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왼쪽) 총영사가 14일 빌 기본스 장관과 운전면허 협정을 맺은후 악수하고 있다.
필기·실기시험 없이 교환
테네시주와 한국이 운전면허 인정 상호협정을 체결했다. 동남부 지역에서는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 이어 다섯 번째다.
김성진 애틀랜타총영사는 14일 테네시 주청사에서 빌 기본스 테네시주 국토안보국 장관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테네시주 국토안보국 간의 운전면허 인정 상호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테네시 거주 한국 국적자는 이날부터 별도의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테네시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단, 테네시 운전면허 교환 및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환 시에는 총영사관이 발행한 공증서와 한국면허증 원본을 지참하고 주정부가 지정한 42개의 운전면허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그 곳에서 시험절차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 사진촬영, 수수료 납부 등을 마치면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테네시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2015년 9월 현재 약 17,958명이다.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내 주는 이로써 모두 17개주로 늘어났다.
<한국일보 조셉 박 기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