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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 요리사도 E-2 직원 비자 자격이 되는지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9.11.12|조회수255 목록 댓글 0

(문)

 

저는 한국에서 일식당 경력이 4년 정도 됩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는데 E-2 직원(employee) 비자로 신분변경하려고 합니다. 스폰서는 일식당으로 현재 직원이 4명이며 주인이 한국인으로 E-2 투자비자를 5개월전에 받았습니다. 저를 E-2 직원 비자로 스폰서해서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답)

 

E-2 직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고용주가 미국과 무역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 소유자이면서 일을 하게 될 직원과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은 미국과 무역조약을 맺은 국가로서 E-2 비자의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귀하를 스폰서하시는 분이 E-2 신분이든가 아니면 스폰서 회사 지분의 50%이상을 적어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한국국적이고 고용주 역시 E-2 신분으로 한국 국적이시면 일단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E-2 직원 비자는 매니저로 일하는 경우와 특수기술을 가진 기술자로 일을 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귀하의 경우는 일식 요리사로 지원하기를 원하므로 매니저 직급보다는 필수 기능 소지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필수 기능 소지자로 지원할 경우 본인의 기술이 회사의 운영에 꼭 필요하고 쉽게 남들이 배울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사람을 그 직종에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E-2 직원 비자의 중요한 요건중 하나입니다.

E-2 직원 비자도 E-2 투자비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쇼설번??work permit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 자녀들은 공립학교 혜택을 누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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