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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demeanor 와 관련해

작성자그늘집|작성시간17.03.11|조회수58 목록 댓글 0



(문)


아주 창피한 일이지만 예전에 백화점에서 물건을 계산을 안하고 들고 나오다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영어가 안되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사인하라는 곳에 싸인하고 지문을 찍고, 500불의 벌금을 내고 나왔는데, 한달 쯤 후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guilty' 로 판정을 받아 misdemeanor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학교를 마치고 내년에 H-1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 기록이 있는데도 비자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 올때 지문을 찍으면 다시 한국으로 보내 지는지요? 


정말 이 기록을 다시 없애는 방법은 없는지요? 직장에 들어갈 때 이 기록이 있으면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요? 



(답)


미국에서 H-1 이 들어간다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가 추방 대상인지의 여부만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형선고가 가능한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대상이 되나 경범으로 처리된 단순절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고 가능형량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추방의 우려없이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H-1 비자를 받을 경우 입국 금지 대상인가의 여부가 심사대상이 됩니다. 


도덕성 범죄가 입국 금지 대상의 범죄이고 절도행위가 도덕성 범죄이기는 하나 한 번에 한해서 그 범죄의 최고 선고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형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경미한 범죄예외의(Petty Offense Exception) 법에 의해서 유예가 됩니다. 


님의 경우 경범으로 유죄 인정을 받았고 실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시에 반드시 형사사건에 대하여 언급해야하며 공증된 형사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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