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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로 사업을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8.09.26|조회수155 목록 댓글 0
(문)

E-2 비자로 사업을 오래하면 영주권 얻을 수 있나?


(답)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E-2 비자 신청자가 많다. 특히 한국은 조기유학붐에 힘입어 미국 E-2 비자에 관심이 많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E-2 비자로 사업을 오래해도 영주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이 EB-5 투자이민과 다르다.

본국인 중에는 E-2 비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미국서 장기간 사업을 하게되면 영주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린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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