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니라 제 아내를 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면, 제 아내가. 학비등 기타 혜택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친척 조카들이 저를 보호자로 미국에 와서 공부할수 있나요? 이때 조카들은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립학교를 다닐수 있나요? 사립학교를 다녀야 하나요? |
다음검색
아이가 아니라 제 아내를 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면, 제 아내가. 학비등 기타 혜택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친척 조카들이 저를 보호자로 미국에 와서 공부할수 있나요? 이때 조카들은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립학교를 다닐수 있나요? 사립학교를 다녀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