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현장실습(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으로 근무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H-3 비자를 스폰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OPT 이후에 H-3 비자로 신분 변경이 어렵다고 들었다. 지금 상황에서 H-3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H-3 비자로 받을 연수내용이 OPT 신분으로 현재 받고 있는 견습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OPT신분에서 H-3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연수 비자로 알려져 있는 H-3 비자는 고용주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 연수를 받기 위해 오는 직원에게 주어지는 단기 비자다.
연수 프로그램이 직원의 본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직업 훈련이어야 하며, 미국 밖에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이고,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고용될 수 있는 정상영업의 직책에 고용되면 안 된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은 반드시 상세한 연수 교육 내용을 담아 연수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일정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야 한다. 이때 연수 프로그램 내용은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안되지만,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근무가 포함될 수 있다.
주로 수업을 통한 교육을 75%, 그리고 부수적인 근무가 25% 포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만일 근무 시간이 이보다 더 많이 포함 되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근무가 연수 프로그램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민국은 연수를 가장한 직원 채용을 의심해 까다롭게 서류가 검토될 수 있다.
수업을 통한 훈련 시간외에 근무가 이루어진 부분에 한해서는 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때 지급되는 임금에는 요구되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고용주는 연수생에게 지급할 만한 금액을 지불하며 된다.
H-3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전수하는데 있고,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민국은 미국의 업체가 자비를 들여 연수를 제공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자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 협력 업체가 있어 연수 훈련 후 그곳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라면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목적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H-3 비자는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인 만큼 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직원에게는 적당한 비자가 아니다.
H-1B 단기 취업비자가 학사 이상이거나 그에 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비자라면, H-3 비자는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비자가 아니다. 오히려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력이 적은 사람에게 더 적합한 비자라고 할 수 있다.
단 OPT의 연장으로 제공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H-3 비자의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OPT로 근무하는 곳에서 H-3 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OPT로 받은 견습내용과 H-3 연수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직업 훈련 내용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줘야만 한다.
H-3 비자는 2년까지 승인 받을 수 있지만, 2년 후에는 연장이 되지 않고 본국에 돌아가서 6개월을 체류한 후에나 H 또는 L 비자로 재입국 할 수 있다. 만일 H-3 연수 뒤에 바로 H-1B로 신분변경을 하고 싶다면, 연수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