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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신분으로 메디케이드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7.06.28|조회수508 목록 댓글 0
(문)

저희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남편이 주신청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중으로 메디케이드로 아이를 낳을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로 아이를 낳았을때 나중에 비자 갱신이나 영주권 취득 시에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부담(public charge)과 공공혜택(public benefits)에 대한 구별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민국이 발행한 ‘공공부담과 공공혜택 수취에 대한 안내서(11/01/2000)’에 의하면 공공부담은 정부의 부담이나 책임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민법이 말하는 비이민자로서 받지 말아야 할 혜택이란 바로 ‘공공부담’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그 어떤 현금으로 받은 보조 혜택, 즉 생계 보조비(ssi), 저소득층 임시 지원(tanf), 주 일반보조(ga) 등을 받는 경우나 정부 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요양원, 정신병원 등의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할 경우 등입니다.
참고로 이민국은 이민자의 자녀나 가족들이 현금 보조나 비현금 보조를 받을 경우 현금 보조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부담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공혜택’이란, 예를 들어 위의 유학생 부인이 받은 메디케이드 같은 건강 혜택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건강 보험(chip), 산전 조리나 산전 진료소, 보건 센터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한 무료 혹은 저비용의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식량 프로그램, 즉 푸드스탬프나 산모-신생아-어린이 영양관리 프로그램(wic), 학교급식이나 기타 식량보조 등도 포함되며,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어 공공주택, 재난구조, 에너지 지원, 직업훈련 또는 상담 역시 공공혜택에 해당됩니다. 즉 이상의 공공혜택은 받았다 해도 공공부담과 달리 이민법에 관련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들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 일원이 건강 혜택, 식량 프로그램,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현금 보조 혜택 이나 장기 요양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들의 체류 신분, 즉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에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던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재입국할 때 자신이 ‘공공부담’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받을 수가 있고, 현금 보조 혜택이나 장기 요양의 사용 여부 역시 질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영주권자가 처음 미국 거주 5년동안 입국 이전에 존재했던 문제로 인하여 현금 보조 혜택이나 장기 요양을 사용했을 경우 ‘공공부담’으로 간주되어 추방당할 수 있음을 본 안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친척을 위해 재정보증을 할 경우에는 미국시민과 영주권자는 현금 보조 혜택과 건강 혜택, 그리고 식량 프로그램과 현금이 아닌 다른 혜택을 받아도 그들의 친척들을 위해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들은 그들의 친척들을 빈곤층 수치의 125%이상의 수준으로 보조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이 있다는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때에 현금보조 혜택, 건강 혜택, 식량, 그리고 현금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공 복지 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이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생 부인들이 받는 메디케이드 혜택은 어떠한가.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층을 위한 의료 혜택으로 각 주마다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임금 가정의 임산부,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 65세 이상의 고령자, 기타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했듯 메디케이드는 ‘공공혜택’이므로 이민법상으로도 비이민자에게 장애요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문법적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출산을 한 f2신분의 학생 부인들이 다시 한국에서 비자를 갱신할 때 대사관이나 미국 재입국시 입국 심사대에서 출산 비용에 관한 영수증이 요구되기도 하는 불문법적 해석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이민법의 규정과 이를 시행하는 부서의 유동적인 정책―국제정세로 인한 시기적 영향, 혹은 비자 거부율이 많은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른 계속적인 방침 변동 등―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은 처음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이미 미국 체류시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 기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재정증명을 첨부할 터인데 그네들의 입장에선 사립대학의 비싼 학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병원비를 못내어 미국 극빈자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어불성설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실지로도 만일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국 영세민을 위해 미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을 받는 것은 권장될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 경우 극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도의적인 차원에서나 무엇보다도 이민법의 절차법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를 통한 학생 의료보험 등을 통해 혜택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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