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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했다고 영주권 신청도 거절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11.11.28|조회수537 목록 댓글 0

 

(문)

 

관광비자로 입국했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한국에서 관광비자 인터뷰 때 거짓말을 했다고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됐다.

(답)

 

이민법 상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중요한 거짓말을 했으면 영주권을 거절 한다는 규정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학생 또는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취업 또는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이 규정이 툭툭 튀어나온다.

즉 아무 생각 없이 인터뷰에 갔는데 옛날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했을 때 제출한 서류나 관광비자 인터뷰 때 영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고 나와 영주권을 거절하는 경우다.

2009년 12월 이민 행정법정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인이 과거 나이애가라 폭포 근처로 입국을 하면서 입국 이유를 묻는 이민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자와 결혼에 따른 영주권 신청을 거절했다. 과거 미국에 자주 방문해 수상히 여긴 이민관이 조사를 했는데, 입국 이유로 오하이오주에 있는 친척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불법 취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추방절차가 시작됐는데 추방당하면 ▶부부가 헤어져 살아야 하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크며 ▶미국 내 직원을 파면,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영주권 신청자의 친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최근 수술을 해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방면제를 요청했지만 거이 또한 거절됐다. 신청자가 추방 당하면 자신의 시민권 배우자와 아버지가 큰 곤란을 당하게 되니 용서해 달라는 신청인데 이마저 거절당하고 추방 판결이 확정 된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캐나다에 가서 살면 되고, 아버지도 그리 큰 중환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요즘 한인들도 인터뷰에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당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예는 관광비자 인터뷰 때 과거에 이민 신청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없다고 거짓말 한 경우다, 또 직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던 경우, 미혼이면 방문비자를 잘 안 준다고 해 결혼한 것처럼 브로커가 허위 호적을 제출했던 경우, 인터뷰 때 영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 거짓이라며 거절하는 경우 등이다.

예전에는 주한미국 대사관 서류가 영주권 인터뷰 때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데이타 시스템이 잘 발달해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내용까지 자세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이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이민관 책상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인터뷰가 예상치 않는 방향으로 갑자기 가면 중단을 요구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 달라고 하는 것도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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