

당시 ICE 요원들도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시조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1989년 시 공무원들은 연방 또는 주정부가 체포영장없이 벌이는 불체자 단속 업무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시조례안 '불체자 보호 도시(City of Refuge)'를 제정한 바 있다.

이날 체포된 이들은 모두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이던 불체자들로 3명은 온두라 출신이며 나머지 3명은 멕시코 출신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이들은 일단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위치추적을 위해 전자 팔찌가 채워졌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동맹(ACLU) 북가주지부 소속 줄리아 하루미 변호사는 "단순히 불체자라는 의심 만으로 가택을 침입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무분별한 단속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수년 새 불체자 단속이 강화된 후 단속을 피해 샌프란시스코로 피신하는 불체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범을 저질러 체포되는 불체자도 늘어나고 있어 시의회가 고민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최근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보호관찰형을 받고 있는 중범죄자 6500명 중 700명은 해외출생 이민자이며 1200명은 체류신분이 아예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372명은 밀입국자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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