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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으려면…..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5.10.13|조회수309 목록 댓글 0
(문)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뉴욕에 있는 리커스토아를 인수하여 E2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자격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E2 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신분을 유지하는 한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배우자는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이 비자를 받으면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들이 미국 내에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E2 비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대사관의 서류심사가 까다로워져 투자금액이 적어도 30만불 이상이 되어야 E2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에는 5년짜리 비자를 발급하였는데 최근에는 2년만기의 E2 비자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투자한 비즈니스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5년만기의 E2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조약체결국이므로 물론 가능하지만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교포분들은 중국은 조약체결국이 아니므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 출신이라도 현재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회사의 이윤 및 고용창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투자회사의 이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투자를 통하여 매출 및 이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E2비자는 비영주비자이므로 비자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잔여재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E2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경영을 하여야 합니다. 위탁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땅이나 건물을 사는 것처럼 경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리커스토아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게만 허용이 되어 왔으나 최근 E2 비자를 발급받으신 분이 리커라이센스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문날인, 범죄기록, 자금 출처 확인 등 리커라이센스의 발급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E2 비자 취득자라 하더라도 리커라이센스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리커스토아는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 비교적 실패할 가능성이 적고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E2비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취득을 통해 리커스토아를 인수하여 미국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변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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