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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동반비자 나오지 않는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12.03.18|조회수330 목록 댓글 0

 

(문)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3년간 파견 근무를 할 예정이다.

어머니가 한국에 혼자 계신데, 주재원 동반 가족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파견 근무 3년간 어머니께서 미국에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여행비자로 동반할 수 있으며, 입국시 1년까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후 6개월씩 체류 연장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결혼한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는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동반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비자로 유학중인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나 단기 취업이나 사업 운영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부모님 등은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비자 발급이 안 된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오랜 방침에 따르면 이렇게 동반가족으로 비자 발급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라도 ▶주신청자와의 가족 관계나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국하는 목적이 학업이나 취업이 아닌 주신청자를 동반하는 목적이며 ▶본국에 돌아갈 거주지가 있으며 ▶체류할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여행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입국시 6개월이 아닌 1년까지 체류를 허락을 해주고 있다.

이런 미 국무부의 방침에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동거 상대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는 2001년 미 국무부의 지침서인 'Foreign Affairs Manual'이 개정되면서 공식화 되었다. 최근 각 입국장의 미 세관국경보호국에서는 동거 상대자의 1년간 여행비자 입국 가능성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가족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방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동거 상대자란 이성의 상대자뿐 아니라 동성의 상대자까지도 의미한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1년간 체류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주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같은 세대에 거주한다는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함께 거주한다는 증빙 자료로는 같은 주소가 적힌 은행잔고 증명서, 같은 주소가 적힌 신분증, 보험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이다. 유효한 여권을 지참해야 하고 1년의 체류가 허락되기 위해서는 입국시 여권이 1년 이상 유효해야 한다. 또한 미국 체류가 한정된 기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의한 분의 경우, 파견 근무가 3년간이며 그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시한 고용주 편지를 어머니께서 지참하고 입국한다면 체류가 한정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어머니께서 예상하는 체류 기간은 3년이나, 이 기간이 여행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6개월이나 1년보다 길다고 해서 여행비자 입국이 거절되지 않는다. 입국장에서 심사하는 것은 체류가 한정되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1년간의 체류가 허락되어 입국 후에는 6개월씩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 또한 주 신청자의 동반 비자로 반드시 입국할 필요가 없으며, 편의에 따라 1년간의 여행비자 입국을 할 수 있다. 단,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90일까지만 체류가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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