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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통해 주재원 비자 받으려면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11.09.11|조회수137 목록 댓글 0

 

 

(문)

 

저는 현재 주재원비자(L-1A)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3년간 이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민국에 취업이민 신청을 했으나 사업체의 규모나 종업원 수가 적다는 사유로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다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는지요.

(답)

 

근래에 테러 사건 이 후로 이민국에서 서류 검토를 전보다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L-1A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의 신청서를 기각하거나 아니면 추가서류 보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L-1A비자는 일반 매니저가 아니라 매니저를 총 관리하는 더 높은 직책입니다. 귀하와 같이 L-1A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일반 취업이민에서 요구하는 노동 허가서를 신청치 않고 직접 취업이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 사건 전부터 L-1 신분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가 커야만 했습니다. 전에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취업이민이 승인되기도 했지만 일단은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주는 이곳 미국의 세금 보고가 잘돼 있어야만 하고 현지 고용인도 많아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세금도 잘 내고 고용창출도 이루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지사들은 영주권을 받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라리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때에는 일단 속성으로 접수하게 되면 약 1년 정도면 노동허가서가 나올 수가 있으므로 I-140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소규모의 지사에 파견된 주재원에게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단 노동국에서 노동허가서를 승인만 해주면 이민국에 I-140, 즉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자격이 미달된다고 기각 당하는 위험은 없습니다. 단,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신청자의 월급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취업이민이 승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차라리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난 후에 취업이민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I-140은 보통 약 8개월 정도면 승인이 날 수가 있고, 그 후에 영주권 신청, 즉 I-485는 약 1년 6개월 정도면 인터뷰를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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