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저는 현재 미국에 방문비자로 가족과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에 영주를 하고픈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가족 초청외에 취업이민으로 해서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여 약 6년간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취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지 않고서 이 곳에 살면서 수속을 하고 싶습니다.
(답)
한국에 IMF 이후로 많은 한국 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량 실업 사태로 인하여 보다 안정적인 미국에 취업을 하여 미국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H-1B, 즉 단기 취업 조건을 만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바로 컴퓨터와 관련된 직종들입니다. 만약에 H-1B로 취업을 원하신다면, 일단 고용주를 찾으셔야 합니다. H-1B를 신청할 때, 물론 본인의 자격조건도 중요하지만, 스폰서를 서줄 고용주의 자격조건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H-1B의 자격조건은 대학 학위 또는 그와 대등한 교육 배경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H-1B 신청자의 직업이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과 관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일단, 위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들은 H-1B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허가가 나오게 되면, 체류기간은 3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신청을 하여 총 6년간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들은 H-4신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취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H-1B로 합법적인 장기체류를 허가 받으시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