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해 14세된 아들이 친구 3명과 함께 학교수업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근처에 있는 주인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내다가 한 친구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불장난을 하다가 연기가 방안에 가득차고 나중에는 집밖에 까지 나오자 옆집 주인이 신고했서 아들과 친구들이 경찰에 방화라는 죄목으로 검거 되었고 현재 청소년 보호 감호소 (Juvenile Hall)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
먼저 댁의 자녀는 불장난을 하다 불이 나게 한 친구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으며 다른 친구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그 범죄 행위를 저지않고 방관했을 경우에는 비록 직접 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범 책임(Accomplice liability)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방화라는 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법에 의하면 방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고의적 또는 의식적(maliciously)으로 어떤 건물 또는 부동산(건물)을 불이 나게 하거나 불을 낸 것을 말합니다. 방화는 중범으로 간주되며 비록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방화로 인정되면 Welfare and Institution Code (WIC) section 707(b) 에 해당되는 범죄로 18세이후가 되어서도 삭제를 할 수 없는 범죄이고 가주의 삼진법에 해당되어 one strike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방화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에는 쓰레기 통에서만 불이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외에 건물벽까지 번졌는지를 살펴 보아야만 합니다. 예로 쓰레기 통에만 불이 나고 건물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면 부동산(건물)을 불타게 한 것이 아니므로 방화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위의 예가 사실인 경우에는 댁의 자녀가 검거된 이후로 48시간 안에 Detention Hearing 을 통해 청소년 보호 감호소)에 계속 검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화가 성립안 될 경우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화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자녀의 학교성적(좋은 성적인 경우) 출석 상황 또는 부모가 자녀를 항상 보살피고 있는 것과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청소년 보호감호소에서 집으로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 판사나 검사가 위의 상황을 이해하나 범죄의 심각성을 들어 청소년 보호감호소에 풀려 나가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발목에 장치하는 전기 장치를 판사로 부터 허락받아 일단은 풀려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에 가서라도 방화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올해 14세된 아들이 친구 3명과 함께 학교수업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근처에 있는 주인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내다가 한 친구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불장난을 하다가 연기가 방안에 가득차고 나중에는 집밖에 까지 나오자 옆집 주인이 신고했서 아들과 친구들이 경찰에 방화라는 죄목으로 검거 되었고 현재 청소년 보호 감호소 (Juvenile Hall)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
먼저 댁의 자녀는 불장난을 하다 불이 나게 한 친구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으며 다른 친구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그 범죄 행위를 저지않고 방관했을 경우에는 비록 직접 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범 책임(Accomplice liability)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방화라는 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법에 의하면 방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고의적 또는 의식적(maliciously)으로 어떤 건물 또는 부동산(건물)을 불이 나게 하거나 불을 낸 것을 말합니다. 방화는 중범으로 간주되며 비록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방화로 인정되면 Welfare and Institution Code (WIC) section 707(b) 에 해당되는 범죄로 18세이후가 되어서도 삭제를 할 수 없는 범죄이고 가주의 삼진법에 해당되어 one strike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방화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에는 쓰레기 통에서만 불이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외에 건물벽까지 번졌는지를 살펴 보아야만 합니다. 예로 쓰레기 통에만 불이 나고 건물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면 부동산(건물)을 불타게 한 것이 아니므로 방화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위의 예가 사실인 경우에는 댁의 자녀가 검거된 이후로 48시간 안에 Detention Hearing 을 통해 청소년 보호 감호소)에 계속 검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화가 성립안 될 경우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화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자녀의 학교성적(좋은 성적인 경우) 출석 상황 또는 부모가 자녀를 항상 보살피고 있는 것과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청소년 보호감호소에서 집으로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 판사나 검사가 위의 상황을 이해하나 범죄의 심각성을 들어 청소년 보호감호소에 풀려 나가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발목에 장치하는 전기 장치를 판사로 부터 허락받아 일단은 풀려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에 가서라도 방화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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