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상담실

Re:영주권 신청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05.10.29|조회수58 목록 댓글 0
내년에 문호가 풀려도 매월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우선일자가 본인의 노동허가 신청일자로 풀려야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합니다.
일할수있는 워킹퍼밋도 영주권 접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접수가 될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