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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자녀 age- out 에 대하여

작성자eagle|작성시간10.12.03|조회수76 목록 댓글 0

저는 비숙련 2003년 5월 신청자입니다.  큰 아들이 88년 1월생이어서 이미 21세가 지났구요.  이 카페에서 본 결과로는 이번에 컷오프가 풀린다고 가정해도 뺄수 있는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동반영주권을 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민의 우선일자가 가족초청우선일자로 자동으로 될수 있다면 영주권자 미혼성년자녀초청이 지금 2005년 6월 1일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범주안에 들기 때문에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도 없이 아이들의 유학생학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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