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목회자로 교회를 통해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 중에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서 사전 여행허가서도 자동 취소돼 한국 공항에서 출국을 못하고 있는데…
(답)
취업이민 또는 종교이민의 경우 가끔 이민 페티션과 인터뷰 신청인 I‐485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민국은 일단 노동카드와 사전 여행허가서를 모든 식구에게 발급해주게 된다. 그 후에는 노동카드를 근거로 모든 식구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 또한 해결 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여행과 관련해 이민법에서는 영주권 진행 중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 신청서를 접수하고나면, 일단 해외에 못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원래 영주권 수속은 모든 진행이 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마지막에는 본인의 고국에서 인터뷰하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 정식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인터뷰 신청을 하면 인터뷰때까지 미국내에 체류해야 하고, 미국 밖으로 여행하려면 여행허가서를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어야만 출국 후 미국에 재입국하여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만일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일단 영주권 인터뷰 신청은 취소하는 것으로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끔은 여행허가서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하는데, 허가서 없이 출국했거나 허가서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게되면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다른 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면 다시 합법으로 입국해 인터뷰 신청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다른 입국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서류를 모두 미국에서 고국으로 돌려서 자기 고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하는 방법뿐이다.
가끔 위의 질문처럼 진행 중에 해외로 출국했는데 취업이민 페티션이나 종교이민 페티션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이민 페티션이 거절되면서 자동으로 485 인터뷰 신청을 거절하게되고, 그것을 근거로 발부 되었던 노동카드와 해외여행 허가서가 모두 자동 취소된다.
한국 여행중이었는데 취소되었으면 인천 공항에서 출국을 안 시켜 준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당장 미국으로 입국은 못하나, 결국 승소하여 올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미국에서 변호사가 이민 페티선 거절에 대해 우선 항소하고 그 근거로 여행증을 다시 살려서 입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비록 485가 거절 되었어도 여행증을 이민국이 취소할 권리가 없다는 소송을 통해 다시 입국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