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호적상에 혼인이 되어있다면 동반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이 가능 합니다.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케이스도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된 케이스는 미국을 떠나게되면 그 신분은 무효가 됩니다.
한국을 나가시는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다시 재입국 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케이스도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된 케이스는 미국을 떠나게되면 그 신분은 무효가 됩니다.
한국을 나가시는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다시 재입국 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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