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이민법정보

페이롤 택스를 안내서야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6.11.08|조회수242 목록 댓글 0
얼마전 친한 친구가 종업원 페이롤 택스를 1만5000달러를 냈다고 하며 세금때문에 힘들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었다.

종업원이 10명도 채안되는 스몰비즈니스인데 종업원때문에 나가는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였다. 이 친구를 보면 왜 종업원 페이롤 택스를 안내려고 업주들이 애를 쓰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듯도 하다. 하지만 페이롤 택스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보게된다는 것을 고용주들은 항상 명심해야한다.

고용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부기관이 있다면 세금과 관련된 국세청과 주고용개발국 소위 E.D.D. 이다. 주노동청 연방노동부 심지어는 종업원의 민사소송에 걸려 들어가는 고용주들도 임금관련 문제가 세금으로 연결지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만큼 페이롤 택스를 제대로 지키며 영업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큰 규모로 운영하는 업소들보단 영세업소들이 세금 문제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이들 영세업주들은 주노동청과 E.D.D.가 공동으로 단속을 나와 각종 벌금을 맞았을 때 주노동청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하고 또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E.D.D.의 감사에 걸리게 되면 사실상 업소문을 닫는 것도 마지막 선택으로 넣을 만큼 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고용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물론 세금문제와 함께 고용주들이 두려워하는 기관으론 이민국이 있지만 사실 이민국한테 신분안 되는 사람을 고용했다고 해서 벌금을 맞거나 형사처벌 받을 확률보단 세금관련 기관으로부터 세금포탈로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특히 종업원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 피해가 크게 된다.

사실 그동안 포탈해 온 세금을 다 토해내고 벌금까지 맞게 되면 고용주로선 금전적 정신적 타격이 크게 된다. 사실 그럴바엔 제 때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영업을 하는 게 맘 편하게 지내고 후일에 탈을 피할 수 있다고 고용주들에게 조언해준다.

페이롤 택스를 제대로 못하는 고용주들의 변명은 첫째 그거 다 내게 되면 남는 게 없다는 주장이다.

고용주들에게 벤츠탈 것을 캠리타고 주택에 사는 것 아파트로 옮겨 살면서 페이롤 택스를 내라고 예기하고 싶진 않지만 페이롤 택스를 제대로 못내면서까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법의 시각에선 용납이 되지 않는다.

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페이롤 택스를 못낸다면 비즈니스를 왜 하냐며 임금 현금지급 업주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스몰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게 없으니까 페이롤 텍스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고용주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아꼈던 세금이 그대로 손실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아한다.

둘째는 종업원들이 세금을 떼면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봉제 세탁업 요식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선 종업원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세금 다 떼면서 일을 할 종업원이 없다는 게 고용주들의 얘기다.

하지만 종업원 편의를 다 봐줘봐야 결국 세금문제 생기면 고용주가 몽땅 뒤집어쓴다. 종업원에게 돈을 더 주려고 세금을 안떼고 덜떼고 한다는 건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노동법 226조를 보면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같이 줘야하는 것이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름 붙인 것인데 임금지불명세서라고 하고 영어로는 itemized wage statement 라고 한다. 흔히 체크로만 임금을 주면 만사 오케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냥 체크로 주는 게 아니고 노동법 226조에 따른 임금지불명세서를 줘야한다.

이 조항위반시 임금 지급 한번에 벌금 250달러다.일년 근무한 주급 받는 종업원 한명당 1만3000달러가 벌금으로 매겨진다. 이 경우 종업원이 10명이면 벌금이 얼마될지 상상해보기 바란다.

글/김윤상 노동법 전문 변호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