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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빨리 미국이민 가는 법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6.05.15|조회수751 목록 댓글 0
“빨리빨리”좋아하는 한국인.


미국 가기로 일단 결심하면 무조건 빨리 미국가길 원한다.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미국이민을 갈 수 있을까?

현행 미 이민법 상 제일 빨리 이민 갈 수 있는 길은,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하여 약혼자 비자(K-1)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약혼자 비자는 비 이민 비자 종류 중 하나이나, 한국에서의 모든 서류 절차는 이민자의 수속과 유사하다.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을 할 경우 약 3개월 정도면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는 약혼자 초청이 안 된다.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만난 증거 (비행기표, 출입국 여권 도장 등)가 있어야 하며, 또한 약혼자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예를 들면, 약혼식 사진, 여행 간 증명, 전화요금 청구서, 편지 교환한 것 등 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약혼자 비자 신청서는 I-129 F인데, 신청용지는 장미빛을 연상케하는 핑크색깔 이다. 약혼자 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에서 통과되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 약혼자 비자 (K-1비자) 인터뷰를 받은 뒤 미국으로 입국 할 수 있다. 대사관 인터뷰 시에도 두 사람의 약혼자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 등으로 설명하면 된다.

약혼자가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혼인신고가 끝나는대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제출하여 영주권 수속을 하면 된다.

인터뷰 대기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이다. 영주권 인터뷰가 계류중에도 이민국을 통해 여행 증명서를 받으면 한국 방문도 가능하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2년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2년 만기 3개월 전에 또다시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주권 인터뷰 때나 조건부 영주권을 갱신할 때에도 진정한 부부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약혼자 비자 신청을 안 하고, 그대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영주권 패티숀을 신청할 경우 약 1년에서 1년 반의 기간이 소요된다. 약혼자 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후보자를 신속하게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서 많이 애용되고 있다.

결국 재미동포 중 미국시민권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인의 미국이민도 그만큼 많아질수 있는 것 이다.

글/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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