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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회사 주재원 비자 받으려면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11.02.06|조회수217 목록 댓글 0

 

 

(문)

 

주재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답)

 

주재원 비자를 받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매력은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이 먼저 성립 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사 설립을 이제 시작 하는 단계이면 된다.

반대로 미국의 회사가 지사를 한국에 두고 있고, 한국 지사의 간부가 미국의 본사로 근무하러 오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둘째 본사와 지사와의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본사가 지사를 컨트롤하는 관계이어야만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 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국의 본사가 미국 지사 법인의 50% 이상의 주인이거나, 또는 한국 본사의 대주주가 미국 지사의 대주주이면 된다. 셋째 미국 지사로 발령 받은 직원이 미국에 오기 전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1년 이상을 한국 본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대부분 근무증명으로 월급에 대한 원천과세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는 비정상적인 목적을 위해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회사의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법조항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한국 본사의 간부가 미국 지사에 간부로 근무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예전에는 아무 직원이나 파견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요즘은 반드시 간부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근무 할 때도 부하 직원이 3~4명 이상 있어야 하고, 미국에 있는 지사 사무실에도 자기 밑에 3~4명 이상의 부하 직원이 있어야만 한다.

물론 직책도 간부이어야 하고 일하는 직무 내용이 간부가 하는 일이어야만 한다. 직함은 간부인데 실제로 하는 일이 간부 직원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평상 직원들도 하는 것이면 거절된다.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간부로서 모든 일을 관장하면서 지사 사무실 전체 일까지 모두 하는 것으로 하면 주재원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순수한 의미의 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무 내용을 설명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꼭 간부가 하는 일에 해당하는 문구만 적어 넣어야 한다.

위의 조건이 성립되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주재원 비자로 변경하데, 실제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비자 갱신을 해준다.

요즘 경제가 나빠지면서 회사의 세금보고가 약하거나 종업원의 숫자가 3~4명 미만이 되면, 체류 연장할 때 거절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6년 정도 걸리고 있는 영주권 절차가 주재원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안에 영주권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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