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영주권 신청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5.10.29|조회수58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내년에 문호가 풀려도 매월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우선일자가 본인의 노동허가 신청일자로 풀려야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합니다. 일할수있는 워킹퍼밋도 영주권 접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접수가 될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