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2년 1월 15일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습니다.
제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2005년 당시에 첫째 아들은 이미 21살을 넘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영주권자가 된 직후 가족이민초청 2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케이스로2005년 2월에 이민청원서인 I-130를 접수하였고2005년 8월에 이민청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는 제가 시민권자가 되었으므로 제 첫째 아들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민청원을 다시 접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미 허가가 난 영주권자 미혼자녀 청원서를 이민국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혹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십시요.
(답)
초청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뀐 경우는 현재 이민청원서가 계류중인 이민국에 초청자나, 초청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이민청원을 신청한 경우에 초청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면 새로 이민청원을 접수하지 않고도 기존에 승인받은 이민청원서를 해당 관할 지역 Service Center에 업데이트를 요청함으로서 해당 가족이민초청의 순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2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케이스로 생긴 우선순위 날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족초청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 실제로 수속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3월 영주권 문호는 가족초청 1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05년 2월1일이므로 귀하의 자녀는 이번달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시민권 증서 사본을 이민국의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이민국에 함께 제출하셔서 자녀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