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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교회
19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는 외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 가톨릭 교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지역에서 그 권위를 일부 상실하게 되었고, 세속화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5월 5일에 프랑스 왕 루이 16세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일부 자유주의적 귀족과 성직자들이 국민 의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중세의 봉건적 특권을 평민을 위해서 포기하고 의회에서 노예제도의 폐지와 함께 모든 국민은 출생 성분의 구별 없이 모든 직책에 취임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서 발생되었다.
이로서 프랑스의 봉건제도는 단번에 붕괴되었고 이에 국민 회의는 인권 선언을 함으로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프랑스 국민 회의 극단파는 교회 재산에 문제에 있어서 반 교회적인 경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프랑스의 삐르고르드 주교가 국가에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여 공채를 지불하자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의회는 1790년 2월 자선 사업을 하지 않는 다는 단체를 해산시켰고, 4월에는 모든 교회 자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교구의 수를 줄이고 성직자는 국가의 봉급을 받으며, 교구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세속 관료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프랑스 교회는 로마 교황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국가적 기반 위에 새로이 조직되어 국가에 예속되는 국가 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조처에 교황이 비난 항의하자 국민 회의는 11월에 모든 성직자들에게 헌장을 지지한다는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전체 성직자 중에서 ⅔에 달하는 성직자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자 박해가 일어나 4만 여명의 성직자들이 투옥 또는 국외 추방을 당하거나 처형되었다. 이 박해는 혁명 당국과 국민 사이에 거리를 두는 기회가 되었고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선서를 거부한 성직자 편에 몰려 이는 반란과 내란의 기원이 되었다.
이러한 혁명과 세속화는 교회가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교황청과 지방 교회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교회는 반가톨릭적 국가에서 단결하게 되었고 국가 지상주의와 국교회 사상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상처받은 교황 권위를 회복하였으며 가난해진 교회는 근로 대중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반 교회적 요소들에 대한 대처와 이에 따른 교회법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862년 ∼ 1870년까지 열리게 되었다.
신앙과 계시의 속성에 대한 헌장과 이성과 신앙 및 교황의 무류성과 수위권에 대한 헌장을 반포하였다. 레오 13세는 1891년에 가톨릭 사회주의 대헌장 또는 "노동헌장"이라 불리는 칙서를 반포하여 근로 대중을 위한 사회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 칙서는 널리 유포되기 시작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운동을 어느 정도 저지하고 그리스도교 노동조합을 창설, 발전시키며 가톨릭 정신이 구현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그리스도교적 정당을 탄생시켰다.
공의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의회
ⓐ제 1차 니체아 공의회(325년) - 콘스탄틴 대제
아리우스 이단을 정죄하고 니체아 신경을 채택
ⓑ제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년) - 테오도시오 1세
마케도니아 이단을 정죄하고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채택
ⓒ에페소 공의회(431년) - 첼레스티노 1세
네스토리우스 이단을 정죄
ⓓ칼체돈 공의회(451년) - 교황 레오 1세
에우테케아니즘을 정죄
ⓔ제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553년) - 교황 비질리오
네스토리우스 잔당 테오도로를 단죄
ⓕ제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680년 ∼ 681년) - 콘스탄틴 4세
단위설을 단죄
ⓖ제 2차 니체아 공의회(787년) - 하드리아노 1세
성화상 파괴주의를 단죄
ⓗ제 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869년 ∼ 870년) - 하드리아노 2세
포시오 단죄
ⓘ제 1차 라테란 공의회(1123년) - 교황 갈리스도 2세
교회법 옹호
ⓙ제 2차 라테란 공의회(1139년) - 교황 인노첸시오 2세
아나클레토 단죄
ⓚ제 3차 라테란 공의회(1179년) - 교황 알렉산테르 3세
교황 선거 방법 결정, 카타리 단죄
ⓛ제 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 - 교황 인노첸시오 3세
알비겐시아니즘 단죄
ⓜ제 1차 리용 공의회(1245년) - 교황 인노첸시오 4세
프레데렉 단죄
ⓝ제 2차 리용 공의회(1274년) - 교황 그레고리오 10세
성령 교리
ⓞ비엔나 공의회(1311년 ∼ 1312년) - 교황 글레멘스 5세
청빈 기사 수도회 해산
ⓟ콘스탄츠 공의회(1414년 ∼ 1418년) - 교황 마르티노 5세
위클리프 후스 단죄
ⓠ바젤 - 페라라 - 플로렌스 공의회(1431년 ∼ 1445년) - 교황 에우제니오 4세
성령, 성체 교리
ⓡ제 5차 라테란 공의회(1512년 ∼ 1517년) - 교황 율리오 2세, 교황 레오 10세
피사의 분리 공의회 비난
ⓢ트리엔트 공의회(1545년 ∼ 1563년) - 교황 바울로(바오로) 3세, 교황 율리오 3세, 교황 비오 4세
소위 종교 개혁가들에게 대항, 교회 내적 혁신(성서, 성전 모두 신앙의 근원)
ⓣ제 1차 바티칸 공의회(1869년 ∼ 1870년) - 교황 비오 9세
19세기 주지주의, 국수주의 유물론 등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 ∼ 1965년) - 교황 요한 23세, 교황 바울로(바오로) 6세
가톨릭 교회의 자각과 쇄신, 그리스도교인의 일치, 대화를 통한 평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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