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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를 신청하여 받게 된다면....

작성자castle|작성시간05.06.01|조회수26 목록 댓글 0

아이가 아니라 제 아내를 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면, 제 아내가.

학비등 기타 혜택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친척 조카들이 저를 보호자로 미국에 와서 공부할수 있나요?

이때 조카들은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립학교를 다닐수 있나요?

사립학교를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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