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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Visa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5.10.03|조회수109 목록 댓글 0
(문)

저는 한국에서 벤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최근에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사회보장번호가 없어서 은행계좌개설에도 문제가 있고 비지니스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가족도 데려오고 향후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질문하신분의 경우 E-1비자를 받으시면 사회보장번호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얻어 취업도 할 수 있으며 21세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나 메니져급 이상인 경우 별도의 노동검증서(Labor Certificate)를 받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해서 미국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비자를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국의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본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비자수속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E-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의 국가와 미국이 상호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이 협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비자는 E-2 비자와는 달리 투자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역거래의 성격이 중요한데 무역 거래가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혹은, 곧 무역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의 양, 거래의 빈번도 및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당한 무역이어야 하며 한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E-1비자를 받기는 힘듭니다. 또한, 무역하는 회사의 국제 거래중 최소한 50%이상 (금액 표준)이 미국과 한국사이의 무역이어야 합니다.

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는 한국에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 한국인이 주식중 과반수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는 이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경영자나 Manager 급 직원을 미국에 보낼 수 있고 미국에 있는 회사는 이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으로부터 관리직 간부나 특수한 기술자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무역회사의 사업주 또는 중역 임무를 수행할 직원인 경우 경우 학위,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지휘, 감독을 담당할 직함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회사 제품에 대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essential employee)인 경우 회사 제품에 대하여 생산, 유지, 점검 등 작업 과정을 직원들에게 훈련, 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춘 사람으로서 그 회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그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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