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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추첨영주권

작성자엘리트|작성시간10.10.01|조회수55 목록 댓글 0

부모중 한분이라도 태어난 나라가 참여할수 있는 나라이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부모 모두 신청인과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신청인이 태어날 당시 신청인이 태어난 나라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있었어야 합니다.  부모중 한분이 북한에서 태어나셨더라도 자녀가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신청 자격이 않됩니다.

 

부나 모의 출생국이 북한이면 일단 자격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 두 분 중 한분이라도 한국의 resident 이면 본인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한국의 resident인가 아닌가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귀화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 중이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이거나, 아니면 정부나 회사를 대변해서 사업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거나 하는 중이었다면 그 기간 중에 한국에 있었다고 해도 resident 로 간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전쟁 이후 이북출신분들이 남한에서 거주하면서 이북국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연좌제가 무고한 사람도 잡아가던 그 시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북국적 유지한 몇 안되는 장기수들을 들어봤습니다만...

이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의 이북출생을 통한 추첨영주권 신청은 자격이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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