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올해 5월에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하고 OPT 를 받았고, 취업하려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불경기라서인지 어려운데, 귀국해야 하는지
(답)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경우에 OPT 를 받아서 취직을 하고, 거기서 H1B 비자를 스폰서 받아 일하면서 또 영주권도 진행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요즘에 불경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힘들어 여러가지 어려운점에 있는것이 요즘 형편이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까,
우선 OPT 를 받고 일단 1년 학생 신분 연기는 되지만, 3 개월 이내에 취직을 하여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즉 H 비자 스폰서는 둘째 치고, 당장 취직을 못하게 되어 까딱하다가는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이다. 일단 불법체류자가 되면 빨리 미국에서 출국해야만 한다. 어떤 분은 취직이 안되어 불법체류가 될까바 아예 OPT 를 포기하고, 9월에 학교를 다시 입학 하는경우도 있다.
우선 3 개월 이내 취직을 해야 한다고 할때, 그 시점은 OPT 승인을 받아 노동카드를 받았을때부터 3 개월, 정확히 말하면 90 일 이내에 취직을 해야 한다. 물론 취직은 자기 대학 전공과 관련된 업무이어야 한다. 이때 다니던 직장 그만 두고 다음 직장 알아 보는 10일의 유예기간 준다.
문제는 일단 불법체류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고 무조건 출국해야만 하는것이다.다만 STEM 전공이라고 하여,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그리고 수학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직장 찾는 기간이 90일이 아니라 120 일이다. 이민국의 규정에는 학교는 졸업한 학생이 필히 OPT 를 어느 직장에서 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은 직장을 잡으면 꼭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민국은 OPT 의 경우에, 월급을 받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무보수 인턴 또는 자원 봉사이라도 인정해준다.그리고, 자기가 자영업을 해도 인정 해준다. 다만 꼭 전공 관련된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학생의 경우, 작년에 졸업해서 OPT 로 합법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H 비자 스폰서를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 H 비자는 제일 빨리 일할수 있는 날자가 10월 1일 이기 때문에 9월 30일 까지는 꼭 합법체류를 해야한다. 만일 OPT 기간이 이번에 8월 1일 이후에 끝나면, 60일 유예기간이 있어서 괜찮지만, 만일 8월 1일 이전에 끝나면, 꼭 H 비자 신청이 그전에 접수되어, 자동 연기가 되어야만 한다. 즉 H 비자가 접수 되면 그 접수증으로 가지고 있는 OPT 기간이 자동으로 9월 30일 까지 연기 된다. 그러나 노동카드는 자동 연장이 안되고, 꼭 학교의 담당자가 연기 신청을 해주어야만 연기되고, 그리하여 연기 된 경우에만 계속 일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