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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라는 법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10.11.27|조회수852 목록 댓글 0

 

나도 모르는 사건에 연루돼 어떤 좋지 않은 기록이 남았을까 걱정될 때가 있다. 과거 정부 기관에 제출했던 서류를 잃어버렸는데 그 기록이 필요해질 때도 있다. 이런 때 정부기관에 나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 요청을 한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요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이런 상황과 관련된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라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FOIA는 개인이 요청한다면 미정부가 소유하는 정보과 서류를 공개하도록 만드는 법규다. 즉 각 개인에게는 본인의 정보나 서류를 찾아볼 고유의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시민을 섬긴다는 기본 취지를 담고 있다.

물론 요청된 정보나 관련 자료 중에 국가 안전등과 관련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있고, 예외사항에 속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분적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찾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장 관련 깊은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입국 기록을 분실해 공항 입국 기록을 원한다면 출입국을 관리하는 ICE에 요청하는 것이 정보를 찾을 확률이 제일 높다.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정확한 입국시기, 입국 장소, 방법, 이름, 여권 정보 등 기록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정확히 줄수록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만약 과거 신분연장 신청을 했던 서류를 잃어버려 복사본이 필요하다면 이민국(USCIS) 에 신청하되 시기와 양식 이름, 신청자 정보 등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각 정부 기관마다 FOIA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민국은G-639 양식을 사용하고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FOIA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아무런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기관은 온라인으로 FOIA 요청을 접수하며 또 다른 기관은 우편으로만 접수한다. 신청하기 전 어떤 방법이 요구되는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절차에 맞게 신청해야만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 곳에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신청 횟수나 빈도에 제약 또한 없다. FOIA 신청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나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OIA 신청을 할 때 신청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여러 이유로 본인의 정보를 찾고자 신청하고, 이는 각 개인의 고유 권리다. 어떤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염려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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