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가 확실한 경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에 세금부과는 없습니다.
세금관련 문의는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돈이 필요 할 경우....
한국에서 친인척(처형.동서등)이 송금 --> 미국의 내 계좌로 입금의 경우
1. 미국에서 세금신고시 차입금으로 인정 하는지요?
2. 차입금으로 인정 된다면, FATCA등 관련법에서 내 유동(금융)자산에서 제외 그리고 소명이 가능 한지요?
3. 차입금으로 인정 된다면, 미국에서 소득을 차입금 상환용으로 한국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 그리고 소명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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