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인터뷰 하였는데, 과거 성매매 손님으로 걸린 기록때문에 영주권 거절하면서 추방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맞는지
(답)
영주권 인터뷰때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는 사유가 되는 일정한 범죄의 유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1년이상의 감옥형을 받거나, 실제로는 1년미만 감옥에 있었지만, 1년이상 감옥형이 가능하다고 규정 되어 있는 범죄, 그리고 경범이지만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범죄가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범죄이고,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되면 다른 비자로 합법체류를 계속하고 있지 않으면 추방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도, 위에 열거한 범죄를 범하게 되면, 역시 추방대상에 해당 된다.
경범죄이면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기 때문에 추방에 해당 되는 것으로 대표적인것이, 남을 속이는범죄가 있다. 예를 들어, 남을 속이는 범죄는 사회악 중에 악이라고 보며, 사기, 가짜 상품제조 또는 판매, 문서위조, 또는 허위문서 제출 등이 있다.
가정 폭력 또한 이에 해당하며, 이혼후 자녀 양육비 안주는것도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며, 추방 대상에 해당 된다.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성 매매는 비록 처벌이 경범이지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범죄로 분류되어 당연히 영주권을 못받는다.
성매매란 성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또는 돈 받기로 약속 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성행위의 주체가 될수가 있고, 또는 제3자가 성행위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 해도 이에 해당한다.
성매매경우도 이민국 2008년 판례에 의하면, 성매매 주선하는 사람은 용서받느 규정이 없지만, 자기자신이 성행위 하는조건으로 한 성매매 경우에는, 한번까지는 용서받아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례도 있다.
그런데 성매매중에 성매매의 주체가 있고, 성매매의 손님이 있는데, 주체와 손님의 경우를 이민법률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2004년 8월, 뉴욕에서 미국시민권자 여자와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는 영국남자가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한달뒤에 그리고 인터뷰하기 전인 2004년 9월에 손님으로서 성매매 했다가 잡혀서 400 달러 벌금을 냈었다.
영주권 인터뷰때 이 기록을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거절하였고, 추방을 시작하였다. 신청자는 항소 하였고, 이민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성매매 주체가 아닌 손님으로써 성행위 한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범죄라고 볼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빨리 변호사를 통해 이민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민국에 재심청구를 해야 한다.
즉 이민국 직원이 아직 이 판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추방절차로 넘기게 되면, 물론 이 판례를 근거로 법정에서 이길수 있지만, 그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날것이며, 변호사 경비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