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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시 배우자 사망하면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7.12.14|조회수1,671 목록 댓글 0
(문)

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지병으로 인한 죽음을 보면서 제 자신도 이번기회에 상속을 준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현재 주거 중인 집한 채와 거래중인 은행잔고가 있는데 은행은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집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되어있어 이번에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공동명의’란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지요?


(답)

‘공동명의’을 영어로 'Joint Tenancy'라고 하는데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이 되어있다면 한사람이 사망 후에는 남은 한 사람이 그 재산의 소유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가 100% 소유권을 갖게 되며 간단한 절차로 은행 구좌 및 모든 공동명의로 된 자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동시에 사망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유가족은 세금 및 프로베이트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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