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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사망시 대체가 가능하다는데”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5.02.28|조회수50 목록 댓글 0
(문)

얼마전 신문지상을 통해 스폰서가 사망해도 이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시민권자인 장인이 99년도 5월 아내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이민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제 가족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장인이 이민문호가 풀리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폰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민 페티션(I-130) 승인이 먼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가 사망한 후에 페티션이 승인된다면 이번 개정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스폰서 대체를 이민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수용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아직은 뚜렷한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어떤 케이스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용되는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폰서의 사망으로 이민수속이 중단됨으로써 삶의 막대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스폰서의 대체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스폰서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배우자, 부모, 형제, 18세 이상 자녀, 조부모, 손자, 손녀 등 직계 가족외에도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처남, 처제, 법적 보호자도 스폰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새로운 스폰서는 사망한 스폰서와 마찬가지로 재정보증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갖추었는데 재정능력이 부족해 스폰서를 설 수 없을 경우 추가 보증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가 보증인은 조인트 스폰서(Joint Sponsor)라고 하는데 이민 신청인과 아무런 가족관계도 필요치 않습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면 가능하고 역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일정 액수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 보증인의 소득만으론 부족하고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야만 재정보증 자격이 될 경우에는 배우자도 재정보증서에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재정보증인을 대체하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인도적 차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넓게 해석될지 좁게 해석될지에 따라 법안의 혜택을 받게 될 이민신청자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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