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한국에서 본사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다가 미국 지사에 L-1A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1년을 받아서 연장을 두 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본사가 IMF를 맞으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재 지사는 실질적인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L-1A 신분을 연장을 할 수는 없는지요?
만약에 연장이 가능치 않다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지요?
참고로 저의 아이가 올해 만 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사업 디자인으로서 여러 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 아시안게임에 성화대 그리고 올림픽의 성화대도 디자인을 하여 88 올림픽 게임에 채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단, 저는 대학을 졸업은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력은 약 15년 가량이 됩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답)
일단 이 곳에 있는 지사가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귀하의 L-1A 신분은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할 것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L-1A 신분을 가진 분들은 7년까지 미국에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전에 영주권 수속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을 합니다. 만약에 L-1B 신분의 경우라면, 최고 5년까지 미국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L-1 신분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곳 미국에 유령회사를 차려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민국에 발각이 됨가 동시에 L-1 신분 연장신청이 아주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귀하의 경우에 연장신청을 하신다고 하여도 기각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곳에 L-1A 신분으로 오신 분들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단기취업비자, 즉 H-1B를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필수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귀하의 경우에는 H-1B는 적합하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이 곳에서 계속해서 지내시길 원하실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관계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일단은 이 곳에서 학업을 하시면서 스폰서를 서줄 회사가 있다면, 일반 취업이민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신분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투자비자, 즉 E-2 비자를 신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E-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화 10만불 이상의 돈을 투자를 이 곳에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E-2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태에서 취업이민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아이가 현재 만20세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만21세가 되기 전에 신분을 F-1으로 변경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H-1B나 E-2로 귀하의 신분이 변경이 된다고 하여도 아이는 부모의 신분 하에 만 21세 미만 까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사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다가 미국 지사에 L-1A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1년을 받아서 연장을 두 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본사가 IMF를 맞으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재 지사는 실질적인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L-1A 신분을 연장을 할 수는 없는지요?
만약에 연장이 가능치 않다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지요?
참고로 저의 아이가 올해 만 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사업 디자인으로서 여러 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 아시안게임에 성화대 그리고 올림픽의 성화대도 디자인을 하여 88 올림픽 게임에 채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단, 저는 대학을 졸업은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력은 약 15년 가량이 됩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답)
일단 이 곳에 있는 지사가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귀하의 L-1A 신분은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할 것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L-1A 신분을 가진 분들은 7년까지 미국에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전에 영주권 수속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을 합니다. 만약에 L-1B 신분의 경우라면, 최고 5년까지 미국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L-1 신분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곳 미국에 유령회사를 차려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민국에 발각이 됨가 동시에 L-1 신분 연장신청이 아주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귀하의 경우에 연장신청을 하신다고 하여도 기각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곳에 L-1A 신분으로 오신 분들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단기취업비자, 즉 H-1B를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필수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귀하의 경우에는 H-1B는 적합하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이 곳에서 계속해서 지내시길 원하실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관계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일단은 이 곳에서 학업을 하시면서 스폰서를 서줄 회사가 있다면, 일반 취업이민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신분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투자비자, 즉 E-2 비자를 신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E-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화 10만불 이상의 돈을 투자를 이 곳에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E-2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태에서 취업이민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아이가 현재 만20세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만21세가 되기 전에 신분을 F-1으로 변경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H-1B나 E-2로 귀하의 신분이 변경이 된다고 하여도 아이는 부모의 신분 하에 만 21세 미만 까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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