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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이민개혁안, 6년 후 본국 귀국안 고수”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5.10.20|조회수37 목록 댓글 0
차오 노동 “미국내 영주권 신청 기회 불허할 것”

부시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구제방식 등 이민개혁안의 세부 복안을 밝혔으나 6년후 본국 귀국안을 고수해 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18일 열린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의 이민법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처토프 국토 안보부 장관과 일레인 차오 노동부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국토안보와 미국 경제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 각료들은 그러나 이민사회와 이민옹호단체, 미 업계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불법이민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 기회 부여안에 대해 불허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레인 차오 노동부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은 등록후 벌금까지 내는 불법 이민자들이 3년짜리 노동카드로 1회 연장해 모두 6년간 합법 취업할수 있도록 허용 받되 그 다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 이라고 공표했다.

차오 노동장관은 불법이민자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 않을 것이냐는 민주당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불허한다는 행정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차오 장관은 미국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오며 미국시민권자 자녀까지 있고 세금을 내온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본국귀국을 면제해 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내 영주권 취득의 길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차오 장관은 불법이민자들 중에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임시 노동카드를 받아 최대 6년간 합법 신분으로 취업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 합법 이민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고국에서 미국이민을 신청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부시 행정부 입장은 일부 예외조치를 고려할 것임을 시사해왔던 지난해 언급보다 오히려 강경해진 것이며 애매모호 했던 본국 귀국 의무화 방안으로 완전 기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독자안은 두가지 경쟁 이민개혁법안 중에서 미국내 영주권 신청기회 까지 부여하는 맥캐인-케네디 법안과는 거리가 있고 존 코닌, 존 카일 이민법과 유사한 것으로 본국귀국 시기 등을 다소 완화시킨 것이다.

코닌-카일 법안에선 불법이민자들이 5년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 임시 노동비자부터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부시 방안은 미국내에서 먼저 임시노동허가카드를 받고 6년간 취업한후 본국으로 돌아가 1년후 재입국을 신청하도록 다소 완화시킨것이다.

이날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럼에서 존 맥캐인 상원의원은 “부시행정부의 방안은 수많은 이민자들을 임시 노동시한이 끝난 후 대거 추방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맥캐인 의원은 “미국시민권자 자녀들을 두고 있는 수많은 이민자들과 서류미비 노동력의 교체로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겪을 미 업계의 피해를 무시하는 어떠한 이민법안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표명후 백악관이 이민개혁안성사를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할 이민옹호파 의원들과 미 업계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이민개혁법에서 미국내 영주권취득 기회 부여 등 일부 보완조치가 막판에 추가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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