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상태에서 스폰서를 받아 취업 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4년제대학전공과 관련업종의 전문직이여야 단기취업(H1-B)비자 신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4월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이 나도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 할수 있습니다.
2년이상의 경력으로 취업이민 3순위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속기간이 5년이상 소요되고있어 그기간동안 취업이 불가능하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4월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이 나도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 할수 있습니다.
2년이상의 경력으로 취업이민 3순위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속기간이 5년이상 소요되고있어 그기간동안 취업이 불가능하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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