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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정보

B-2 방문자의 신분변경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3.10.22|조회수149 목록 댓글 0
이민법의 지뢰밭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신분을 위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필자가 이민 변호사로서 받는 문의 전화중 가장 대답하기 답답한 내용은, “제가 방문비자로 얼마 전 가족들과 미국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 신분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의90%는 미국에 들어와 장기 체류할 계획을 이미 하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오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과 가족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이 안타깝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

어떤 부모님들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미국에 오시는데, 많은 경우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이유로 드신다. 한국 교육 실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또 영어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전에 성급하게 태평양을 건너 오시는 분들도 자주 본다. 교육 문제로 오셨으니 자녀들을 바로 공립학교에 입학시키시는데 이행동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이민 신분 위반자로 간주되게 된다. 많은 주의 공립 학교들은 학생들이나 부모의 법적신분에 대해 물어 보지 않고 학생으로 받아 준다. 쉽게 입학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들은 공립 학교에 다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시기도 하는데, 불행히 단기 방문객과 동행하는 자녀들은 미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는 물론 어떤 학교도 다닐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학교에 다녔던 기록때문에 나중에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의향을 갖고 온다고 해도 성급하게 자녀들을 공립 학교에 보내는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방문 중인 가족중에는 미국에 있는 친지나 친구의 권유로 이주를 생각하시게 된 경우도 많다. 한인 이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자는 좋았던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이주 후 금이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미국에 거주하는 친지와 친구들은 최저한도의 미국 생활이 본국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낮다는 순진한 믿음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또 합법적 신분유지의 어려움이나 심각성을 쉽게 보는 경향을 지니신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미국내 불법 체류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방문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도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신용 카드를 내기도 어렵고, 더우기 일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9.11 이후의 상황에선 만약 법과의 접촉이 있게 되면 바로 이민국 감금소에 구치된 후 추방을 받게 된다. 가족이 그리워서, 사업을 맡길 만한 믿음가는 종업원이 없어서, 또 본국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들이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미국에 오라고 권유하실 때 감정이 앞서 차후 문제를 생각해 보기도 전에 초청하거나 또 미국내 친지만 믿고 차후 계획없이 이주하시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다. 처음에 같이 즐길 미래에 대해 꿈에 부풀었다가 이주 후에 생각 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서로에게 실망하여 가족 관계에 금이 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신분변경에 대해…

대부분의 이민 경로가 적어도 1년 또 많은 경우 여러 해가 걸리기 때문에, 6개월이나 그 미만의 체류기간을 허락 받은 방문자는 다른 적합한 단기 신분으로 바꾸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만 한다. 좀더 길고 안정적인 단기 신분은 취업, 학업, 또 투자등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주재원이나 종교직을 제외하고 나면, 보통 H-1B라고 불리는 단기 취업 신분을 통해 취업이 가능해 지는데 이경우 적어도 학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학위와 관련된 직업을 찾아 적정 월급을 줄 의향이 있는 미국 고용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취업 경로는 B-1 or B-2로 단기 체류하시는 방문자에게는 어려운 경로인데 그 이유는 모든 조건이 맞는 취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또 언어의 장벽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적절한 취업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원은 함께 합법적인 신분을 얻게 된다. (H-1B와 취업 허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출간된 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다시 학업을 진행하기 원하고 이를 지탱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적합한 학교로 부터I-20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립학교들은 외국학생들이 내는 학비로 운영을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방문자의 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무척 수상하게 보는데다 국회에서는 이미 방문자로 부터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을 금하는 법조항을 제출한 상태이다. 아직 바뀌지 않은 지금 현재의 법아래에서도 방문자가 신분 변경 신청서를 낼 때 이민국에 처음 입국 당시의 의향이 방문 뿐이었으며, 입국 후에야 의향이 바뀌었음을 확인 시켜야 한다. 가족 전체가 연루된 경우 성공적으로 신분 변경을 하기는 물론 더 어렵다. 또한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후데도 여행을 해야 할 경우 미 대사관에서는 이민국의 승인과는 별개로 재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제대로 계획하고 처리하지 않은 경우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 미국을 떠나지 못하시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능성 있는 단기 신분에는 E-2 투자가의 신분이 있다. 만약 투자할 재정적 능력이 있고 또 사업을 경영할 의욕이 있다면, 아주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모든 필요한 계획과 진행 과정을 거쳐야만 전 가족이 걱정 없이 여행하고 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장기적인 이유로 필자는 신분 변경 대신 서울의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으실 것을 권한다. 현재의 방문 기간을 시장을 조사하고 적합한 사업체를 선택하는 기회로 삼되 정도를 선택하셔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실 것을 권유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대사관에서 E-2비자 받기가 어렵다던데…” 두려워 하시다가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의견과 지도를 따르시는 분들은 성공적으로 비자도 받으시고 따라서 미국내 정작도 순조롭게 하시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방문자로 입국 후의 미국내 신분 변경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난관을 초래한다.

필자가 속한 로펌은 그 동안 방문자들이 합법적이고 더 안정적인 신분을 원할때 그들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찾아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왔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실수가 저질러진 상태에서는 이상적인 방법이 없을 때도 있다. 또 안타깝게도 변호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편리한대로 행동하셨다가 이미 불법이 되신 상태에서 또는 신청서가 기각된 상태에서 다시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글을 통해 나는 이미 미국에 도착하신 후 신분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 진단먼저 받으시기를 권한다. 또 아직 미국에 오지 않았지만 계획중이신 분들에겐 합법적이고 또 사정에 적합한 계획이 서기 전에 가족을 이주시키거나 국내 재산을 정리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한인 사회가 현명하고 행복한 사회로 자리 잡기 바란다.

글/Judy Cha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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