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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 L-1 )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5.10.01|조회수118 목록 댓글 0
(문)

저는 소규모의 의류생산 업체의 사장으로 소매업자들에게 직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는 작년에 약 2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운영비가 저렴한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생산한 옷을 미국에 판매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내와 두명의 아들이 있는데 어떤비자를 받는 것이 회사나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유리 할까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L-1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존의 또는 설립될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주식회사, 개인회사, 개인업체도 가능하다)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역과 지배인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취업 이민 1순위인 특별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회사 가구 구입, 직원 채용,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의 취득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현지법인설립을 위한 준비를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B-2(관광목적) 비자 보다 B-1(사업목적)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이후 주재원비자 취득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이민국에 초청서류를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한국 내에 본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미국 내 현지법인이 1년 이상 운영되었거나, 새로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있는 서류
③ 파견보낼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본사에서 주요 직책을 가지고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파견될 직원의 필요성 및 담당할 업무에 관한 설명을 기술한 서류 등.

미이민국에서 초청서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본인과 가족들이 직접 L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인터뷰없이 보통 10일정도면 별 문제없이 L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비자 받기가 많이 까다라워져 인터넷 예약을 통한 인터뷰를 해야하고 비자 받는데 약20일 정도 소요됩니다. 1년이나 2년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고, 첫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는데 그때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2년식 더 연장되어 총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지사로서 설립된 새로운 사무소가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새 사무소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지배인, 전문 지식 소유자는 우선 1년 동안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고 1년 이상 지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위와 같은 최대 체류 기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미이민국은 L비자소지자의 배우자에게도 일 할 수 있는 자격증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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