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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의 재신청 과정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14.10.07|조회수494 목록 댓글 0

 

(문)


H1B의 재신청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회사가 부담해야할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OPT 기간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4월 H1B 신청과 추첨과정을 다 거쳤고 10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상태였는데 지난달에 기존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폰서를 해주던 회사에 의하면 H1B 비자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F-1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H1B 를 Transfer 할 수 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Lottery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구할 경우 재신청만 하면 Lottery 과정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정확히 어떤지 궁금합니다.


새로 들어갈 회사에 법률팀이 있다면 절차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그런 규모가 아닐 경우 저 스스로 어떻게 재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해야하고 그 기간동안 미국에서의 체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H1B 신분자가 이직을 하려면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 H1B의 쿼터는 이직과 관계 없습니다.


H1B 신분자가 새로운 고용주에게 옮기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전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직을 하는데 있어서 횟수가 제한된 것도 아니므로 부담없이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4월에 H1B를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은 후 10월에 출국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새 고용주를 구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는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이외에 전장에서 받은 H1B 승인서, I-94, H1B 비자사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바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기본청원서인 I-129H 심사비용은 325달러이지만 부가적인 심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용부담금이 있는데, 스폰서 회사의 유급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750달러이고, 26명 이상인 때에는 1,500달러입니다. 사기행위 방지비용 500달러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심사비용이 총 1,575달러입니다. 회사 직원수가 26명이상이면 기본 신청비용이 2,325달러에 이르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부양가족이 함께 신청하면 H-4비자 신청비용 290달러가 추가됩니다. 15일 안에 심사결과를 받아보는 신속심사비용은 따로 1,225달러입니다.


기혼자가 스폰서 회사직원 26명 이상인 회사를 통해 신속심사로 H-1B를 신청하면 이민국에 내는 비용이 총 3,550달러입니다.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변호사비는 로펌에 따라 2천~3천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 신청비용 합계는 5천달러가 넘게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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