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복잡한 상황에서만 질문을 하는것 같네요..
일단은 h1b로 일년반 정도 일했는데, 비자변경을 하려 알아보던중..
처음 h1b서류에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그 순간부터 out of status 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일은 2월에 그만두었구요. 지금은 타주에 와서 매형을 통해서 미국인 변호사를 통해서 일단 노동청에는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비자 변경을 준비중인데... 매형과 의견이 달라 다른 변호사 분을
찾아볼까 하는데, 제가 다시 F-1이나 E-2 비자로 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케이스는 볼것도 없고 그냥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그쪽 변호사 말로는 뭐 다 그렇듯이
반반이라 하는데 반에 희망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금액을 적게 받으면 out of status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구지 일 안하고 그냥 E-2로 바꿨을 텐데. H-1b를 받았던게 화가 나네요.
지금은 노동청에 접수하고, 비자 변경을 어찌 해볼지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변견하는게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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