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NIW 심사 강화, 문제는 ‘법’보다 ‘해석’이다.
최근 EB-1A 특출한 능력자 청원과 EB-2 NIW 국가이익면제 청원에서 추가서류요청(RFE)과 기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NIW의 경우 일부 기간에는 기각 건수가 승인 건수를 넘어서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신청자와 고용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USCIS가 법과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요건을 사실상 새로 만들어 적용하는 듯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EB-1A는 8 CFR 204.5(h)(3)에 따라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심사에서는 추천서를 단순 경력증명서처럼 평가하거나, 학술 논문 기준에서 인용 횟수와 영향력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술 저술 자체가 독립 기준임에도, 이를 다른 기준과 혼동해 문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고액 보수 기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청자가 상위 임금 자료를 제출해도 심사관이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핵심은 해당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이지, 심사관이 임의로 정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NIW에서도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NIW는 Matter of Dhanasar 판례에 따라 제안 활동의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 신청자의 수행 능력, 그리고 노동허가 면제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창업을 주장하지 않은 연구원이나 엔지니어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거나, 국가적 중요성을 마치 해당 분야를 뒤흔들 혁신적 성과로만 해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항상 해답은 아닙니다. 빠른 심사를 기대하고 추가 수수료를 내지만, 마감 직전에 급하게 작성된 듯한 RFE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같은 문서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판단을 보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방법원은 이러한 USCIS의 과도한 해석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네브래스카 연방지방법원의 Mukherji v. Miller 사건에서 법원은 EB-1A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승인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USCIS가 규정에 없는 추가 심사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사실상 만들어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이 전국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RFE 답변이나 항소, 연방소송에서 중요한 설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Loper Bright 판결 이후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 해석에 대한 법원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EB-1A와 NIW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처음부터 훨씬 더 정교한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증거가 어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분명히 연결하고, USCIS가 존재하지 않는 요건을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논리를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전략은 단순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할 수 없고, 왜곡하기도 어려운 탄탄한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사가 엄격해질수록 승패는 결국 법적 기준에 맞춘 증거의 정밀도에서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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