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면 자녀는 소셜번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답)
특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다.
신생아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자녀가 태어난 후 부모가 사회보장국에 찾아가 자녀의 소셜번호 신청서를 접수해 받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신생아에게 특별히 허용되는 방법으로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에서 신생아 출생 신고와 동시에 아기의 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사회보장국 사무소나 병원에서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신생아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청을 거절한 경우가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신생아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소셜번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몇몇 연방 의원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불체자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적이 없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없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 되는 권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산모와 신생아 모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출생신고와 소셜번호를 신청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비록 산모가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소셜번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만일 병원이 산모가 불체자인 점을 이유로 신생아의 소셜번호 신청 요구를 거절하면 먼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그래도 안되면 변호사를 통해 항의하는 것이 좋다.
병원 입원 당시 소셜번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퇴원 후에는 병원에서 신청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때 사회보장국은 신생아 대신 신청하는 성인이 불체자라는 이유로 신생아의 소셜번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아기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사람이 합법체류자라는 신분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